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광호 선 적 항여수시 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 1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0년 11월 4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39초.동경 127도 46분 25초(여수시 남면 유송리앞 형제도 해안가)</span> 해광호는 총톤수 3.15톤, 육상용 디젤기관 105마력을 장치한 길이 8.10미터 너비 2.00미터 깊이 1.00미터의 1968년 2월 진수한 여수시 남면 선적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전남 거주 B(망)의 처 C(만59세)가 소유한 선박으로 금오도 인근 해역에서 B가 승선하고 저녁 무렵에 출어하여 주로 장어통발 등의 야간조업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0년 11월 3일 18시 00분경 B의 거주지인 전남 여수시 남면 유송리 대유마을 선착장에서 혼자 승선하고 출항하여 마을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섬인 배다서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곳에서 다음 날인 11월 4일 01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하다가 해상상태가 거칠어지자 조업을 중단하고 마을로 돌아오기 위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광호는 평소 야간항해 중에는 선수 부근에 밝은 작업등을 켠 채로 항해하기 때문에 전방경계를 하는데 장해를 받는데도 항해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대로 운항하곤 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11월 4일 01시 30분경 여수시 남면 형제도 해안가인 북위 34도 31분 39초.동경 127도 46분 25초 지점의 바위틈에 부딪쳐 선체가 파손되면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2미터 정도였다.이 침몰사고로 선체가 파손되어 침몰되면서 타고있던 B는 익사체로 사고 약 9시간 후인 같은 날 10시 25분경 사고 부근인 형제섬 사이 해상에서 여수해경 특수기동대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선체는 인양하여 폐선 조치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광호는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진수한지 약 32년 된 전남 여수시 남면 유송리 362번지에 거주하는 A(만59세)가 소유한 선박으로 그의 남편 B(망)가 승선하고 거주지 인근 해역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쪽 섬인 배다서 부근 해상에서 일일단위로 장어통발조업을 하면서 운항하는 선박이다. 해광호는 2000년 11월 3일 18시 00분경 거주지인 유송리 대유마을 선착장에서 B 혼자 승선하고 출어하여 약 1마일 거리인 배다서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11월 4일 01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하다가 해상상태가 거칠어지자 조업을 중단하고 마을로 돌아오기 위하여 항해를 하면서 평소 선수에 밝은 작업등을 켜고 항해하는 습관 때문에 전방경계에 방해를 받아 여수시 남면 형제도 해안가 암벽에 부딪쳐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야간에 선수에 밝게 점등한 채 항해함으로써 전방경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암벽 사이로 잘못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야간에 선수에 밝게 점등한 채 항해함으로써 전방경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암벽 사이로 잘못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