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마레져호.어획물운반선 후얀유에프28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마레져호후얀유에프28(福遠漁F28) 선 적 항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중국 푸조우(福州) 선박소유자AU 외 1명 총 톤 수7.93톤88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0마력 1기디젤기관 661킬로와트(893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중국 면허 사고일시2005년 2월 12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09초.동경 126도 48분 23초(세계측지계)(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 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가.항로특이점완도항 출입항로 부근에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좁은수로등에 있어서의 항로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제2004-7호(2004.2.16.)로 항로와 항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즉, 완도항 입구에 지정된 지정항로에서는 (1) 주위의 상황에 적합하고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 지정항로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지정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으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5) 여기서 정한 항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을 준용한다.

나.사실의 경과해마레져호는 2003년 6월 26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L12.85×B3.28×D0.97m), 연속최대출력 4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2005년 1월 12일 강진군에 낚시어업신고를 필한 후 낚시어업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은 제조 및 최초(제1회) 정기검사시에 최대탑재인원이 2명이었으나 2005년 1월 10일 임시검사를 받고 최대탑재인원을 1명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낚시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대탑재인원은 낚시승객 16인으로 하고,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에 한하며 최대만재흘수는 0.95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제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5년 2월 12일 04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낚시승객 4명을 태우고 강진군 마량면 마량항을 출항하여 선상낚시를 하기 위하여 약 40마일 거리인 완도군 청산면 장수도를 향하였다.마량항을 벗어나 약 3~4분이 지나서 속력 18노트로 증속한 이 선박은 조약도, 신지도를 지나 모항도를 우측으로 보고 통과한 후 침로 약 240~250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6시 00분경 청산도 북서방을 지날 무렵 청산도와 대모도의 가로등 불빛 등을 기준으로 침로를 확인하고 청산도에 딸려 있는 장도와 대모도 중간을 통과하려고 침로 210도로 조정하여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선수 좌현 11시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후에 후얀유에프28로 알려짐)의 항해등(마스트정부등) 2개만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청산도 북쪽과 서쪽 해상, 대모도 동쪽 해상에는 낭장망 등의 어구가 산재하고 있어 선장 A는 어장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더 레인지를 1/4마일에 맞추어 두고 사용하였으며 빠른 선속으로 인하여 해수의 파편(스프레이)이 난간위로 올라와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시야를 가렸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상대선의 현등을 확인하지 못한 선장 A는 약 5분이 경과한 같은 시 05분경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속력을 15~16노트로 감속한 상태에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낚시승객 D와 날씨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정면 약 50미터 못 미치는 거리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의 녹등을 확인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타효가 발생하기도 전인 같은 날 06시 10분경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 동단 약 2.0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1분 09초.동경 126도 48분 23초 해상에서 후얀유에프28의 선수재 및 우현측 외판과 이 선박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60~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에는 높이 1.0~2.0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계는 약 3마일 이상이었다.한편, 후얀유에프28(福遠漁F28)은 1982년 6월 진수한 조선지 미상의 총톤수 884톤(L59.66×B10.8×D5.35m), 연속최대출력 661.5㎾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주로 중국 후죠우(福州)에서 완도항으로 활어를 운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5년 2월 10일 11시 30분(현지시각)경 선장 E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중국 저장성(절강성) 추산항에서 농어 등 활어 21톤을 적재하고 완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추산항 출항 전 이 선박의 1등항해사가 갑자기 몸이 아파 하선함으로써 항해당직은 선장 E와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이하 ‘2항사 B’이라 한다)가 일일 2교대로 수행하여 왔으며 사고당일 01시(한국시각, 이하 한국시각)부터 07시까지는 2항사 B가, 07시부터 13시까지는 선장 E가 각각 수행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이 제주도 북방을 지나 우리나라 남해안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속력 9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2항사 T는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였으며, 같은 날 04시경 조타수 G가 승교하여 당직에 합류하였고, 이 선박이 청산도 아래 해상에 도달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5시 50분경 북위 34도 07분 43초.동경 126도 48분 22초 해상에서 완도항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고 속력 9노트로 속항하였다.청산도를 우측으로 보고 완도항 출입항로로 진입하기 전 2항사 B는 같은 날 06시 05분경 선수 우현 약 1시 반 방향, 1.7마일 거리에서 눈부신 등화를 밝히고 있는 물체를 보고 섬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알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상대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레이더로 상대선이 선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현 변침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후얀유에프28는 선수재 및 선수 우현 외판이 조금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해마레져호는 선체가 두 토막으로 절단되고 충돌의 충격으로 해상에 떨어진 5명의 승선자 중 낚시승객 4명이 실종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작성의 어선사고(충돌) 발생보고(통보) 사본(2)완도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23매) 사본(3)해양사고관련자 해마레져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제1회, 제2회)(4)해양사고관련자 후얀유에프28 2등항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후얀유에프28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B 해기사면허증 각 사본(6)해마레져호 어선원부, 선박검사증서, 제조 및 최초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7)해마레져호 손상관련 사진 7매 사본(8)완도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특보, 일기상통계표(9)완도해양경찰서장 작성의 다음 각 사본(가)사건송치서(의견서, 범죄사실 등 포함), 범죄인지보고, 실종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실종자 인적사항, 선박충돌전복사건 발생 및 수사계획보고, 기상도, 경찰전보, 음주측정기록, 조석표, 사고해도, 충돌상황도, 충돌선박채증사진 21매, 진료의뢰서, 수사보고, 목격자(E) 진술조서, S 진술조서, B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나)해마레져호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낚시어선업신고필증(다)후얀유에프28 선박국적증서, 어선안전증서, 승무원명부(라)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F에 의한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피의자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10)해양사고관련자 A, B 각인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11)수명심판관 R 작성의 검사조서(12)후얀유에프28 항해일지 사본(13)제2회 심판조서(14)어선출입항신고서(15)후얀유에프 지피에스항적도, 충돌예상도, 참고해도, 2등기관사 S 해기면장, 2등항해사 H 해기면장나.증거설명(1)사고일시사고일시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해마레져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고 함)는 심판정에서 “사고시각은 2005년 2월 12일 06시 10분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후얀유에프28 2등항해사 B(이하 ‘2항사 B’이라 함)는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고 약 06시 00경(한국시각)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양자의 진술을 대조하여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2005년 2월 12일 06시 10분경을 사고시각으로 인정한다.

(2)사고장소사고장소에 관하여는 검사조서 중 후얀유에프28 지피에스플로터의 도시된 후얀유에프28 항적도 중 사고 해역 부근에서 처음으로 변침한 장소인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 동단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1분 09초.동경 126도 48분 23초 해상을 사고장소로 인정한다.

(3)해마레져호의 침로와 속력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210도, 속력 18.0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수 좌현 11시 방향의 상대선의 마스트정부등 2개를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속력을 15노트로 감속한 채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 상대선의 녹등을 발견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에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4)후얀유에프28의 침로와 속력2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선박의 지피에스 항적도 중 도시 등을 종합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000도,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5분 전 선수 우현 1시 반 방향, 1.7마일 거리에서 눈부신 등화를 밝히고 있는 물체를 보고 섬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알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상대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레이더로 상대선이 선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현 변침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2항사 B는 상대선을 1.7마일에서 발견하고 우현으로 약 20도 전타하였다고 주장하나 충돌교각, 지피에스 항적도 중 도시, 양선박의 속력 등과 대조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고 충돌 직전 우현 전타하였다고 인정한다.

(5)충돌모습위에서 인정한 양 선박의 침로와 속력, 선장 A, 2항사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후얀유에프28의 지피에스 항적도 중 도시 등을 종합하여 후얀유에프28 선수재 및 우현측 외판과 해마레져호 좌현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60~70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6)양 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양 선박의 각종 증서, 선장 A, 2항사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해마레져호가 2005년 1월 12일 강진군청에 낚시어업신고를 필하고 낚시어업을 영위하여 왔다는 사실은 낚시어업신고필증 중 기재에 의하여(8)해마레져호의 최대탑재인원의 변경, 낚시어업종사시의 제한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J협회 완도지부의 제조 및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임시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9)해마레져호의 승선원, 마량항 출항경위, 목적지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출항 후 해마레져호가 속도를 증속한 경위, 조약도, 신지도를 지나 모항도를 우측으로 보고 통과한 후 침로 약 240~250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6시 00분경 청산도 북서방을 지날 무렵 청산도와 대모도의 가로등 불빛 등을 기준으로 침로를 확인하고 청산도에 딸려 있는 장도와 대모도 중간을 통과하려고 침로 210도로 조정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해마레져호 선장 A가 선수 좌현 11시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후에 후얀유에프28로 알려짐)의 항해등(마스트정부등) 2개만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청산도 북쪽과 서쪽 해상, 대모도 동쪽 해상에는 낭장망 등의 어구가 산재하고 있어 선장 A는 어장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더 레인지를 1/4마일에 맞추어 두고 사용하였으며 빠른 선속으로 해수의 파편(스프레이)이 난간위로 올라와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시야를 가렸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상대선의 현등을 확인하지 못한 선장 A가 사고당일 06시 05분경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속력을 15~16노트로 감속한 상태에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낚시승객 D와 날씨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정면에서 약 50미터 못 미치는 거리로 다가오는 상대선의 녹등을 확인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14)당시의 기상.해상상태에 관하여는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5)후얀유에프28의 승선원, 적재물의 종류와 양, 추산항 출항경위, 목적항 등에 관한 사실은 2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후얀유에프28의 추산항을 출항 전 이 선박의 1등항해사가 갑자기 몸이 아파 하선함으로써 항해당직은 선장 E와 해양사고관련자 2항사 B가 일일 2교대로 수행하여 왔으며 사고당일 01시부터 07시까지 2등항해사 B가 수행하고, 07시부터 13시까지 선장 E가 수행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은 선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7)후얀유에프28가 제주도 북방을 지나 우리나라 남해안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속력 9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2항사 T는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였으며, 같은 날 04시경 조타수 G가 승교하여 당직에 합류하였고, 이 선박이 청산도 아래 해상에 도달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5시 50분경 북위 34도 07분 43초.동경 126도 48분 22초 해상에서 완도항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고 속력 9노트로 속항하였다는 사실은 2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조타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기재, 항적도 중 도시 등을 종합하여(18)청산도를 우측으로 보고 완도항 출입항로로 진입하기 전 2항사 B는 같은 날 06시 05분경 선수 우현 약 1시 반 방향, 1.7마일 거리에서 눈부신 등화를 밝히고 있는 물체를 보고 섬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알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상대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레이더로 상대선이 선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현 변침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조타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항적도 중 도시 등을 종합하여(19)이 충돌사고로 후얀유에프28는 선수재 및 선수 우현 외판이 조금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해마레져호는 선체가 두 토막으로 절단되고 충돌의 충격으로 해상에 떨어진 5명의 승선자 중 낚시승객 4명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선장 A, 2항사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완도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 의견서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3마일 이상의 양호한 해상에서 진침로 210도, 속력 15노트로 항행 중이던 해마레져호와 진침로 000도,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후얀유에프28이 충돌한 이 사건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의 횡단하는 상태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즉, 후얀유에프28은 해마레져호를 1시 방향에서 보았다고 하고 해마레져호도 후얀유에프28를 11시 방향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양 선박 사이에 횡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명확하다.따라서 다른 선박을 우측에 두고 있는 후얀유에프28이 해마레져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또한 같은 법 제24조(피항선의 동작)의 규정에 의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그리고 해마레져호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항선인 후얀유에프28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다른 항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완도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좁은수로등에 있어서의 항로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제2004-7호:2004.2.16.) 지정된 항로를 이용하고 지정된 항법에 따라야 한다.하지만 이건에서의 사고장소가 이러한 지정항로의 내부나 출입구가 아니므로 이러한 항로항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완도항을 출입하거나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와 항법을 준수하여야 함은 명약관화하다.

(3)해마레져호의 운항부적절해마레져호는 진침로 210도, 속력 18노트로 충돌 약 5분 전에 좌현 선수 11시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마스트정부등을 발견하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고 자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서치라이트를 밝게 밝히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대폭적인 감속을 하지 아니하고 15노트로 항해하다 충돌 직전에 상대선의 녹등을 확인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즉,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규정된 등화가 아닌 서치라이트를 지속적으로 밝힘으로써 상대선에 대하여 오해의 여지나 상황판단의 어려움을 제공하였으며, 완도항 출입항로에서 항해하는 다른 선박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당해 해역을 항해하였다.

(4)후얀유에프28의 운항부적절후얀유에프28는 진침로 000도, 속력 9노트로 항해하던 중 충돌 5분 전에 상대거리 1.7마일에서 상대선의 밝은 등화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육지의 불빛으로 알고 있다가 계통적이고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나중에서야 움직이는 선박으로 확인하였을 땐 상대선과 너무 근접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려고 우현전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선박을 우현에 두고 있는 후얀유에프28은 피항선이 되어 해마레져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하지만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그리고, 완도항 출입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이 조선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항해당직사관이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항해하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은 이 선박이 아직 완도항 출입항로에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5)원인고찰사고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그 당시의 상태와 행위로 구분하면,(가)해마레져호측이 이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로 발견되는 점은 거의 없고 행위요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1)접근하는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2)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지 아니하였다.3)상대선이 오해할 수 있는 등화를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등화는 자선이 적법하게 밝힌 다른 등화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나)후얀유에프28측이 이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로 발견되는 점은 거의 없고 행위요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1)상대선의 불빛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2)접근하는 상태에 따른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그리고 시계가 양호한 상태이므로 양 선박이 레이더에 의한 관측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고해역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완도항 출입항로 부근이므로 레이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

나.사고발생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후얀유에프28측이 진로 우측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계통적이고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마레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마레져호측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등화를 밝힌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낚시승객 4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물에 빠져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한 것이다.

(2)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중 B의 변론인측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원인 제공비율은 후얀유에프28측 65퍼센트, 해마레져호측 35퍼센트로 배분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마레져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적절한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등화를 밝힌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으로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후얀유에프28의 2등항해사로서 자선의 우현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해마레져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외국인으로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은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나.항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선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경계를 유지하여 방어운항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후얀유에프28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마레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마레져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낚시승객 4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물에 빠진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