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성호.선명미상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7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한성호 선명미상선선 적 항 남제주군 성산읍선박소유자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75"></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 2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00마력해양사고관련자 A직 명 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9년 7월 11일 02시 20분경장 소 북위 31도 58분 48초.동경 126도 52분 36초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약168도 약 76마일 해상)</span> 한성호는 총톤수 28톤, 디젤기관 300마력을 장치한 길이 19.00터 너비 4.80미터 깊이 2.60미터인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1988년 8월 진수한 합성수지조 제주근해연안연승어선으로 1999년 7월 10일 11시 40분경 제주시 성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등 7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지인 제주도 남쪽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약 182도 선속 약 7.0노트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항해를 하던 1999년 7월 11일 01시 5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약 182도방향 약 90마일 부근의 해상을 지날무렵 주기관의 과급기에 이상이 생겨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면 우선 조종불능선의 등화표시를 하고 다른 선박의 접근을 감시할 당직자를 지정하여 자선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기관수리에 임하여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집어등과 작업등만 켜진 채 그대로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수리에 임하고 있는 동안인 같은 날 02시 2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으로부터 약 168도 약 76마일 해상인 북위 31도 58분 48초.동경 126도 52분 36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방위가 약 145도일 때 선수부분을 선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선수가 추정 진침로 약 035도 선속 약 18노트이상으로 양 선박의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0-1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 정도였다.한편 선명미상선은 사고당시 선원들의 목격진술에 의하면 컨테이너선으로 추정되고 상당히 속력이 빠르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 충돌사고로 한성호는 선수 약 2미터길이 부분이 잘려나갔고 수협공제에서 처리하여 수리하였으며 상대선의 피해는 알 수 없다.

2. 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해중인 동력선은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레이다에 의한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항행중에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종불능선의 표시를 하고 타선의 접근을 감시 할 수 있도록 당직자를 배치한 후에 기관 수리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선명미상선은 침로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해중에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어 표류중인 한성호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고 사고후에 어떠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한성호 역시 야간항해 도중에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면 즉시 조종불능선의 등화표시를 한 다음 타 선박의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수리함으로써 선명미상선의 접근을 알지 못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 조차 해보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선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중인 상대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한성호측이 당직을 세우지 아니한 것과 조종불능선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한성호 소유자 겸 선장 양관선은 야간항해 중에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면 즉시 조종불능선의 등화표시를 하고 타 선박의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당직자를 세우지 않고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 수리에 임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선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중인 상대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한성호측이 당직을 세우지 아니한 것과 조종불능선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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