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한승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8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88년 10월 16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24초, 동경 126도 41분 54초(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달서)</span> 어선 한승호는 총톤수 5.84,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1988년 10월 15일 1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제주항을 출항하여 예정조업지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해안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제주항 출항, 약 2시간 30분후인 같은 날 20시 30분경 동김녕리 북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선미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약 7시간 동안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한 결과 약 120킬로그램을 어획하였는데 조업중에 조류 및 풍압으로 해안쪽으로 압류되고 있음에도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본선이 해안에 접근되고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채 16일 03시 00분경 선미쪽에서 투하하였던 해묘가 해안 부근의 암초에 걸리자 해안으로 압류되었음을 알고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제주항으로 귀항할 목적으로 해묘를 인양중 이를 안전히 수납하기도 전에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였던 바 수중에 남아 있던 해묘줄이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기어 기관이 정지되었다.이로부터 약 1시간 동안 표류하면서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긴 해묘줄을 풀고 있던중 같은 날 04시 00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달서 등대부근 해상인 북위 33도 33분 24초, 동경 126도 41분 54초 지점에서 선저가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와같이 좌초되자 선내를 점검한 바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고 있어 선체 침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른 선원과 함께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하여 북촌리 해안으로 상륙하였고, 그후 선체는 좌초 장소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선미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류와 풍압에 의하여 해안쪽으로 압류됨을 예측하고 위험이 닥치기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경계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해묘가 암초에 걸린 후에 압류되었음을 알고 해묘를 인양중 이를 완전히 인양하기도 전에 전속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여 해묘줄이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기게 되었고, 운전의 자유를 잃어 표류중 좌초된 것으로 경계태만 및 안전작업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해묘를 투하하고 작업중 계속적인 경계를 철저히 하고 외력에 의하여 육안으로 압류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였고, 해묘가 암초에 걸렸을 때에 이를 수납한 후 기관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해묘가 완전히 수납되었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사용, 해묘줄이 스크루우 추진기에 걸려 운전 부자유 상태가 되어 본선을 좌초케한 행위는 동인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조업중 경계와 안전작업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