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일호리퍼비버(REEFER BEAVER)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도쿄(TOKYO) 선박소유자J교역(주)K기업(K Enerprise LTD) 총 톤 수1179.212687.00 기관종류, 출력디젤 2700마력디젤 7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31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56도 34분 00초, 서경 169도 21분 00초</span> 한일호는 강조 원양 트롤어선으로 선장 A등 선원 58명이 승선하고 1989년 8월 24일 13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9월 4일 09시 00분 조업지인 베링해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한일호는 약 2주간에 걸쳐 약 500톤의 명태를 어획하여 운반선에 전재해준후 다시 약 700톤의 명태를 어획하였다.같은해 10월 13일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어획물 약 700톤을 운반선 리퍼비버에 전재해주기 위하여 북위 56도 34분 00초, 서경 169도 21분 00초에서 남쪽을 향하여 정선하여 있던 리퍼비버의 좌현에 한일호를 접근시켜 계류삭을 잡은후 양선이 근접거리로 평행상태가 될 때 계류삭을 감아들이고 있던중 높은 너울이 몰려오면서 두선박이 크게 횡요를 하자 양선박의 현측이 서로 접촉되면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한차례 접촉, 충돌되고는 그대로 접현되어 예정대로 전재작업을 하였으나 이 충돌로 한일호의 우현측 현장이 약 20미터 굴곡 손상되었으며 리퍼비버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한편 리퍼비버는 지름 3미터 길이 4.5미터의 대형 에어휀더 2개를 현측에 설치하고 있었다.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서풍이 초속 8미터에 파고 1.5미터의 평온한 날씨이었으나 이따금 너울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일기 불순한 대양상에서 한일호측이 무리하게 접선을 하던중 선체동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한일호측은 해상상태를 고려하여 파도가 높지 않은 시점에 접현을 하였어야함에도 일기 불순한 대양상에서 무리하게 접현을 하다가 접촉, 충돌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한일호 선장으로 해상상태가 불순하여 이따금 큰너울에 의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접현을 하다가 양선의 현측이 접촉, 손상을 입었으나 손상정도가 경미하고 대양상에서 발생하는 너울은 그방향의 예측이 어려운 점등을 감안, 그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일기 불순한 대양상에서 한일호측이 무리하게 타선과 접현을 하던중 파도에 의한 선체 동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