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광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4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4년 10월 23일 0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59초.동경 130도 52분 42초(울릉도 가두봉등대로부터 149도 방향, 약 200미터 해상)</span> 해광호는 1995년 8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37미터, 너비 3.56미터, 깊이 1.1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J협회 포항지부로부터 2004년 7월 2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06년 5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조타실에는 자기나침의, 레이더, 지피에스(GPS), 무선전화(SSB) 및 어군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오징어조업이 시작되는 7월 20일경부터 매일 16시 00분경 출항하여 밤샘조업을 하고 다음 날 07시 00분경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후 다시 출항하는 형태로 조업하여 왔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약 3개월 동안의 연이은 밤샘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이 선박은 2004년 10월 22일 16시 1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40분경에 조업지인 울릉도 남쪽 약 34마일 해상인 77-4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서 집어등을 켜고 해묘를 놓은 다음, 자동조상기 10대를 가동하여 조업을 하면서 자동조상기의 엉킨 줄을 풀어주거나 수심에 맞도록 수시로 낚시 줄을 조정하는 일 등을 하였으며, 어획이 부진하였으므로 어군탐지기로 계속 어군을 확인하느라 조업 중에 약 1시간 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3일 04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울릉도 행남말등대 앞 0.5마일 해상을 변침점으로 정하여 침로를 진침로 039도로 정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한 뒤 약 8.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선원 1명은 조타실 뒤쪽의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선장 A는 귀항도중 같은 날 06시 30분경 같은 선단선인 어선 어성호(총톤수 29톤)에게 무선전화로 귀항하고 있다고 교신하였으며 같은 날 07시 10분경 가두봉등대까지의 거리가 약 8마일로 확인한 후 침로를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 같은 날 07시 50분경 예정된 침로대로 항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도동항 근처에 도달하면 변침할 예정 이였으며 조타실 의자에 앉아서 전방 경계를 하던 중 여러 날 계속된 밤샘작업으로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가까이 암초지대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A가 졸고 있는 동안 이 선박은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예정침로를 1마일 정도 벗어나 울릉도 해안 쪽으로 접근해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8시 10분경 울릉군 가두봉등대로부터 진방위 149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6분 59초.동경 130도 52분 42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잠결에 “우드득”하는 소리가 들려서야 좌초가 된 사실을 알고 급히 선박을 정지에 이어 후진하였으며, 이 선박은 어창 등에 침수가 확대되면서 같은 날 08시 40분경 좌초된 인근해역에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광호의 어선원부 및 어업허가대장 각 사본(4) 해광호의 선박검사보고서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10월 23일 08시 10분경 울릉군 가두봉등대로부터 진방위 149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6분 59초.동경 130도 52분 42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고 인정한다.

(2) 해광호의 제원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어선원부, 어업허가대장 및 선박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해광호의 구조 및 항해설비 등에 대하여는 일반배치도 중의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조업실태 및 선장 A가 약 3개월 동안 연이은 밤샘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이 선박이 저동항을 출항하여 조업한 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조업한 경위 및 조업 중에 약 1시간 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이 같은 날 04시 30분경 귀항하기 위하여 울릉도 행남말등대 앞 0.5마일 해상을 변침점으로 정하여 침로를 진침로 039도로 정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한 뒤 약 8.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A가 귀항도중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선원 1명은 조타실 뒤쪽의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가 같은 날 06시 30분경 어성호와 무선전화로 교신한 사실 및 같은 날 07시 10분경 가두봉등대까지의 거리가 약 8마일로 확인한 후 침로를 유지하며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장 A가 같은 날 07시 50분경 예정된 침로대로 항해하는 것을 확인하고나서 도동항 근처에 도달하면 변침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장 A가 조타실 의자에 앉아서 전방 경계를 하던 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가까이 암초지대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의자에 앉아서 전방견시를 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졸다가 좌초된 것입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이 선박이 선장 A가 졸고 있는 동안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예정침로를 1마일 정도 벗어나서 울릉도 해안 쪽으로 접근해서 항해하다가 좌초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A가 잠결에 “우드득”하는 소리가 들려서야 좌초가 된 사실을 알고 선박을 정지에 이어 후진한 사실 및 이 선박이 어창 등에 침수가 확대되면서 같은 날 08시 40분경 좌초된 인근장소에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이 선박의 선장이 연일 계속된 밤샘조업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면서 자동조타로 두고 조타실에서 혼자 의자에 앉은 채 항해당직에 임하는 가운데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좌초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연이은 밤샘조업으로 인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선위확인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좌초사고는 오징어채낚기어선(총톤수 9.77톤)의 선장이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좌초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로가 누적되지 아니하도록 항해당직에 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하며,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모든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지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4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5-009호(2005. 4. 14)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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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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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해광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해광호선장, 6급기관사)사건개요오징어채낚기어선 해광호(총톤수 9.77)가 울릉도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중 2004년 10월 23일 08시 10분경 울릉도 가두봉등대로부터 149도 방향, 약 200미터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어 침몰한 사건임주 문 이 좌초사건은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 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총톤수 9.77톤의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교 훈 오징채낚기어선(총톤수 9.77톤)의 선장이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좌초된 사건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아니하도록 항 해당직에 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항해 중에는 주위 의 상황 및 모든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지속하여야 한다.주 제 어좌초, 경계소홀, 졸음운항, 오징어채낚기어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