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려85호·어선 한려86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려85호한려86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AA 총 톤 수32.00톤66.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ㆍ372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18. 10. 6. 10:5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48초.동경 128도 27분 08초(한려85호)북위 34도 50분 46초.동경 128도 27분 03초(한려86호)(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남방 해상)</span> 한려85호는 1984. 7. 9. 경남 삼천포시 소재 해광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2.00톤(길이 23.41 × 너비 5.00 × 깊이 2.12m),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장기 계류로 검사증서가 반납되어 있었으며, 기관이 반출되어 자력 이동은 불가능하였다.한련86호는 1966. 9. 15. 일본국 후쿠오카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6.00톤(길이 31.30 × 너비 5.80 × 깊이 2.60m), 디젤기관 372kw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조 어선이며, 역시 장기 계류로 검사증서가 반납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주 A’라 한다)은 ‘B’(경남 거제시 소재)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위 선박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선주 A는 2017. 5. 29.경 위 선박을 포함하여 총 5척을 어업을 하다가 폐업한 포항 매도인에게서 구매(구매하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장 ‘B’ 시작함)하였다. 이 선박들이 한꺼번에 급매물로 나왔고, 마침 선박을 이용한 어로수산업 경험이 있어 향후 이 선박들을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어선단으로 이용하려고 구매한 것이다.다만, 5척의 매도인은 위 선박들을 잡어를 잡는데 사용했으나, 선주 A는 이 선박들을 멸치잡이 선박으로 이용하려고 하였고, 다른 선박들(본선 한려81호, 본선 한려82호, 어탐선 한려 88호)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가공운반선인 한려 85호와 한려86호를 멸치잡이 선박에 맞게 개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수리비가 예상되었다.

그래서 따로 멸치잡이 가공운반선 1척을 중고로 구매하고 위 한려 85호와 한려86호는 선주 A의 개인 집 인근인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 장기계류하게 된 것이다.다만, 기선권현망 어선단은 보통 5척(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2척)이 운항되는데, 재정 여건상 가공운반선 1척으로 운항되어 애로가 있었지만, 자금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향후 여유가 되면 위 가공운반선들을 수리할 생각이 있었다.선주 A는 4척의 선박으로 기선권현망어선단을 운영해 왔고, 한려85호와 한려86호는 동호항에 장기계류하며, 따로 관리자를 지정해 두지 않고 기회가 되면 스스로 이 선박들을 점검하며 관리해 왔다.

중간에는 소유 선박 중 한 척에 기관 고장이 발생하여 임시로 한려 85호의 기관을 반출하여, 좌초 당시 한려85호에는 기관이 없고 또 연료유도 남아 있지 않아 이 선박은 스스로의 이동이 불가능했다.2018. 10. 5.경 한반도에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통영 관통이 예상되었다. 당시 한려86호는 동호항 남쪽 안벽에 선수와 선미에서 50mm PP로프 각각 한 줄씩을 내어 좌현 계류되어 있었고, 한려85호는 한려86호의 우현에 줄을 내어 좌현 계류되어 있었다.

태풍 소식을 접한 선주 A는 태풍 피항차 동호항에 들어온 다른 한려호 선원에게 15mm로프 한 줄씩을 보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거나 태풍이 오기 전 동호항 계류지를 방문하여 태풍에 견딜만한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았다.2018. 10. 6. 09:50 통영에 접근한 태풍은 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32m/s였다. 당시 통영 동호항에 장기 계류되어 있던 한려86호의 계류줄과 한려85호의 연결줄은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고, 이후 북동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당시 여러 척이 동호항내에서 피항하고 있었지만 계류줄이 끊어진 것은 한려85호와 한려86호가 유일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선박 동호항내 장기계류 위치 및 좌초 위치</span> 표류되던 이 선박들은 2018. 10. 6. 10:58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남방해상에 좌초되었는데, 한려 85호는 북위 34도 50분 48초·동경 128도 27분 08초 해상에, 한려 86호는 북위 34도 50분 46초·동경 128도 27분 03초 해상이었다.이 사고로 한려85호 및 한려86호의 선저부 등이 크게 손상되었고, 한려85호에는 기름이 없었으나 한려86호에는 연료유가 있어 경유 약 940L가 유출되어 주변 해상을 오염시켰다.

이 사건 이후 양 선박은 인양·폐선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2018년 25호 태풍 콩레이가 관통하고 있어 풍속 약 32m/s로 바람이 불었고, 파고는 약 7m로 높게 일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좌초시의 상황이 선박들 통영 동호항내에서 2017. 5.경부터 동호항내에서 사고일까지 1년 이상 장기 계류되고 있었다. 또한 한려85호는 중간에 기관이 반출되어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접안은 한려86호가 좌현 접안하고 한려86호의 우현에 한려85호가 접안되어 있었다. 이후 2018. 10. 05경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통영을 관통한다는 예보가 있었으며, 예보 이전 한려86호는 선수와 선미에 각각 50mm 피피로프 한 줄씩을 안벽 비트에 매어 접안하고 있었다.

그리고 태풍 예보 후 관리자인 선박소유자는 선수와 선미에 15mm 피피로프 한 줄씩을 각각 보강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태풍이 내습하자 통영 동호항내에서 유일하게 한려85호와 한려86호만이 계류줄이 끊어진 후 표류하다 좌초된 것이다.2) 선박소유자의 태풍 대비 소홀당시 장기 계류 선박인 한려85호 및 한려86호의 관리인은 없었고 선박소유자가 직접 관리했다. 장기 계류장소도 선박소유자의 개인 집 인근 항구로 정했다. 또한 2척의 선박 중 한 척은 기관도 반출되어 자력 이동이 불가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25호 강력 태풍 콩레이의 내습이 예보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적어도 기존의 계류줄인 50mm 줄을 추가하여 보강하거나 따로 관리 선원을 임시로라도 두어야 했으나 막연히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5mm 피피로프 한 줄 만은 보강하도록 한 뒤 선박을 방선해 제대로 보강하였는지 이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이러한 장기 계류선의 관리자인 선박소유자의 관리 소홀 및 태풍대비 소홀은 이 좌초사고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통영에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내습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선원 없이 수리를 위해 장기 계류되어 있던 한려85호와 한려86호의 계류줄을 충분히 보강하지 않은 등 선박소유자의 관리소홀로, 태풍에 의해 계류줄이 끊어진 2척의 선박이 표류하다 인근 해안가에 좌초되며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려85호 및 한려86호의 선박소유자 겸 관리인으로 장기 계류되어 있는 항구에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경우 계류줄 등을 보강하여 태풍 대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태풍 대비를 불충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선박관리자의 점검 소홀 및 태풍 대비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장기 계류되어 있는 선박의 관리는 주기적인 방선 및 점검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가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태풍의 예보가 있을 경우 접안에 있는 소형 선박은 육상으로 올리든가 계류줄을 충분히 보강하여 선박이 표류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리를 위해 장기 계류되어 있던 한려85호와 한려86호가 태풍 내습이 예상된 상태에서 계류줄을 충분히 보강하지 않은 등 관리소홀로 태풍에 의해 계류줄이 끊어져 표류하다가 인근 해안가에 좌초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20호어선 한려85호·어선 한려86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9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소유하며 동호항에서 장기 계류하고 있던 어선 한려85와 한려86호가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해안을 강타하자 계류줄이 끊어지고 이어 2018. 10. 6. 10:58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남방 해안가에 각각 좌초됐습니다.이 좌초사건은 관리자인 귀하가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 예보가 있었음에도 태풍 대비 계류줄 보강을 소홀히 하고 또한 선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선박을 안벽 등에 접안한 경우 태풍 예보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계류줄 등을 보강하고 또 선박 상태를 점검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3. 1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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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9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요약서》사 건 명 어선 한려85호·한려86호 좌초사건 (부산해심 제2020-020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한려85호 및 한려86호 선박소유자, 해기 면허 없음) 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 장기 계류되어 있던 한려85호 및 한려 86호가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내습하자 태풍 바람의 영향으로 계류줄이 끊기고 표류하다가 인근 해안에 좌초된 사례 나.

이 좌초사건은 선원 없이 항구 안벽에 장기 계류되었고, 관리자인 선박소유자가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시 주제어태풍, 좌초, 관리 소홀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18. 10. 06. 10:58경

□ 장소 : 북위 34도 50분 48초.동경 128도 27분 08초(한려85호) 북위 34도 50분 46초.동경 128도 27분 03초(한려86호)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남방 해안가)

□ 사고경위한려85호 및 한려86호는 가공운반어선이다. 이 선박은 장기간 통영시 동호항에 계류되고 있었다. 원래 매입 이유인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어선단의 가공운반선으로 쓸려면 대규모 수리를 해야 했는데 선박소유자가 자금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선박소유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동호항에 선원 없이 장기 계류되고 있었다. 계류 중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내습 예보가 있었다. 관리자인 선박소유자는 회사 선원에게 기존의 선수 및 선미 50mm 피피로프에 15mm 피피로프를 보강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잘 보강되었는지 확인하지도 그 무렵 선박에 방선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태풍이 통영을 관통하자 계류줄 끊겼고 선박들은 표류하다 인근 해안가에 좌초되었다. 한류86에는 약 940L의 연료유도 유출되었다. 이 선박들은 인양된 후 각각 폐선되었다.주 문 이 좌초사건은 수리를 위해 장기 계류되어 있던 한려85호와 한려86호가 태풍 내습이 예상된 상태에서 계류줄을 충분히 보강하지 않은 등 관리소홀로 태풍에 의해 계류줄이 끊어져 표류하다가 인근 해안가에 좌초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사항-교 훈 1. 장기 계류되어 있는 선박의 관리는 주기적인 방선 및 점검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가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태풍의 예보가 있을 경우 접안에 있는 소형 선박은 육상으로 올리든가 계류줄을 충분히 보강하여 선박이 표류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여야 한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한려85호어선32톤/23.41mA/통영폐선한려86호어선66톤/31.30mA/통영폐선, 기름 유출</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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