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일호 선 적 항삼척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5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9월 11일 1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09초.동경 129도 11분 33초(삼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315도 방향, 약 540미터 해상)</span> 한일호는 1992년 5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 FRP조선(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8.55톤, 디젤기관 400마력, 길이 13.06미터, 너비 3.45미터, 깊이 1.26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4년 8월 6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09년 6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후부 쪽에 주기관이 있고 그 앞쪽에 발전기가 위치하고 현측에 800리터 용량의 연료유탱크가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축전지는 기관실의 좌현측 전부격벽 하단에 24볼트 2조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직류전원은 주기관에 의하여 충전되는 직류 24볼트 축전지에 의하여 공급되어 주기관 시동용과 항해계기 및 선내 조명용으로 사용되며, 직류전선(직경 약 15밀리미터, 고무피복으로 덮여진 8가닥)은 축전지로부터 기관실 좌현측 천정을 지나 기관실 후부 천정을 따라 연결된 뒤 후부격벽의 우측구멍을 통하여 조타실의 배전반과 연결되어져 있다.이 선박의 직류전선은 2002년 5월경에 축전지에서 조타실의 배전반으로 가는 직류전선을 신품으로 교체 하였으나, 평소에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은 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기관을 작동한 직후에 상갑판 통로에서 기관실을 들여다보면서 직류전선의 외관상태만 육안으로 점검하면서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가자미조업 차 삼척항 동방 약 10마일 해상을 향하여 2005년 9월 11일 03시 00분경 삼척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같은 날 04시 20분경 도착하여 약 5일전에 투망해둔 그물의 양망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날 11시 40분경 조업을 마치고 같은 시 50분경 삼척항을 향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수동조타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고 선원 1명은 갑판에서 그물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50분경 삼척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315도 방향, 약 54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6분 09초, 동경 129도 11분 33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타 중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서 기관실 우현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기관실의 후부는 벌써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고 클러치 윗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 차서 접근할 수가 없었으므로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와 출입구를 밀폐하여 저절로 진화되도록 하였고, 동해해양경찰서 삼척출장소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인근에서 사고현장에 도착한 어선 거성호에 선원 1명과 함께 옮겨 타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출동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의 예인선에 의하여 삼척항 동양부두에 계류되었고, 출동한 119소방차, 해경 경비정, 방재조합 및 삼척수협 소속선박 등에 의하여 같은 날 13시 50분경 화재가 진압되었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랑은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선장 한칠성이 갑판에서 넘어져서 좌측늑골이 골절되어 전치 약 4주 부상을 입었으며 이 선박은 화재로 완전 전소되어 폐선처리 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에 대한 검토① 선장이 조업을 마치고 약 1시간 항해하였을 무렵 조타실에서 고무 타는 냄새를 맡았으며, 기관실 출입구를 들여다보니 이미 기관실에는 검은 연기가 차 있었고 기관실 주기관 클러치 윗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점② 기관실 주기관 클러치 윗부분인 후부천정의 발화원은 천정에 설치된 직류전선 외에 다른 발화원이 없다는 점③ 삼척소방서의 현장조사 시에 기관실의 전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동일하게 판단한 점상기①~③를 종합하면, 기관실 주기관 클러치 윗부분의 발화원은 기관실 후부천정에 설치된 직류전선 외에 다른 발화원이 없었으므로 기관실내 후부 천정에서 직류전선의 단락에 의한 전기화재로 판단된다.

(2) 기관실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 소홀이 선박의 직류전선은 2002년 5월경에 축전지에서 조타실의 배전반으로 가는 직류전선을 신품으로 교체 하였으나, 평소에 직류전선에 대하여 외관상태만 육안으로 점검하면서 운항하여왔다. 따라서 선장은 직류전선 교체이후에 약 3년 4개월 동안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을 해 본적이 없는 등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화재는 기관실 후부 천정에서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의 직류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발생하여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일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실내 직류전선에 대하여 절연저항시험 등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외관상태를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의 직류전선이 단락되어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이 사건은 소형선박조종사가 선장으로 승무하는 소형어선에서 장기간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행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이와 같은 전기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에서 금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있는 어선 인명사고예방 맞춤형 특별대책 중 전국 주요항, 포구에 기관정비, 점검서비스센터지정운영이 조속히 정착되어 소형어선의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서비스센터에서 행하는 등 소형어선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