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바다레저호.어선 모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바다레저호모아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톤1.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20마력 2대가솔린기관.2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사고일시2001년 8월 29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3초.동경 126도 45분 22초 지점(완도항 내)</span> 한바다레저호는 총톤수 9.77톤, 출력 420마력인 디젤기관 2대를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0년 9월 8일 고흥군 도양읍 소재의 J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같은 날 선박검사기술협회 고흥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기상특보시 항행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2005년 9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1년 8월 29일 04시 1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과 낚시승객 10명 등 11명이 승선하고 대모도 부근 갯바위에 낚시승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완도항 개포에서 출항하였다.신지도 등대를 조타목표로 진침로 092도 속력 6노트 정도로 항진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시 17분경 육안으로 선수좌현 1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홍색 경광등을 켠 채 고속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상대선이 피항선이면서도 자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선박의 진행을 멈추는 등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에 임박해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우현전타하기는 하였으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시 20분경 완도항 내인 북위 34도 19분 03초.동경 126도 45분 22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가 진방위 150도를 가리킬 때 자선의 정선수 좌현부분과 모아호의 정선수 우현부분이 충돌교각 87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모아호는 총톤수 1.99톤, 가솔린기관 225마력 1대를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0년 6월 장흥군 회진면 소재의 K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같은 달 2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야간항해금지를 조건으로 2005년 6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으로서 항해등을 임의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던 중 2001년 8월 29일 04시 17분경 완도군 신지도 물앗대 도선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와 낚시승객 3명 등 4명이 승선하고 완도항 제1부두로 가기 위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개항인 완도항의 항계 내에서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함에도 선박의 왕래가 많은 항내를 진침로 237도인 상태에서 20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항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상대선과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추진기의 클러치를 차단하였으나 자선의 선수가 진방위 237도인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한바다레저호는 우현측에 흠이 발생한 외는 손상이 없으며, 모아호는 선수부가 손상되고 해양사고관련자 B와 승객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또한, 서로 시계 내에 있으면서 두 척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할 때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유지선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유지선에게 진로우선권이 있지만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판명되면 곧바로 유지선의 조종만으로 피항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유지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그리고, 개항의 항계안과 항계의 부근에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한바다레저호는 선수좌현 1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홍색 경광등을 켠 채 고속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측 및 근접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한바다레저호의 선수 좌현부분과 모아호의 선수 우현부분이 충돌하였다.한편, 모아호는 선박의 왕래가 많은 완도항의 항계 내에서 20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항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우현 정횡전방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모아호가 완도항 항계 내에서 과속으로 항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 진로전방을 횡단하는 한바다레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한바다레저호가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바다레저호의 선장으로서 선수좌현 1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홍색 경광등을 켠 채 고속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측 및 근접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모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왕래가 많은 완도항의 항계 내에서 20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항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우현 정횡전방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모아호가 완도항 항계 내에서 과속으로 항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 진로전방을 횡단하는 한바다레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한바다레저호가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