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서호, 어선 제3신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서호제3신생호 선 적 항동해시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80.00톤21.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30마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6월 7일 03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53분 00초(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22마일 해상)</span> 기선 한서호는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1997년 6월 5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93-3해구로 향하였다.같은 날 18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배는 곧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계속하다가 2일 후인 7일 02시 50분경 조업을 끝내고 현장을 출발하여 귀항하고 있었다.이 때 수심인 A는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진침로 275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고, 갑판상에는 집어등 약 50개를 밝히고 선원들이 해묘수거, 어구정리 등 조업 뒤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따라서 키를 잡고 조선하고 있는 선장은 물론 갑판상의 선원들도 전방경계에 충실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이런 상태로 속항 중이던 이 배는 선수 전방에서 예망 중이던 제3신생호를 거의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타력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3신생호 우현 중앙부에 한서호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충돌일시는 1997년 6월 7일 03시 00분, 충돌장소는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53분 00초이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약간 끼었으나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바람은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의 파고는 약 0.6미터 정도였다.기선 제3신생호는 목조 트롤어선으로 1997년 6월 5일 07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 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감포항을 떠나 조업지인 제87-5해구로 향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배는 규정된 형상물을 게양하고 조업을 시작하여 양망과 투망을 계속하고 있었다.사고당일인 6월 7일에도 규정된 등화를 점등한 채 02시 00분 투망하여 진침로 000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작업을 하던 중에 우현 정횡 약간 전방 약 200미터에서 자선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서호를 발견하였으나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예망을 하다가 같은 날 03시 00분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신생호는 우현 중앙 수선하 외판이 길이 3미터×높이 2미터정도 파손되고, 파손부위내 일부가 파공되어 침수되고 있었으나 목조선으로 침몰은 면하고 선단선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09시 00분에 무사히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이 충돌사건은 갑판상에 집어등을 밝히고 항행하여 전방경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한서호 측에서 예망중인 상대선을 충돌직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여 피항동작이 늦게 이루워 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예망중인 제3신생호 측에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자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여 사전 경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한서호의 선장으로서, 야간항해시 항해등외 갑판상에 광도가 밝은 집어등을 밝히고 항행함으로써 다른 선박에서 항해중이 아닌 작업 중인 선박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였고, 또 전방경계를 철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조치가 늦어져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3신생호의 선장으로서, 예망작업중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접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사전 경고조치(신호, 기적 등)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발생의 일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한서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예망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조치가 늦게 어루어져 발생한 것이다.어선 제3신생호가 상대선이 접근할 때 사전 경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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