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림호 선 적 항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1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6. 24. 11:5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29초 · 동경 127도 31분 01초(전라남도 여수시 여자만 두령여로부터 방위 약 343도, 거리 약 1.3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한림호는 1996. 6. 1.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톤(길이 16.32m × 너비 4.32m × 깊이 1.09m), 출력 51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적의 패류양식어업에 종사(양식장 관리선)하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한림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1∼4번), 기관실 창고, 기관실, 선미창고 등이 있다.
이 선박의 기관실은 조타실 아래에 있고 동 기관실 내 주기관으로부터 선미 방향 격벽에 배터리가 있다. 이 배터리에 조타실 좌현 벽면에 설치된 인버터의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다. 이 선박은 조타실, 선원실, 기관실 등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지만, 화재탐지기는 설치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보통 여수시 율촌면 봉전항 앞 해상에 정박해놓고, 편도 20∼30분 거리의 순천만과 여자만 사이에 있는 봉전항 양식장에서 한 달에 약 20일, 하루 약 4시간 작업하는 방식으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5.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
나. 사실의 경과한림호는 2020. 6. 23. 06:47경 여수시 봉전항 앞 약 500미터 해상에 정박했다. 같은 날 19:00경 해양사고관련자 한림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이 선박의 모든 배전반 스위치를 내리고 하선하였다. 다음 날 05:35경 봉전항 선착장에서 선장 A와 선박소유자이자 선원인 B <각주>1</각주> 2명이 소형선을 타고 약 5분간 항해한 후 같은 날 05:40경 한림호에 승선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6:00경 배전반 스위치와 어스 스위치(일명 ‘어스조절나사’, 이하 ‘어스 스위치’라고 한다)를 올리고 기관 시동을 걸었으나 작동하지 않아 어스 스위치를 내렸다가 올리니 스파크가 발생했다.
이에 이 사람은 어스 스위치에 유격이 발생해 접촉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어스 스위치를 바이스 플라이어로 고정한 후 시동을 걸어 배터리 충전을 위해 약 40분간 기관을 작동시키고 정지시켰다. 이때 기관은 정지시켰지만, 배전반 등에 전원 공급은 차단하지 않았다.한편 이 선박 조타실에 설치되어있는 인버터에는 아크 용접기(전기 용접기, 이하 ‘용접기’라고 한다)의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 용접기는 형망 어구 수리 목적으로 사고발생 전날 선원 B이 구매하여 비치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인버터 및 용접기 설치 추정도</span> 이후 선장 A와 선원 B은 선수에서 채묘작업을 준비했고, 선원 B이 2020. 6. 23. 11:53경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여자만 두령여로부터 방위 343도, 거리 약 1.33마일 해상(북위 34도 48분 29초 · 동경 127도 31분 01초)에서 볼일을 보고 선미 화장실을 나오던 중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선원 B의 고함에 선장 A가 선미 쪽으로 이동해 확인해보니 이미 조타실 천장 부위와 바닥에 불길이 번져 있었다. 같은 시각 한림호에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한 봉전대행신고소장이 해양경찰에 화재 신고를 하였고 선장 A와 선원 B은 선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 작업을 하였으나 소화가 불가하여 주변 선박의 도움으로 같은 날 12:16경 화재를 진화하였다.이 화재사고로 한림호는 선수갑판과 기관실을 제외한 조타실(각종 항해 통신장비 포함), 갑판실, 선미갑판 등이 소훼되었고 약 1억 2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이었고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도가 높이 약 0.5미터로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화재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검토한림호는 사고 당시 선령이 약 1년 된 패류양식어업(양식장 관리선) 어선이다. 이 선박은 조타실에 배터리의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경하는 인버터가 있고 사고 당시 이 인버터에 사고 전날 구입한 용접기 전원이 연결되어 있었다.이 화재사건 발생 후 내부의 연소잔해물 및 집기류 대부분이 선미갑판으로 치워져 있는 등 화재 현장이 선장이나 선원 등 선박관계인에 의해 훼손되어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어려우나 관계기관의 현장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로 한다.먼저 이 선박의 기관실은 내부에서 연소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배터리 계통 및 엔진 시동 계통 전선에서도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화부에서 배제한다.두 번째로 이 선박의 조리실은 전반적으로 연소가 심한 편이며 특히 우현 벽면의 연소가 심하나 주변에 출화 가능한 전기시설 및 집기류가 없고 좌현 벽면에 있는 선반 하부에서 상승하는 ‘V’형 연소 패턴이 확인되고 잔해물에서 열림 상태의 가스관 밸브가 확인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결과 가스레인지의 점화스위치가 ‘소화’ 위치에 있음이 확인되어 발화부에서 배제한다.세 번째로 이 선박의 선원침실 좌현 벽면에 가전제품이 위치한 곳에서 화염이 시작되었다기보다 앞쪽 조리실 쪽에서 확산되는 형태를 보여 출화가능성이 낮아 발화부에서 배제한다.마지막으로 조타실은 침실과 연결된 조타실 입구의 천장부 연소 형태가 조타실 내부에서 침실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항해계기, 배전반 등의 조타실 전기배선은 연소가 심하지 않고 합선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조타실 좌현 바닥에서 인버터 잔해물 및 배터리와 연결된 배선, 전선 뭉치(용접기용 전선 추정)가 발견되었는데 이 전선 뭉치에서 합선의 흔적이 발견되어 발화원으로 추정가능하다. 즉, 조타실에서 선원침실로 확산되는 연소 형태와 조타실 바닥 좌현 모서리에서 합선이 확인되는 용접기 선 등이 식별된 것으로 보아 발화부는 조타실 내부에 있었던 용접기 선으로 판단된다.만약 발화원이 용접기 선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발생했다면 상부층(천장)을 통해 확산되는 화염의 특성에 따라 인버터 상부에 있는 용접기 전원선에서 합선 또는 열에 의해 용단이 발생하여 전원이 차단되므로 용접기 선에는 합선이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인버터나 배터리와 연결된 전원선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접기에 전원이 차단되므로 용접기 선에서는 합선이 발생할 수 없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진다(「선원법」제2조 제3호, 「선박직원법」제11조 제2항 제1호). 또한 선장은 화재위험요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이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선박의 안전을 위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해 합선, 과전류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그런데 선장 A는 사고 당일 기관 정지 후 배전반 전원스위치를 내려 선내 전원 공급을 차단하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는 용접기의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아 조타실 좌측 인버터에 연결되어 있던 용접기 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소홀이 이 화재사건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한림호 조타실 인버터에 전원이 연결된 용접기 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적 발열에 의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림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화재 예방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관 정지 후 배전반 전원스위치를 내려 선내 전원 공급을 차단하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던 용접기의 전원도 차단하지도 않는 등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화재사고로 선박 일부가 소훼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람이 이 건 화재사고로 형사처벌은 받은 점, 최근 이 건 사고 이외의 해양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설비의 경우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용접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 선장은 선내에서 전기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후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조타실에 설치된 용접기 선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해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