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광레져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4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56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10월 23일 02시 2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54초.동경 127도 21분 18초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선착장 앞 약 1마일 해상)</span> 해광레져호는 2000년 3월 29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3.88미터, 너비 3.78미터, 깊이 1.25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에서 2000년 3월 30일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05년 3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으며, 같은 검사기관에서 2003년 8월 19일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대우중공업에서 제작한 정격출력 256마력(매분당 회전수 2,160, 4행정, 8기통)의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2기가 설치되어 있고, 양 주기관에는 배기가스 구동 형식의 과급기(Turbo Charger)가 장착되어 있었다.이 과급기의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입구측은 평상시 항해를 시작하고 약 5분 정도만 경과하면 벌겋게 과열되어 주변에서 가연성물질이 접촉되면 발화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알고 있었으나 가연성물질이 과급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박의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4년 10월 23일 02시 00분경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선착장에서 선장 A와 낚시객 18명을 포함 총 19명이 승선하고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해역으로 낚시 차 출항하여 약 1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선장 A 혼자 조타실에서 당직중 이었고 기관실은 출입구를 닫은 상태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시 22분경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선착장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북위 34도 17분 54초.동경 127도 21분 18초 해상을 속력 약 19노트로 항해 중 낚시객 중 한 사람이 기관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즉시 기관을 정지하려고 클러치 레바(Clutch Lever)를 잡아 당겼으나 우측 기관의 클러치가 작동되지 않았으며, 기관실 출입구를 열어 보니 우측 주기관 상부 과급기 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선실에 있는 승객들에게 대피하도록 지시한 후 조타실에 있던 소화기 2개를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자 진화를 포기하고 기관실 출입구를 닫았으며, 승객을 모두 퇴선 조치 후 화재가 선체상부 구조물 전체로 확산되어 번지면서 선체가 전소되어 침몰되었다.선장 A는 12인용 구명부기 2기를 내려 승객 모두를 퇴선 시킨 후 마지막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승객들은 구명부기 등을 붙잡고 약 1시간 이상 표류하다가 선명미상의 수척의 어선에 의해 총 승선원 19명중 18명이 구조되었으나, 그 중 승객 손봉호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고, 구조되지 못한 승객 김선규는 해상에서 실종된 후 같은 날 11시 05분경 손죽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내지 12미터의 속도로 불고 해상의 물결은 2미터 내지 2.5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과급기 정비 소홀과급기(Turbo Charger)는 주기관의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공기를 압축하는 블로워(Blower)를 고속 회전시켜서 압축된 공기를 실린더 안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실린더 안에 흡입된 연료의 완전연소를 돕게 하여 주기관의 열효율을 높이는 장치로서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과급기에 열이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과급기는 적절한 방식으로 냉각을 하거나 석면 등으로 보호를 하여 외부의 가연성 물질이 접촉되어도 발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평상시에도 항해 중 과급기 입구측이 벌겋게 과열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가연성 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거나 안전하게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육상차량용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2) 주기관 윤활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윤활유는 주기관 및 과급기 베어링의 냉각 및 윤활을 위하여 윤활유 펌프에서 고압으로 주기관 각부 및 과급기에 공급되어 순환되고 있으며, 항해중 선체의 동요와 주기관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하여 윤활유관 연결부가 이완될 수 있으므로 윤활 계통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세밀히 점검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출항 전에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윤활유관의 연결부가 이완된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운항 중 윤활유가 누출되어 발화원이 되게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과급기(Turbo Charger) 및 윤활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누출.분사된 윤활유가 과열된 과급기에 접촉함으로써 윤활유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낚시객 2명이 사망한 것은 화재를 피하여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광레져호의 실질적 선박소유자(어선원부상 소유자 B의 남편)이면서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과급기 및 윤활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시까지 매 항해시마다 과급기가 과열되는 것을 알면서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윤활 계통의 점검 소홀로 윤활유관 연결부가 이완된 것을 알지 못하여 윤활유가 누출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선박에 육상차량용 디젤기관을 사용 시에는 적절한 냉각방식을 취하고 철저히 점검.정비하여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주기관 윤활유관 계통의 연결부는 주기적으로 세밀히 점검하여 조임이 풀리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과급기(Turbo Charger) 및 윤활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누출.분사된 윤활유가 과열된 과급기에 접촉함으로써 윤활유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4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7-49호(2007. 12. 2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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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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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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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해광레져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해광레져호 선장 겸 기관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해광레져호는 총톤수 9.77톤, 배기가스 구동식 과급기(Turbo Charger)가 장착된 256마력의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2기가 설치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선으로, 2004년 10월 23일 02시 00분경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선착장에서 선장 A와 낚시승객 18명을 포함 총 19명이 승선하고 낚시 차 출항하여 항해 중 같은 시 22분경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선착장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북위 34도 17분 54초.동경 127도 21분 18초 해상에서 우측 주기관 상부 과급기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선박은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상부구조물이 전소되면서 침몰되었고 낚시승객 2명이 구조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주 문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과급기(Turbo Charger) 및 윤활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누출.분사된 윤활유가 과열된 과급기에 접촉함으로써 윤활유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과급기(Turbo charger) 및 윤활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가 누출되어 과열된 과급기에 접촉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교 훈1.선박에 육상차량용 디젤기관을 사용 시에는 적절한 냉각방식을 취하고 철저히 점검.정비하여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주기관 윤활유관 계통의 연결부는 주기적으로 세밀히 점검하여 조임이 풀리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주 제 어화재,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과급기, 과열, 윤활유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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