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바다레저호.부선 덕성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바다레저호2덕성호덕성3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여수시여수시 총 톤 수9.77톤21톤123톤 선박소유자EFF 기관종류.출력디젤(육) 420마력디젤기관 43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선 장선 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0월 16일 03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16초.동경 126도 45분 21초(완도군 완도읍 시애틀모텔 앞 약 0.5마일 해상)</span> 한바다레저호는 2000년 9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육상용 디젤기관 420마력 2기를 장치한 길이 13.60미터, 너비 3.42미터, 깊이 1.20미터의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낚시 어선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최대탑재인원 선원 2명과 승객 17명으로 A의 처 E 명으로 완도군수로부터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2003년 10월 16일 03시 00분경 완도항 물량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와 낚시객 17명이 승선하여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물양장을 떠나자 침로 약 050도, 선속 약 12노트로 완도항 방파제 끝단을 보고 진행하면서 레이더는 작동하였으나 이를 활용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2003년 10월 16일 03시 05분경 완도읍 시애틀모텔 앞에서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9분 16초.동경 126도 45분 21초 해상에 닻 정박중인 부선 덕성3호의 좌현 중앙 외판과 한바다레저호의 선수부분이 양 선박의 교각이 거의 직각인 상태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였다.한편, 부선 덕성3호는 총톤수 123톤, 길이 28.80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2.20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조 부선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완도항 물량장 축조공사를 맡고 있는 K(주) 측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총톤수 21톤, 디젤기관 435마력, 길이 16.39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2.03미터의 여수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 2덕성호와 다른 1척의 부선과 함께 공사에 동원되어 종사하는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2덕성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는 2003년 9월 30일 18시 30분경 K주식회사 측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장 부근에 계류되어 있던 부선 덕성3호를 이동하여 닻 정박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해양사고관련자 덕성3호 선두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이라 한다)를 승선시켜 사고장소에 선수가 북서방향을 향하여 닻 정박시키고 2덕성호가 공사 현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로부터 약 15일 후 해양사고관련자 B는 2003년 10월 15일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C를 완도읍 모처의 회식자리로 데려가기 위하여 덕성2호 편으로 하선시키는 관계로 부선 덕성3호에는 당직자가 없었다.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C는 덕성3호에서 하선하기 전에 규정된 등화 대신 경광등을 작동해 두고 부선을 떠나 있다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덕성3호는 큰 손상이 없었으나 한바다레저호의 선수부분이 파손되었고 충돌의 충격으로 승선하고 있던 낚시객 5명이 중경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2.증 거가.증거세목(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서(2)한바다레저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덕성3호 소유자 대리인 공무과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예인선 2덕성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부선 덕성3호 선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해양사고관련자 한바다레저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7)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2덕성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8)해양사고관련자 부선 덕성3호 선두 C에 대한 심판조서(9)예부선 소유자 F와 K주식회사 현장소장간 체결한 장비임대계약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서와 한바다레저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한바다레저호 선박명세 및 낚시어선업신고서상의 승선정원 등에 관한 사실은 한바다레저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낚시어선업필증 기재내용에 의하여(3)한바다레저호가 완도항에서 낚시객 17명을 승선시켜 대모도를 향하여 출항한 시각은 한바다레저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출항하여 항해한 침로 및 선속과 레이더를 작동하였으나 레이더를 활용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충돌당시 두 선박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한바다레저호가 약 50도로 항해하였고 덕성3호가 북서방향 약 320도로 닻 정박한 사실에 의하여(6)사고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한바다레저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부선 덕성3호와 예인선 2덕성호가 완도항 물량장 축조공사를 맡고 있는 K(주) 측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원된 선박이라는 사실은 덕성3호 소유자 대리인 공무과장 D, 예인선 2덕성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예부선 소유자 F와 K주식회사 현장소장간 체결한 장비임대계약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8)덕성3호가 사고장소에 닻 정박된 연유와 시각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2덕성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해양사고관련자 B가 해양사고관련자 C를 데리고 선박을 떠나 상륙한 시각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C가 덕성3호를 떠나면서 경광등만을 켰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한바다레저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완도 항계 내에서 발생하였지만 한바다레저호가 출항하여 항해하는 중이었고 상대선 부선 덕성3호는 약 15일 전부터 사고지점에 닻 정박하고 있었던 중에 발생한 충돌사고로서 개항질서법이 적용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사고당시 한바다레저호가 야간에 낚시객을 싣고 계류장을 출발하여 선속 약 12노트, 약 050도로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활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약 15일 전부터 닻 정박 중이던 덕성3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를 시작한지 약 5분만에 충돌한 사건으로 덕성3호 측이 비록 규정된 정박등 대신 경광등을 켜고 있었다고 하나 항만에 자주 입.출항하는 낚시어선이 장기간 닻 정박중인 부선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한편, 예인선 2덕성호와 부선 덕성3호가 완도항 물양장 축조공사를 하고 있는 K(주)에 임차되어 공사를 하다가 약 15일 전에 임차주의 지시로 부선을 예인하여 사고장소에 닻 정박하고 있으면서 당직자 없이 무인 상태에서 충돌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한바다레저호가 낚시객을 싣고 완도항을 출항하여 야간항해를 하면서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완도항 항계 안에서 닻 정박하고 있던 부선 덕성3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덕성3호 측이 항계 안에 장기간 닻 정박하면서 규정된 등화 대신 경광등을 켠 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최소한의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한편, 덕성3호가 사고지점에 닻 정박한 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항만공사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개항질서법상 항로 안의 정박 또는 정류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바다레저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낚시객을 싣고 야간에 항내를 항행하면서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2덕성호 선장 B는 임차주의 지시를 받고 사고 약 15일 전에 공사장에서 완도 항내 사고장소로 부선 덕성3호를 예인하여 닻 정박시키고 되돌아 간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부선 덕성3호의 선두 C는 항내에 닻 정박중인 부선에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고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아울러 16인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에 대하여 더 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운항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항내에서 레이더에 의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한바다레저호가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덕성3호가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주위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4-006호어선 한바다레저호.부선 덕성3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7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 전남 여수시 오림동 </span> 귀하는 부선 덕성3호의 선두로서 완도 항내에 닻 정박 중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당직을 태만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과실로 2003년 10월 16일 03시 05분경 완도 항내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화를 켜고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4월 2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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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75"></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7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06호(2004. 4. 27.)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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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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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어선 한바다레저호.부선 덕성3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한바다레저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 2. B(예인선 2덕성호 선장, 5급항해사) 3. C(부선 덕성3호 선두)사건개요 한바다레저호 선장 A이 낚시객 17명을 승선시켜 완도항 부두에서 2003년 10월 16일 03시 00분경 출항하여 대모도를 향하여 약 050도, 약12노트로 항해하다가 완도항 항계 내에 닻 정박중인 부선 덕성3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03년 10월 16일 03시 05분경 완도읍 시애틀모텔 앞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9분 16초.동경 126도 45분 21초 해상에서 한바다레저호의 선수부분이 덕성3호 좌현외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 사건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항내에서 레이더에 의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한바다레저호가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덕성3호가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주위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완도항에서 낚시객을 싣고 새벽에 출항하던 한바다레저호가 약 15일 전부터 항내에 닻 정박중인 부선 덕성3호를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을 주인으로, 덕성3호 측이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교 훈 항내를 자주 출.입항하는 낚시어선일지라도 야간에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면 약 15일 전부터 닻 정박하고 있던 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출.입항을 자주하여 항내 사정에 밝은 선박이라도 항시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주 제 어 선원의 상무, 낚시어선, 경계소홀, 항내 충돌사고참고사항 항계 내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이나 개항질서법을 적용하지 않고 선원의 상무를 적용함.</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