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일호, 어선 세이신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일호세이신마루 (SEISHIN MARU)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고베 (KOBE) 선박소유자J교역(주)K해운 (K KAIUNK.K.) 총 톤 수1179.21톤 101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00마력디젤 2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9월 17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56도 41분 00초, 서경 169도 28분 00초</span> 한일호는 강조 원앙트롤 어선로 선원 58명이 승선하고 1989년 8월 14일 13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해 9월 4일 09시 00분 조업지인 베링해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같은 달 16일까지 조업하여 명태 약 500톤을 어획하였으며 일본국 어획물 운반선 세이신마루에 전재하여 주기 위하여 다음날인 17일 05시 00분 북위 54도 41분 00초, 서경 169도 28분 00초 위치에서 북북서방을 향하여 정선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무선전화로 세이신마루에 대하여 선미우현 약 10도 내지 20도 각도로 극미속 및 정지타력을 유지하며 접근토록 유도하고 있었다.한편 세이신마루는 한일호의 선미우현 세이신마루 선체길이의 약 2배인 160미터 거리에서 약 70도 각도로 급속히 접근하고 있어 한일호 선장 A는 이신마루가 약 100여미터까지 가까이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전속전진과 동시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같은 날 06시 00분 한일호 선수가 약 20도 좌회두된 상태에서 세이신마루 선수 좌현측이 한일호의 선수 우현측에 양선 선미교각 약 50도 각도로 충돌되면서 그대로 접선되었다.따라서 그대로 접선시켜 어획물 전재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이 충돌로 한일호는 선수 우현측 선원실 부위 외판이 세이신마루의 좌현묘에 부딪쳐 지름 약 5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었으며 승하선용 사다리 및 선교우현측 외벽이 약간 파멸되는 손상을 입었다.

세이신마루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서남서풍이 초속 약 7미터에 파고 1미터 정도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세이신마루측이 대양상에서 타선에 접선하는 과정에서 조선부주의로 대각도 과속으로 접근하여 발생하였다. 세이신마루측은 접선시 타선의 선수를 향하여 양선 선미각 약10-20도의 예각으로 서서히 접근하였어야 함에도 과도한 전진타력과 약 70도의 대각도로 접근하여 충돌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일호 선장으로 세이신마루가 접현키 위하여 접근시 자선의 선미방향으로부터 10-20도의 소각도, 미속으로 접근토록 요청하였으며 세이신마루측이 약 70도의 대각도, 과속으로 접근중에 있었으므로 충분한 거리에서 기관을 사용, 위치를 이동하여 충돌의 위험을 회피한 후 재차 접현을 시도하도록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대양상에서 두선박이 접현하던중 세이신마루측의 조선부주의로 대각도, 과속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