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한진호 미확인선박선 적 항 남제주군 남원읍 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93톤기관의 종류 및 출력 디젤기관 30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4월 23일 19시 20분경장 소 북위 33도 11분 00초.동경 126도 50분 00초(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남쪽 약 8.5마일해상)한진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05마력을 장치한 길이 12.5미터 폭 3.43미터 깊이 1.23미터로 남원읍 선적의 선령 6년 된 레이다가 없는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8년 4월 23일 18시 00분경 남원읍 위미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평소에 제주도 표선리 남쪽 약 12마일 해상의 조업지에서 주로 한치 잡이를 하여 남원읍에 위판하는 식의 어업행위를 하여 왔다.
수심인 A는 남원읍 위미항을 출항하여 평소의 조업지를 향하여 40분가량 항해하던 중 짙은 안개 때문에 시정이 좋지 않아 조업준비를 할 겸 표선리 남방 약 8.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1분 00초.동경 126도 50분 00초 지점에 좌현묘를 직경 약 40밀리미터 피피 로프(POLYPROPYLENE ROPE)를 사용 닻줄 길이 약 90미터로 투묘하였다. 제주해안에서 10마일 이내의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해상에 짙은 안개 때문에 투묘하였으면 즉시 규정에 적합한 음향신호를 울리면서 경계원을 보강하는 등 투묘 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정박등과 작업등만 켠 채 약 1개월 전부터 고장난 기적은 사용할 수 없었고, 비품인 종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서 유사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못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당직자 배치없이 조업준비를 위하여 어구작업을 하고있던 중인 1998년 4월 23일 19시 20분경 부근을 항해하던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선박의 선수가 한진호의 선수 좌현을 교각 약 6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여 닻줄을 끈으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사고당시 투묘중인 한진호의 선수는 약 160도를 향하였고 미확인 상대선은 약 220도를 향하여 항해하였으며, 부근해상은 잔잔한 편으로 짙은 안개 때문에 육안가시거리는 약 10미터 내외였다.이 충돌사고로 한진호의 좌현 선수와 중앙부 외판이 손상되었고 닻줄과 닻이 유실되었으며, 수심인 A는 어구작업도중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상대선의 선명을 보려고 하였으나 검은색 선체와 한문 글자라는 정도의 인식만 하였을 뿐 확인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제주해경에 신고한 후 자력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20분에 위미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한시계 해역에서 항해하던 미확인 선박이 안전속력과 음향신호와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투묘중인 한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주도 해안으로부터 몇시간 정도 항해하여 조업해오던 한진호가 조업지를 향하여 40분정도 항해하던 중에 짙은 안개 때문에 항해를 중단하고 표선리 남쪽 약 8.5마일 해상에 투묘하였으면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와 함께 주위경계를 강화하여 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정박등과 작업등만 밝히고 막연히 상대선들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당직자도 없이 어로준비 작업을 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여 경계신호마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제한 해역에서 미확인선박이 제한시계 항법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진호가 투묘대기중 음향신호와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한진호 선장 A는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짙은 안개 때문에 제주도 표선리 남쪽 약 8.5마일 해상에 투묘한 후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와 주위경계를 위한 투묘당직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제한 해역에서 미확인 선박이 제한시계 항법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진호가 투묘대기중 음향신호와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