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일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D 총 톤 수65.4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28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J어선협회 K지부 기관검사원) 사고일시1990년 9월 29일 2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4분 00초, 동경 130도 58분 00초(울릉도 북방 10마일 해상)</span> 기선 한일호는 1977년 10월에 진수되고 총톤수 65.40톤, 280마력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0년 4월 2일 J어선협회 K지부의 선체검사원 E와 기관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C의 검사를 거쳐 선체와 기관의 보존 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하여 중간검사에 합격되었으며 같은해 9월 19일 J어선협회 K지부의 임시검사에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 전방 양현에는 주기관에 크러치(Clutch)로 연결, 구동하는 출력 160KVA의 발전기와 출력 50KVA의 보조기관 구동발전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 아래에는 40개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탑재되어 있다.집어등용 안정기는 변압기로써 전방 220볼트가 1차측 코일에 입력되면 2차측 코일에서 380볼트로 승압되고 2차측 코일과 병렬로 연결된 축전기(Condenser)를 통하여 집어등인 수은 방전등에 공급되는 구조로써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크기인 축전기의 외부는 0.5밀리미터의 강판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수많은 층으로 된 박막과 용기내에는 40퍼센트 정도 절연유가 들어 있어 장기간 사용시 고온으로 자연 증발되거나 외부의 부식에 의한 누유 등으로 절연유가 부족할 경우 절연상태가 불량하게 된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B등 선원 20명이 승선, 매일 오후 16시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에서 야간 어로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08시경 귀항하는 방식으로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해 오던중 같은해 6월과 7월경 두차례 집어등용 안정기의 축전기가 절연이 불량상태에 이르러 소손, 화재가 발생되어 소화한 일이 있으나 수심인 기관장 B는 집어등용 안정기 40개중 상태가 불량한 20여개를 신환 또는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을 해 오고 있었다.같은해 9월 29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20명의 선원이 승선한 후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 같은날 17시 30분경 조업예정지인 북위37도 34분 00초, 동경130도 58분 00초 부근의 66-9해구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묘박대기하였다.같은날 18시 40분경 주기구동용 발전기를 작동, 같은날 19시 00분경부터 2KW 집어등 70개와 1.5KW 집어등 14개를 점등한 수심인 기관장 B는 가동중인 냉동기와 발전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저녁식사를 마친후인 같은날 22시경부터 선미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오징어 채낚기 작업에 열중하였다.같은날 23시 35분경 기관실 우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작업 하던중 기관실내 우현측 출입구 아래에 탑재된 집어등용 안정기 부근에서 불길이 솟아 오르는 것을 본 사무장 고홍기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조타실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휴대하고 기관실 우현 출입구 바로 아래에 있는 안정기 쪽을 향하여 분사하였으나 기관실내에는 고무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가득차 있고 기관실내의 화염이 진화되지 아니한 채 확대 상태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A는 울릉어업무선국과 인근 선박에 지역교신 주파수 2450.4KHZ로 무선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의 날씨는 초속 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같은달 30일 01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진화작업을 포기한 채 선원들을 안전한 선수갑판으로 합류시키고 이어서 진수한 25인승 구명뗏목에 모두 퇴선, 주위에서 표류하던중 같은날 01시 30분경 도착한 어선 바다호에 선원들은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같은날 04시 30분경 조업지 부근에서 화염에 휩싸인 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판단에 대한 전제를 살펴보면(1)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용 안정기는 변압기로써 전압 220볼트가 1차측 코일에 입력되면 2차측 코일에서 380볼트로 승압되고 2차측과 병렬로 연결된 내압 400볼트의 축전기(Condenser)를 거쳐 집어등은 수은 방전등에 공급되는 구조로써 장기간 사용시 축전기내 절연유의 자연증발이나 누유등으로 절연이 불량하게 된다.
(2) 수산청 고시 제1986-010호(1986. 5. 3)에 의거 총톤수 50톤이상 70톤미만의 채낚기 어선은 집어등의 광력을 76KW 이하로 제한한 바 있으나 조업능률을 높일 목적으로 2KW 집어등 70개 1.5KW 14개를 포함 161KW 집어등 시설을 갖추어 조업을 해오는 동안 두차례나 집어등용 안정기의 축전기가 절연의 불량으로 소손, 화재가 발생되었으나 진화한 점(3) 집어등용 안정기 40개중 20여개는 그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 있었던 점(4) 처음 화염이 발견된 장소가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 아래인 집어등용 안정기가 탑재되어 있는 부근이라는 점(5) 기관당직근무자인 기관장이 선미갑판에서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등을 비추어 보아 이 화재사건은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노후한 집어등용 안정기의 축전기(Condenser)가 절연이 불량하여 안정기내 코일의 단락과 함께 과대한 전류가 흐르고 과열된 배전선에 발화되어 발생되었으나 기관당직근무자의 근무소홀로 인하여 발화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당지근무자로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주기관과 발전기를 가동, 집어등을 점등하였을 경우 수시로 기관실내 발전기 운전상태와 집어등용 안정기 및 배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함에도 기관실을 떠나 선미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기관실내 집어등용 안정기측의 절연 불량으로 발화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진화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A는 당직근무자의 근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기관당직근무자인 기관장이 기관실을 떠나 선미갑판에서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는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J어선협회 K지부의 기관검사원으로서 중간검사시 전기설비등, 기관분야의 정비상태를 점검한 자로서 집어등용 안정기의 축전기 내부는 육안으로 검사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어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오징어 채낚기 작업중 집어등용 안정기내 축전기가 절연이 불량하여 안정기 코일이 단락되고 흐른 과전류로 인하여 배전선이 과열됨으로써 발생되었으나 기관당직근무자의 근무소홀로 인하여 발화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