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성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 121.97 기관종류, 출력디젤, 60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 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DE 직 명선박소유자J어선협회선체검사원J어선협회 기관검사원 사고일시1995년 7월 16일 1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11분 00초, 동경 134도 29분 00초 (울릉도 북동방 210마일 떨어진 해상)</span>가.

한성호의 건조당시 복원성 및 구조이 선박은 1983년 1월 충무시에 소재하는 K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령 13년이 넘은 총톤수 121.97톤, 6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채낚기 강조어선으로 1983년 1월 28일 한국어선협회의 제1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이후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왔다.제1회 정기검사시의 복원성은 아래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33"></img><span style="display:none;"> 구 분경 하 상 태만재출항상태만재어장발만 재 입 항 배 수 량 200,034311,456332,821317,694 상당평균흘수1,8392,5182,6522,558 G M0.9590.8600.8840.887 GM0.9590.9940.9691.018</span>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번 연료유창, 제1, 제2, 제3, 제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창, 제5번 연료유창 순으로 구획되어 제2번 연료유창은 제1, 2번 어창의 2중저에, 제3, 4번 연료유창은 3, 4번 어창의 2중저와 기관실하부 2중저에 각각 구획되어 있다.상갑판상은 제4번 어창위에 냉동실이 있고 그 위에 조타실이, 조타실뒤에 선원실로 구획,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현측 불워크(Bulwork)에는 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20센티미터 크기의 방수구 7개가 좌우현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 현장측면의 갑판상에는 높이 35센티미터 정도의 철제앵글을 세우고 두께 7센티미터의 목판이 갑판상에 깔려 있다.

나. 제4회 정기검사 및 최대승선인원 변경이 선박은 포항에서 1995년 5월 26일부터 같은해 6월 14일까지 상가된 상태로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있을 때 거주설비변경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뒤에 선원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원실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이하“선박소유자 C”라 한다)는 최대승선인원을 종전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 변경하여 줄 것을 한국어선협회에 요청했다.이 당시 정기검사를 담당한 지정해난관계인 검사원 D(이하 “검사원 D”이라 한다)는 구명설비를 보완시키고 거주설비와 정원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대승선인원을 25명으로 변경하여 제4회 정기검사를 합격시킨 바 있으나 방수구의 배수효능을 저하시키는 상갑판상의 어로작업용 목판에 대한 지적과 조타실 뒤에 만들고 있는 선원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조타장치 및 고장내력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전동유압식으로 조타시에서 타륜(Steering Wheel)을 돌리면 유압유의 유로(流路)를 바꿔주는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가 작동하여 타병(Rudder Tiller)과 연결된 유압실린더중 좌, 우현 어느 한쪽으로 유압유가 흐르면서 타병을 밀어주어 조타가 된다.이 선박은 1995년 6월 14일 포항에서 상가 정비를 마치고 시운전 할 당시 타각지시기의 고장을 발견, 수리하였을 때 검사원 D와 E는 조타장치의 운전상태만을 점검하였을 뿐 솔레노이드 밸브를 개방,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7월 6일 16시경 운항중 조타장치의 이상을 느낀 선장 A와 기관장 B는 조타장치의 우측 실린더 유압유가 조금씩 새는 것을 발견하고 볼트만을 조였을 뿐 솔레노이드 밸브측은 점검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계속해 왔다.

라. 운항경위이 선박은 1995년 6월 27일 14시 30분경 선장 A 등 선원 24명이 함께 승무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해 7월 3일 04시경 대화퇴 어장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이곳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약 16톤 정도를 어획하였을 즈음인 같은달 16일 04시 50분 어로작업을 마치고 해묘를 놓은 상태로 표박하고 있었다.이 당시 이 선박의 건현은 약 1.2미터였으며 제1번 연료유창에 24, 제2번 연료유창에 7, 제3번 (좌)연료유창에 6, 제3번 (우)연료유창에 2, 제4번 (좌)연료유창에 1.6, 제4번 (우)연료유창에 1, 제5번 연료유창에 18킬로리터의 경유와 청수탱크에는 청수 14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어획물인 냉동오징어 16톤은 제2번 어창에 결박되지 아니한 채 적재되어 있었으며 경유는 전체연료탱크 용량이 66퍼센트, 청수는 탱크용량의 70퍼센트 정도 적재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이곳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장을 옮기기 위하여 같은날 16시경 해묘를 걷어올리고 같은날 16시 07분 선장 A의 조타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여 나침로 240도, 7노트의 속력으로 10분정도 항행하여 울릉도 북동방 210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날 16시 17분 조타장치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손상으로 타가 급작스럽게 좌현 35도까지 돌아간 상태로 타의 제어가 불가능하게 되어 좌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선장 A는 비상조타를 하지 못한 채 주기관을 급히 정지시켰다.이 선박은 급선회를 하던중 원심력에 의한 외방경사 작용으로 급경사 되고 연료유창과 청수창에 실린 자유수의 영향과 연이어 덮친 파도가 상갑판상에 범람하면서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면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될 즈음인 같은날 16시 20분 전복의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구조를 요청하고 퇴선명령을 하였으며 선체는 울릉도 북동방 21마일 떨어진 북위 39도 11분 00초, 동경 134도 29분 00초 지점에서 복원력이 상실되어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1내지 15미터 정도 강하게 불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전복된 채 침몰되었으며 전복당시 선수창고에 보관해 둔 구명동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채 부유물에 의지하고 떠있던 16명의 선원들은 구조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8명의 선원은 실종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전복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하여 사고당시 복원성을 감소시킨 잠재적 요인을 열거하여 보면(1) 전속상태에서 조타장치의 고장으로 급선회 할 때 원심력에 의한 외방경사가 크게 작용되었고(2) 연료유 및 청수탱크에 실린 연료유와 청수가 부분적재되어 있어 자유수의 영향이 있었으며(3) 조타실 후부에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원실을 신설하였으며 상갑판상에 깔아놓은 목판이 방수구의 일부를 차단하여 상갑판상에 연속으로 덮친 해수가 상당시간 머물게 되어 중심(重心)의 상승효과가 있었으며(4) 제2번 어창에 냉동오징어 16톤을 결박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여 경사시 경사방향으로 이동하여 복원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항해중 조타장치의 고장상태에서 급선회함으로써 원심력에 의하여 외방경사 되었을 때 연속으로 덮친 파랑의 충격과 상갑판상에 유입되어 배수되지 아니한 해수의 중심(重心)상승, 연료유와 청수의 자유수 영향, 적재물의 이동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나 조타장치와 방수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나. 해난관계인의행위(1) 선장 A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방수구의 정비,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상갑판상에 어로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목판을 설치함으로써 방수구의 배수효능을 저하시켰을 뿐만아니라 조타장치의 이상을 느꼈을 때전반적인 점검정비를 하지 못하였으며 항해중 조타장치의 고장으로 급선회할 때 신속하게 비상조타를 하지 못한 탓으로 전복에 이르게 되었으며 구명동의를 선수창고에 보관함으로써 퇴선할 때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하여 8명의 선원이 실종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3월정지한다.

(2) 기관장 B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승선후 조타장치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하지 못한 탓으로 조타장치의 고장으로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선박소유자 C는 거주설비를 증설, 변경할 경우 한국어선협회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4) 검사원 F와 D는 제4회 정기검사를 담당하면서 선박의 안전과 감항성을 위하여 엄격한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방수구의 배수효능을 저하시키는 상갑판상의 목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조타장치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검사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나 개전의 정이 상당함으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항해중 조타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급선회함으로써 원심력에 의하여 외방경사 되었을 때 연속으로 덮친 파랑의 충격과 상갑판상에 유입되어 배수되지 아니한 해수의 중심(重心)상승, 부분적재되어 있는 청수와 연료유의 자유수 영향, 적재물의 이동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나 조타장치와 방수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