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진호 선 적 항성산읍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6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45초, 동경 126도 58분 27초</span> 한진호는 총톤수 11.00, 디젤기관 125마력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키는 선미에서 타봉으로 조종하고, 레이더가 설비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이며,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91년 7월 5일 17시 00분경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를 떠나 제223-4해구에 도착, 채낚기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다음 날인 6일 01시 40분경 조업지를 떠나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침로를 남동 방향으로 조정한 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약 5분간 타봉을 잡고 있다가 선원 B에게 타봉을 맡기고 취침하였고, 타봉을 잡고 있던 선원 B는 침로를 이탈하여 우도 쪽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3시 40분경 기관장 C가 깨우면서 배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여 위치를 확인한 바 비양도 등대로부터 북동쪽 약 6마일 부근이므로 제주도와 우도 사이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침로를 나침로 235도로 조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4시 10분경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므로 기관장 C와 선원 B를 선수에 보내 전방 경계를 보게 하고 속력을 5노트로 감속하였다가 약 10분후 다시 3노트로 감속 속항하던중 같은 날 04시 30분경 비양도 등대 동쪽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30분 45초, 동경 126도 58분 27초에 위치한 간출암에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날씨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미터 정도였다.좌초후 선원들은 전원 우도로 탈출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좌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이 배는 레이더가 설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키를 선미에서 타봉으로 조정하는 소형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항해중 안개가 끼어 시정이 극히 제한되면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시정이 회복될 때가지 적당한 위치에서 가박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암초 해역으로 진입하여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레이더가 없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항해를 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항해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소형 목조 채낚기 어선이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