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광호 선 적 항대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9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4월 26일 1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13초, 동경 126도 27분 00초</span> 어선 해광호는 1990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4톤 98, 육상용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연안 안강망어선으로 그 선체는 합성수지(F.R.P)로 되어 있다.선주겸 선주 A는 1990년 4월 26일 04시 00분경 선원 1명을 태우고 대천항을 출항, 같은날 05시 30분경 연도 서북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투망하여 놓았던 연안 안강망 2통을 양망하여 새우등 잡어 약 100킬로그램을 선적하고, 다시 투망한 후에 같은날 15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귀향길에 올랐다.이때 선주겸 선주 A는 선미에 서서 발로 조타봉을 움직여 자침로 03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고 있었고, 선원 1명은 선미에서 휴식 중에 있었다.이와 같이 약 50분간을 항해 중이던 같은날 15시 50분경, 기관실로부터 타는 냄새가 흘러 나오고 있어 확인하여 본바, 기관실에는 이미 연기가 가득차 있었고, 주기관 후방측에 불이 붙어 있었다.선주겸 선주 A는 주기를 냉각시키고 나오는 물을 호스로 연결하여 갑판 잡용수로 사용하던 것을 화재장소에서 뿌리고 또 양동이로 해수를 퍼올려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불은 꺼지지 않고 화염은 더욱 거세어졌으므로 같은날 15시 55분경 인근에 있는 어선에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날 16시 20분경 귀항 중이던 4.9톤급 창덕호가 해광호의 구조신호를 듣고 접근하자, 선원 2명 모두는 창덕호를 옮겨 타고 창덕호의 잡용수를 살수하면서 진화작업을 계속하였다.그러나 진화는 되지 않고 화염은 더 확산되고 있던중, 같은날 17시 00분경 경비 중이던 해양경찰대 피-60정이 도착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자 같은날 17시 1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선내 구조물이 모두 타 버리고 선체외판만 남아 있었으나, 외판도 일부 파손되어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선주겸 선장 A는 선체구조를 포기하고 어선 창덕호 편으로 귀항하였다.그리고 해광호의 선체는 어선 갈매기호에서 예인 중 침수증가로 같은날 18시 00분경 침몰되었다.당시기상은 초속 5-6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파고 1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나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화재의 원인해광호는 건조된지 1년도 안되는 신조선으로 선체가 합성수지(F.R.P)로 되어 있으며, 항진 중에 기관실내 기관에서 발화되었다.그리고 승선 중인 선원은 2명뿐으로, 1명은 선미에서 타봉으로 조타 중에 있었고, 1명은 선미에서 휴식 중 냄새를 맡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재사실을 발견하였다.더욱이 화재 후 선체구조물은 전소하고 선체는 침몰함으로써 증거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화재원인은 여러 각도로 유추(類推)될 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화재발생 장소가 기관실 주기관임을 감안하여 유류화재에 적합한 소화작업으로 진화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일반 “A"급 화재에 준하는 소화작업, 즉 물을 이용한 진화작업을 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선체가 전소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그리고 어선법 관련 규정에 소화기의 비치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므로써 조기에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동 지정해난관계인 안전에 대한 무지, 관심 소홀이 이 화재의 조기진압을 못하였고, 선박을 침몰되게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선박운항자의 안전에 대한 무지 및 인식소홀이 화재 확산에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