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총 톤 수6.4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9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56초.동경 130도 55분 25초(울릉도 행남말 등대 148도 0.15마일 수상암)</span> 한성호는 1999년 6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49톤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제2번창, 기관실, 선미창으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 에스에스비 등의 항해.통신계기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2월 8일 14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북동방에 위치한 66-6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어황이 부진하고 기상이 나빠지자 다음 날인 9일 01시 40분경 조업지를 떠나 도동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9노트의 속력으로 야간에 연안항해를 하면서 울릉도 동안을 따라 남하하여 저동항 앞 해상을 지나 행남말을 통과하기 전 선장 A는 레이더가 없으므로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암초 바깥쪽으로 안전한 침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항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평소와 같이 가항폭이 90미터에 불과한 행남말 연안과 높이 0.7미터의 수상암 사이로 침로를 잡았다.선장 A는 지피에스 플로터를 보고 위치를 가늠하면서 암초 쪽으로 치우쳐 연안과 암초 사이를 통과하던 중 우현측 산봉우리를 보고 연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였다고 오판한 나머지 좌전타하자 선박이 암초 쪽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날 02시 30분경 행남말 등대로부터 148도 0.1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56초.동경 130도 55분 25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215도인 상태로 우현측 선저외판이 수상암의 수면하 부분에 좌초되었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였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이 선박은 좌초되어 우현측으로 약 45도 경사된 채 파도를 받고 있다가 약 1분 후 선체가 떠오르면서 자력으로 이초되었으며,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한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채낚기어선 한성호(사고선과 선명이 같음)의 선주 B에게 휴대폰으로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3시 00분경 도착한 한성호에 접선.예인되어 선저외판 틈새로 유입되는 해수를 양수기 2대로 배수하면서 같은 날 04시 00분경 저동항에 입항한 뒤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잠수부를 투입하여 좌초로 균열된 우현측 선저외판 3곳에 헝겊을 박아 넣어 임시로 방수조치를 하였다.그 뒤 선장 A는 손상된 선저외판에 대한 임시수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는 등 장거리 항해를 위하여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상이 호전되자 선원 1명과 함께 양수기 2대와 경운기 1대를 준비하고 승선하였으며, 이 선박은 K조선소 수리를 위하여 같은 달 12일 11시 00분경 울릉도 채낚기어선 동영호에 예인되어 저동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울릉도에서 가장 가까운 삼척시 소재 임원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수압에 견디지 못한 헝겊이 빠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외판 틈새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행남말 등대로부터 259도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4분 00초.동경 130도 33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으나, 선원 2명은 동영호로 옮겨 타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울릉도 동안을 따라 남하하던 소형어선이 레이더가 설비되지 아니하여 지피에스 플로터를 보고 대략의 위치를 가늠하면서도 암초 바깥쪽을 지나는 안전한 침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평소대로 수상암과 섬 사이를 침로로 잡은 뒤 선박의 위치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암초에 치우쳐 통과하던 중 우현측 산봉우리를 보고 육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였다고 오판하여 좌전타하자 선박이 암초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초되었다고 판단된다.그 뒤 이 선박이 파도에 떠밀려 이초되고 다른 어선의 도움으로 항구에 입항하여 잠수부가 균열된 선저외판 틈새에 헝겊을 박아 넣어 임시로 방수조치한 채 적절한 임시수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는 등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던 중 수압에 견디지 못한 헝겊이 빠지면서 균열된 선저외판 틈새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안전한 침로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 연안항해를 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박이 침몰된 것은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연안항해 중 레이더가 설비되지 아니하여 위치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암초 바깥쪽을 지나는 안전한 침로를 선정하고 위치확인 및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주의 깊게 항해하여 좌초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좌초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항하여 선박이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안전한 침로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 연안항해를 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