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일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7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직 명-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0년 1월 7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00분 00초.동경 125도 30분 00초(제주도 마라도 남방 193마일)</span> 한일호는 1989년 11월 전남 여수시 소재 J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하여 운항하다가 1997년 6월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새로 교체한 총톤수 9.77톤, 길이 13.25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1.44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북제주군 한림읍에 주소를 둔 (고)A가 1997년 4월 28일부터 소유하여 선장직을 맡고 관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8년 10월 20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한림항에서 상가 수리 기간 중 선박기술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고)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1999년 12월 30일 08시 3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을 출항하여 서귀포에서 남남서방향으로 약 200마일 떨어진 동 중국 해상의 701해구에서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연승어업으로 옥돔을 잡고 있던 중 2000년 1월 6일 19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701-3해구에서 투묘하여 정박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5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가운데 같은 달 9일 미상의 시각에 항해를 개시한 뒤 같은 날 06시 25분경 한림항 선적의 연승 어업 태선호 및 한영호의 선장과 무선전화(S.S.B)로 교신하면서 “어획량이 없고 연료유가 부족하여 558-9해구로 항해 중이라”는 말을 남긴 뒤 통신 두절되었다.한편, 같은 날 08시 00분경 모든 선단 선들이 무선통신을 하였으나 한일호는 호출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0시 00분경 선단선 성용호의 선장 정태유가 한일호를 호출하였음에도 응답이 없었다.그후 K해양경찰서에서는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과 정찰기를 보내어 선단어선 15여척과 함께 광범위하게 수색하였으나 한일호의 전 선원과 선체 및 속구에 대한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조업 중 기상악화가 예상되었으나 연료유 재고부족으로 제주도로 귀항하지 못하고 닻 투묘하여 대기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극히 악화된 상태에서 좌현측 횡방향의 높은 파도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높은 파도에 의해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전 선원 5명이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선체침몰로 선 내에서 탈출하지 못하였거나 바다에 빠진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조업중 기상악화가 예상되었으나 연료부족으로 귀항하지 못하고 투묘 후 대기하다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해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전 선원 5명이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선체침몰로 선 내에서 탈출하지 못하였거나 바다에 빠진 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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