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일호, 어선 용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일호용천호 선 적 항목포시성산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9톤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디젤기관 24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8월 24일 23시 2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27분 48초, 동경 127도 03분 48초(우도 우두곶 진방위 108도, 거리 약 5마일 해상)</span> 한일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388마력의 강조 근해구역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4년 8월 24일 21시 30분경 제주 성산포항을 떠나 조업차 제주 북방 제223해구로 향하여 항해 중인 같은 날 22시경 우도 동남방 우두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117도, 약 1.6마일 해상에 이르러 조업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약 50분간 표류하다가 같은 날 22시 50분경 다시 나침로 09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때 선수전방에는 조업 중인 상당수의 소형어선들이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경 선수우현 약 15도, 약 2.1마일 해상에 있는 상대선 용천호를 초인하였고 당시의 침로대로 항주하여도 상대선을 우현쪽으로 항과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대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10분전인 23시 10분경 선원 최규환에게 조타를 맡긴 채 조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근에서 조업 중인 선단선과 무선통화를 하고 있던 중인 23시 20분경 우도 우두곶으로부터 진방위 108도, 약 5.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7분 48초, 동경 127도 03분 48초 위치를 지날 무렵 묘박상태의 상대선 우현 기관실 외판과 한일호의 선수부가 선수미교각 약 50도를 이룬 채 충돌하였다.이때 선원 D는 졸면서 키를 잡고 있었으며, 무의식중에 키가 2-3도 우현으로 돌아간 상태를 감지하지 못한 채 속항하다가 선수방위가 120도로 돌아갔을 무렵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한편, 용천호는 총톤수 7.93톤, 출력 24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 채낚기 어선이다.수심인 선장 B는 1994년 8월 23일 17시경 조업차 제주 성산포항을 떠나 나침로 090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약 40분간 항해하여 같은날 17시 40분경 우도 우두곶에서 진방위 108도, 약 5.0마일 해상에 이르러 묘삭 170미터를 신출하여 닻을 놓고 기관을 정지시킨 채 조업준비 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충돌직전 우현 약 50미터 거리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 한일호를 초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한 나머지 손전등을 비추며 고함을 질렀으나 상대선은 그대로 항진하여 용천호의 선수가 약 170도를 향한 묘박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때 용천호는 백등 1개와 섬광 홍등 1개를 점등한 상태이었다.이 사고로 용천호 우현 기관실 외판이 길이 1.9미터×폭 0.5미터 정도가 수직으로 크게 파열, 기관실이 침수되어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대선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8월 25일 03시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의 상태에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피항선인 한일호측의 조타하던 선원이 당직 중 졸음으로 인하여 원침로를 이탈, 묘박중인 용천호를 향하여 직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용천호측이 주의환기 신호 등 충돌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한일호 선장 A는 어선군이 산재한 해역을 야간항해하면서 선원에게 조타를 일임한 채 경계를 태만히 하고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용천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묘박상태로 어로작업준비를 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 위험을 느끼거나 상대선의 동정에 의문이 있을 때는 주의 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한일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하여 묘박 중인 용천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천호측이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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