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한일호제17동경호 선 적 항포항시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포항시 D영덕군 C 총 톤 수21톤 2579톤 5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75㎾디이젤 22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2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향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군수C 사고일시1990년 5월 7일 16시 20분경 사고장소강구항 남방파제 북동 35미터</span> 제17동경호는 길이 24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영덕군 강구면 C의 소유아래 선장 B가 숭무하고 운항하여 오던중, 1990년 4월 11일 07시 45분경 강구항 동쪽 약 80해리 부근 동해상에서 항행중인 유조선 15대덕호에 충돌하여 선창 침수로 침몰위기 상황에서 수난구호기관의 구조지원이 없는 가운데 15대덕호에 예인되어 강구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9시 30분경 이 사고를 알게된 강구항의 관리청인 지정해난관계인 J군수는 K 수산과에 보고를 하였으나 조난선박의 구호에 필요한 조치와 경찰관서의 장, M해운항만청장 등에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기관으로부터의 구호업무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음이 없이 N협동조합(이하“N”이라한다)의 대책과 후속 통보를 의뢰한 가운데 제17동경호의 입항을 대기하였다.같은날 13시 30분경 제17동경호가 강구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내항으로 예인되고 있을 때 북방파제로부터 약 50미터 부근에서 선체의 일부가 수면상에 노출된 채 가라앉아 항만의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고 항행에 위험을 미칠 상태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J군수는 제거를 명함이 없이 N측과 선박소유자에게 부표와 야간등화를 설치하도록 지도하였다.같은달 13일 제17동경호의 선체가 폭풍에 내항으로 밀려 항내의 대양물산 안벽 앞쪽으로 약 60미터 부근의 수로에 침몰상태로 이동되어 해상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J군수는 인양 제거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및 조치없이 어선의 출입항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동 조치할 것과 폐선처리 시행전 신속한 선박 공제보험 처리를 하도록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동 14일 시달하여 단속업무를 하였다.같은달 16일 살베지 업체측의 견적 인양비용인 약 1천5백만원을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C가 부담할 능력이 없자 N측의 지원아래 아침부터 선박5척의 예인작업으로 이동중, 방파제 입구 안쪽 수심 약 3미터에서 선체가 움직일수 없이 전복된 상태로 해저에 닿아 선저가 수면상에 노출된 상태로 서방파제 약 35미터의 내항에 이동 조치된 상태였다.이와같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여력이 없는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C는 N에 가입된 선박 공제보험 처리관계로 침몰선체를 제거할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침몰선의 위험표지로서 스티로폴 백색 부표와 점멸등화를 침몰선체에 설치하였으나 이 표지가 항상 적절히 유지되도록 할 조치를 아니한 가운데 지정해난관계인 J군수의 확인 지도를 받음이 없이 방치한 채로 N측의 처리를 기다렸다.같은해 5월 3일경 폭풍이 불어 파손된 선체의 선수부 잔해가 서방파제 말단에 걸쳐 있었고 기관실 부분 선미잔해가 약 1.5미터 깊이로 수중에 잠긴 한편 위험표지가 유실된 상태였으나 항행 장애물에 대한 신속한 수로고시, 항행경보 등의 수로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P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강구항 출입항신고소(이하 단지“신고소”라한다)근무 경찰관이 출입항 선박에 경고를 하여 왔다.한편 한일호는 경상북도 포항시 D 소유의 길이 16.75미터(등록장)인 어선으로 선장 수심인 A가 승무하고 근해 채낚기 어업에 운항중, 제82해구에서 오징어 조업후 값이 좋은 활어 상태로 위판을 하고자 1990년 5월 7일 05시 00분경 입항 경험이 없는 강구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5시 30분경 수로의 상황을 파악함이 없이 처음으로 입항하는 강구항내 수로중앙을 따라 이상없이 항진을 하여 N부두에 도착 계류한 선장 수심인 A는 N 직원 또는 신고소 직원들에게 항로의 변동상황, 항해 장애물등 수로의 상황을 요청하여 파악함이 없이 같은날 16시 30분경 출항하여 외항으로 향하였다.조타실에 견시원을 배치함이 없이 직접 조타를 담당하여 출항한 선장 수심인 A는 수로를 따라 방파제 입구 중앙으로 조선중 어선의 잔해가 부표와 함께 서방파제 말단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입항중인 어선을 피하고자 천소가 산재한 서방파제 말단 부근쪽으로 항진을 하였다.서방파제 말단을 우측으로 30여미터 만큼 떨어져 통과하고자 접근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16시 20분경 서방파제 안쪽으로 약 35미터 부근에서 선저가 제17동경호의 기관부분의 잔해에 접촉되어 2차례 충격되면서 통과하였다.이 사고로 한일호의 선저외판이 선미에서부터 3.91미터 부위에 기름이 묻은 철물로 마찰된 흔적과 함께 지름 26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6센티미터로 파손되어 기관실에 침수되는 가운데 기관운전 불능에 이르렀다.같은날 16시 40분경 선단선 태운호에 의해 강구항내로 예인되어 R조선소에 접근중일 때 침수로 침하된 선체의 선미부가 동 조선소 안벽으로부터 약 20미터 부근에서 저촉된 상태에서 같은달 9일 15시 00분경부터 상가되어 선체 및 기관이 수리 조치되었다.이후 제17동경호의 처리에 대하여 같은달 9일 포항지구해양경찰대로부터 5월 31일까지 제거하라는 통보와 같은달 26일 J군수로부터 6월 5일까지 완전 인양하라는 처리 촉구를 받아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C는 동 선박의 잔해를 강구항 동쪽 약 7해리 부근에 투기 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의 전제(1) 관계규정을 살핀다.(가) 강구항은 제2종 지정항만으로서 J군수가 보존, 관리를 한다.(항만법 제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나) 지정항만에서 항만의 심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항만법 제17조 제3호)(다) 해상에서의 조난선박 및 인명의 구호업무는 최초에 사건을 인지한 해양경찰대 기지대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조난선박 및 인명의 구호업무는 최초의 사건을 인지한 경찰서장이 행한다.(수난구호법 제5조)(라) 경찰관서의 장, M해운항만청장 또는 구청장, 시장,군수가 조난선박 발견의 보고를 받거나 또는 조난선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수난구호법 제6조 제2항)(마) 경찰관서의 장은 조난선박이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수난구호법 제7조)(바) 구청장, 시장, 군수는 구호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력하여야 하며(이하 생략)(사) M해운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내 또는 항계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해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 침몰물, 기타의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하여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아) 개항의 항계내 또는 항계 부근에서 해난, 화재, 기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교통을 저해하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당해 조난선박의 선장은 즉시 표지를 설정, 기타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당해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항질서법 제27조)(2) 당시의 서방파제 부근의 수로상황을 살핀다.(가) 침몰어선 제17동경호는 선체 길이가 24미터의 목조선으로서 선수부 선체의 잔해가 수면상에 노출되어 강구항 서방파제 말단에 걸쳐 있었고 그 주변에 스티로폴 부표가 떠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였다(나) 서방파제 말단에서 입구 내측으로 불과 35미터 거리의 수심 3미터 미만인 천소에 선미부 선체의 잔해가 가라앉아 수면하 1.5미터 미만에 불과하여 물결의 변화등으로 장애물의 존재가 파악될 수 있는 상태였다.

(3) 한일호측 운항현황을 살핀다.(가) 강구항에 처음으로 입,출항하면서 수로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였다.(나) 출항시 조타실에 파수원 및 조타원의 배치를 아니한 채 조선을 하였다.(다) 방파제 입구 중앙을 목표로 하여 수로를 따라 항진중, 천소가 산재한 방파제 말단 부근으로 변침하여 접근하였다.

(4) 문제점에 대하여 살핀다.(가) 개항의 항계내 또는 부근에서 항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제거물 M해운항만청장이 명할 수 있으나 지정항만의 경우는 금지행위를 관리청이 단속업무를 할 뿐이다.(나) 경찰관서의 장, M해운항만청장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는 조난선박 인지시 상호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행의 장애물에 대한 항행경보, 수로고시등 수로정보를 적절히 시행할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다) 선박소유자측은 인양구조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침몰선의 소유자로서 인양제거를 하지 못한 채 N측의 처분을 기대하여 조속한 제거조치와 위험표지의 보존유지를 충분히 아니하였다.(라) J군수는 이 침몰선박이 해상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항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위험표지가 유실되어 설정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인 바, 강구항 방파제 입구 부근에 다른 선박의 안전항해를 방해하는 상태로 침몰되어 있는 제17동경호의 선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측이 조속한 제거처리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설정 위험표지를 항상 적절히 보존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J군수는 제2종 지정항만인 강구항의 관리청으로서 항만의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해상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 인양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과 위험표지가 항상 보존 유지되도록 할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 황천중에 유실된 위험표지가 복구 설치되지 아니하여 위험표지의 설정이 없는 침선에 항행중인 선박이 접촉하게 된 해상교통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일호측이 항행경험이 없는 강구항에 처음으로 입,출항을 함에 있어서 수로의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여 침선이 존재한 서방파제 말단 부근의 천소 구역으로 접근함도 그 일인이 되었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17동경호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항만의 심도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해를 미치는 항내의 천소에 침몰된 제17동경호에 설치한 위험표지가 항상 적절히 유지 관리 보존되도록 하고 조속히 제거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군수는 제2종 지정항만인 강구항의 관리청으로서 강구항의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17동경호에 대하여 위험표지가 항상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한편 조속히 제거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게 된 책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J군수에 대하여 권고한다.

(3) 한일호 선장 수심인 A는 어선의 운항을 지휘하여 강구항에 처음으로 입,출항함에 있어서 수로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수로 및 항로의 부근에 항행의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등 수로상황을 파악함이 없이 출항하였을 뿐 아니라 수로의 좌,우측 부근에 천소가 산재한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면서 항상 적절한 파수와 경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장애물의 존재가 파악될 수 있는 상태에서 서방파제 말단에 접근 항진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침선 제17동경호 선장 수심인 B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항행선박의 선저가 방파제 입구 부근 천소 수중의 침선에 접촉되어 발생하였으나, 수로의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함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군수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