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광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6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6월 30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9도 50분 00초(경북 후포항 빙장말등대로부터 062도 방향, 약 20마일 해상)</span> 해광호는 1998년 9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 FRP조선(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15.00톤, 디젤기관 420마력, 길이 16.39미터, 너비 3.51미터, 깊이 1.22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2004년 6월 1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06년 9월 1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축전지 4조(주기관 및 보조기관 시동용 1조, 항해계기 및 통신용 2조, 예비용 1조)는 기관실 후부격벽 하부의 우현 측에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내의 직류전선은 축전지로부터 주기관 좌측의 시동모터 및 우측의 충전용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8년 건조한 이후에 주기관의 시동용 축전지 및 전선 등은 한번도 교체하지 아니하고 건조당시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직류전선에 대하여는 평소에 기관을 작동하기 전에 윤활유, 냉각수 등을 점검하면서 전선의 외관상태만 육안으로 점검하였으며, 오래 사용하여 노후된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은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의 기관실 양현 측에는 경유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경유탱크의 유면계는 흰색 비닐호스를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다가오는 오징어 조업철을 대비하여 후포항으로 가서 선체수리 및 노후된 전선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30일 0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 혼자 승선하고 후포항을 향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저동항을 출항하기 전에 기관실에 들어가 출항 점검 차 윤활유, 냉각수 등을 점검하였으며, 저동항을 출항한 후 후포항을 향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조타기의 키를 자동조타상태로 놓고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항해하는 동안 기관실 점검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타실에서 의자에 앉아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경북 후포항 빙장말등대로부터 062도 방향,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9도 50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열자마자 불길이 나와 입고 있던 옷에 불이 붙었으며, 기관실에는 이미 검은 연기와 화염으로 가득 차 있었다.선장 A는 옷에 붙은 불을 끄고 난 후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곧바로 조타실로 올라가 무선전화(SSB)로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전원이 끊어져서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친동생인 광림호 선장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광림호는 같은 날 18시 20분경 후포어업정보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선박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화재현장을 향하여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열려진 기관실문을 그대로 둔 채 풍상 쪽인 선수에 대피하여 있던 중 화재가 선박 전체로 확산되어 불길이 선수까지 침범해 와서 더 이상 선박에 있을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8시 52분경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내려 본선에서 약 30미터 정도 헤엄쳐 나와 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9시 05분경 현장에 도착한 광림호에 의해 구조된 뒤 같은 시 20분경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옮겨 타고 같은 날 20시 10분경에 후포항에 입항한 다음 후포 소재 중앙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이 선박은 선박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어 같은 날 21시 30분경 전소된 뒤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내외였다.이 사고로, 선장 A는 3주 진단의 화상을 입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사고당시 기관실에 사람이 없었고 선장이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화재가 기관실 전체에 확산되어 있었으며 선체가 전소되어 침몰하였으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다.그러나, 통상의 항해중인 선박의 기관실에는 연료유의 누출이나 전선의 단락 이외에는 다른 발화원이 없으며, 선장이 기관실을 점검할 때까지 이 선박의 주기관은 정상으로 작동 중이었음에도 선장이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문을 열었을 때 불길이 뿜어져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 화재는 낡은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화재가 전선, 경유탱크 및 합성수지로 건조된 선체를 따라 기관실 격벽과 상부로 확산되었다고 추정된다.
(2)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소홀선장은 1998년 진수된 이 선박의 기관실 내 전기설비를 건조이후에 한번도 교체하지 아니하고 건조당시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은 하지 아니한 채 노후 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외관상태만 육안으로 점검하면서 운항하여왔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낡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한 이후 약 12시간이나 기관실을 점검하지 아니하다가 화재가 이미 기관실 전체에 확산된 뒤에야 뒤늦게 발견하여 자체 진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낡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광호의 선장으로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및 전선 등을 건조이후에 한번도 교체하지 아니하였고, 노후 된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은 하지 아니한 채 외관상태만 육안으로 점검하면서 운항함으로써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의 직류전선이 단락되어 화재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또한 항해 중에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하여 뒤늦게 화재를 발견함으로써 선박이 전소되어 침몰케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① 전선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전선이 열화(熱火)되어 절연이 나빠지게 되고 저항이 증가하여 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선이 단락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연저항시험을 행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혼자 승선하고 운항하는 선박은 특히 무인상태인 기관실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무인 기관실에 자동확산형 소화기의 비치를 촉진하여 무인 기관실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낡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