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광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9월 21일 08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24초.동경 129도 24분 45초(죽변만등대로부터 206도 2.1마일 해상)</span> 해광호는 1994년 4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2.76, 너비 3.10, 깊이 1.1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에스에스비(SSB), 지피에스GPS)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통신.어로장비와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은 전면 중앙에 조타기가 있고 뒤로 약 50센티미터 떨어져서 선수미 방향으로 폭과 길이가 약 50×130센티미터 되는 침상이 있으며, 침상 좌측에는 배전반이 우측에는 레이더, 에스에스비(SSB) 및 지피에스GPS)플로터가 설치되어 있어 침상에 걸터앉은 채 조타를 하고 레이더 및 지피에스 등 항해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일 15시 00분경 출항하여 밤샘 조업을 하고 다음 날 08시 00분경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후 다시 출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여 왔으며 이 사고 발생 전 2~3일간은 오징어 어획이 좋아 조업을 계속하여 선원들의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2001년 9월 20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죽변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인 제77-1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인 21일 05시 3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약 300상자를 어획하고 조업지를 출발한 후 약 30분이 지난 같은 날 06시 00분경 키를 자동조타상태로 전환하고 진침로 약 280도, 약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8시 20분경 최대탐지거리 6마일로 조정하여 둔 레이더로 약 3마일 거리에 죽변항 등대를 관측하고 약 15분 후 수동조타로 전환할 생각이었으나 여러 날 계속된 밤샘조업으로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선위 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 침상에 걸터앉아 몸을 옆으로 기대어 졸다가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울진군 죽변면 온양리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이렇게 해안으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8시 45분경 울진군 죽변면 온양리 해안의 죽변만등대로부터 진방위 206도, 약 2.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1분 24초.동경 129도 24분 45초 위치의 암초에 선수가 서쪽을 향한 채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 내지 14미터로 불고 약 3.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선장 A는 졸다가 “쾅쾅”하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선박이 좌초된 후 높은 파도에 의하여 모래사장으로 떠밀려 얹혀 있어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자 선원들과 같이 바다로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와 구조되었으며, 이 선박은 좌초시의 충격으로 선저가 크게 손상되어 수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폐선조치 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혼자 항해당직을 하면서 조타장치를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조타기 뒤쪽 침상에 걸터앉아 항해하던 중 연일 계속된 밤샘조업으로 인하여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타실 옆 벽에 몸을 기댄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울진군 죽변면 온양리 해안에 접근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안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자동조타상태로 항해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예정침로를 벗어나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좌초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동조타상태로 졸면서 운항함으로써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침로를 벗어나 암초위로 항진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자동조타상태로 항해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