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그린호.어선 동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그린호동진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 산양읍(중화항)경남 통영시 산양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1.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7㎾ 1기디젤기관 53.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CM-S7-15-****) 해당 없음 사고일시2017. 3. 18. 08:2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8초 · 동경 128도 22분 45초(경남 통영시 삼덕항 내 방파제 인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해그린호 일반배치도</span> 해그린호는 2009. 6. 18.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7.06 x 너비 3.80 x 깊이 1.00m), 출력 47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6.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 참조)이 선박은 평소 낚시유선업에 종사하며 중화항에서 출항하여 연근해에서 낚시조업을 주로 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2명이 승선하고 통영 중화항을 2017. 3. 18. 08:24경 출항하여 연료유 수급 차 삼덕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중화항을 출항하여 침로를 서쪽으로 하여 약 2분 정도 항해를 하였고, 같은 날 08:26경 북쪽 삼덕항 쪽으로 변침하여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삼덕항 서방파제 전방에서 동방파제 안쪽에서 출항하는 어선을 보고 이 어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해 우변침을 하여 서방파제로 향하였으며, 이 선박과 항과하고 나서 다시 좌변침을 한 후 우변침을 하던 중 본선 앞을 횡단하던 어선 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해그린호 항적</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 ~ 4마일 정도였다.한편, 동진호는 진수일 미상의 총톤수 1.31톤(길이 6.90 x 너비 1.90 x 깊이 0.75m), 출력 53.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1. 3.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동진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은 평소 오전에 삼덕항을 출항하여 약 1~2km 떨어진 곳에서 조업을 한 후 삼덕항 위판장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2017. 3. 18. 06: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그의 아내 2명이 승선하고 삼덕항을 출항하여 삼덕항 서방파제로부터 약 1km 떨어진 어장에서 조업을 하였다.선장 B는 조업을 마친 후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삼덕항 서방파제의 서쪽과 섬 사이를 통과하여 위판장으로 향하던 중 삼덕항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로 입항하는 선박을 발견하였다.선장 B는 상대선의 속력이 매우 빠르고 서방파제 쪽으로 변침을 하여 본선 선미를 통과할 것으로 예단하였으나, 상대선이 갑자기 우변침을 하면서 본선 쪽으로 접근하여 충돌하였다.동진호는 충돌 후 선체가 절단되면서 선미 부분은 바로 침몰하고 선수 부분은 서서히 침몰하였으며, 선미 부분에 있던 선장은 상대선인 해그린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선장의 아내는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삼덕항으로 입항 중이던 해그린호가 과속으로 방파제를 통과한 후, 과속으로 선수가 들려져 발생한 맹목구간으로 인해 선수 좌현에서 우현으로 통과하는 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항법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충돌 관련 항법 적용을 판단하고자 한다.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해그린호와 동진호는 각각 삼덕항으로 대수속력을 가지고 입항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나) 적용항법 검토삼덕항은 무역항이 아닌 「어촌.어항법」제17조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어항”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해사안전법」과 「국제충돌예방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두 선박이 충돌 전 조우 관계를 살펴보면 “횡단하는 상태”이나 이 항법을 적용하려면 항행 중인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기간 정침한 상태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나(중해심 제2016-002호 및 제2017-008호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횡단하는 상태의 조우 관계가 충돌 약 90초 전에 형성이 되어 상대선의 동작을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고는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양 선박은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약 12노트의 과속으로 방파제를 통과하여 좌변침과 우변침을 반복한 해그린호가 저속으로 항해 중인 동진호를 피해야 하고, 동진호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해그린호 선장의 경계 소홀 및 과속해그린호 선장은 삼덕항으로 입항하면서 약 12노트의 속력을 방파제를 지나 충돌 시까지 유지하였다.

이러한 어선들은 약 12노트의 속력에서는 선수 부분이 들려 맹목구간이 생기게 되어 이 맹목구간에 있는 물체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항구의 방파제 인근은 항시 통항량이 많은 곳으로 반드시 방파제 도달 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할 때까지 약 12노트의 속력을 유지하였고 상대 선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3) 동진호의 적절한 충돌 회피 동작 미흡동진호는 방파제 주변에는 많은 선박이 지나는 곳으로 충실한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진호 선장은 좌변침한 상대선이 본선의 선미로 지나갈 것으로 예단하였으나 상대선이 갑자기 우변침을 하면서 본선에 접근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비록, 이 사람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적절한 충돌 회피 동작의 미흡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해그린호가 방파제를 과속으로 통과한 후 우변침을 하면서 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나, 동진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그린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선박 통항량이 많은 항구에 입항을 할 때에는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사방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방파제를 통과하면서도 약 12노트의 빠른 속력을 유지하였고, 과속으로 인해 선수가 들려 동진호의 존재를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진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해그린호가 갑자기 우변침을 하여 충돌한 점은 인정되나, 충돌 시까지 아무런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 방파제 부근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과속으로 선수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맹목 구간이 생기므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시에는 대각도 변침이나 주의환기 신호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해그린호가 방파제를 과속으로 통과한 후 우변침을 하면서 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나, 동진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2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해그린호ㆍ어선 동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5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3. 18. 8:2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7분 38초 · 동경 128도 22분 45초(경남 통영시 삼덕항내 방파제 인근 해상)</span>《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52호어선 해그린호.어선 동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던 어선 동진호가 항해 중 2017. 3. 18. 08:27경 경남 통영시 삼덕항 방파제 인근에서 어선 해그린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해그린호의 과속과 경계 불철저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동진호가 적극적으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각도 변침이나 주의환기 신호 등을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9. 12.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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