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동호 선 적 항화성군 우정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7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5마력 사고일시1995년 3월 20일 15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6도 37분15초 지점(화성군 우정면 도리도 동방 약400미터 해상)</span> 해동호는 총톤수 4.79톤, 디젤기관 115마력으로 1978년 1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B, 선박소유자 A의 2명이 승무하여 1995년 3월 20일 09시 30분쯤 통발어구 150개를 싣고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포구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도리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출항할 때는 기상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오후부터 강한 돌풍을 동반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같이 출어한 10여척의 다른 어선들은 모두 피항하였으나 이 선박은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가 같은날 15시 00분쯤 화성군 우정면 도리도 동방 약 400미터 거리의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15초 지점에서 큰 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었고, 승선한 선원 2명은 모두 실종되었다.이때 날씨는 맑았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남서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이 같은달 24일 이 선박을 인양하여 점검한 결과 선체의 손상개소는 없었고 같은달 21일 09시부터 인근해역에 헬기를 동원하여 5일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다가 선박 소유자 A는 1995년 4월 28일 08시 00분쯤 화성군 화산1리 앞 2마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선장 B는 같은해 5월 19일 13시 00분쯤 화성군 우정면 호곡리앞 도리도 부근해상에서 역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조업차 출항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상태가 악화되었으나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던 중 높은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고 선원2명은 선박이 침몰될 때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상상태가 불량함에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가 높은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상태가 불량함에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던중 높은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