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금호 선 적 항남해군 남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0 기관종류, 출력디젤 1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1월 31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 부근 해상</span> 해금호는 선령 8년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와 그의 처 등 부부가 승선하고 1989년 1월 30일 21시 30분 남해군 남면 임포리를 출항, 백서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장어통발 약 300개를 투하하여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31일 02시경 갑판상에 작업등을 밝힌 상태로 장어통발을 올리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를 남방으로 향하도록 선미에서 키를 잡으면서 롤러로 어구를 감아들이고 그의 처는 갑판에서 어획물을 정리하던 중 같은날 04시경 우현정횡으로부터 백색 도색의 25톤급 어선 1척이 나타나 우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 후 그대로 도주해 버렸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와 그의 처는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떨어졌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의 처와 약 20분간 소요하여 침몰 직전의 선체에 올라가 비상용 손전등을 사용 인근에서 조업중인 동향선에게 구조신호를 하여 약 10분후 3톤급 어선 태종호에 구조되었으며 해금호는 잠시 후 침몰되었다.상대선은 충돌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제원이나 운항경위를 알지 못한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미터에 파고 1미터 내외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선명미상의 가해선측에서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해금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중이라도 접근선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음향신호와 조명등 등을 비추어 상대선이 피하도록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소형어선의 조업실태와 피해자인 점을 감안, 필요가 없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선명미상의 선박측에서 경계소홀로 어로작업중의 해금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