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한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한라호선 적 항 북제주군 구좌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15톤기관의 종류.출력 육상용 디젤기관.7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12월 14일 16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31분 45초, 동경 126도 51분 35초 지점(북제주군 구좌읍 갯머리포구 앞 300미터 해상)한라호는 총톤수 1.15톤, 육상용 디젤기관 출력 75마력 1대를 장치한 북제주군 구좌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1년 3월 J에프알피(F. R. 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1996년 2월 현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가 선장 (망)B 등 6인과 함께 정치망 사업을 동업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지분은 선장 (망)B가 10분의4, 명의상 소유자인 A 등 6명의 공유자가 각각 10분의1이다.이 선박은 1994년 6월 17일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한 이후 규정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었으며, 1998년 3월 23일자로 최대승선인원 또는 기타 항행상의 조건을 변경하기 전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정치망 사업을 동업하면서 선박의 운항 및 정치망 사업의 운영 일체는 동업 이전부터 이 사업을 해온 선장 (망)B가 관리해 왔으며, 이 선박은 주로 어장작업 및 해녀수송용으로 사용해 왔다.이와 같은 형태로 이 선박을 운항해 오던 중 선장 (망)B는 1998년 12월 14일 06시 00분부터 07시 00분까지 어장작업을 마친 후 귀가하여 식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을 주민인 C 등 3인과 함께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였다.소주를 약 3병정도 마시고 있을 무렵 선장 (망)B는 소라채취를 위하여 작업장까지 태워달라는 해녀의 부탁을 받고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해녀들을 세화항으로부터 작업장까지 수송한 후 세화항으로 귀항하였으며, 다시 위 C 등과 어울려 선술집인 “N분식”에서 계속 소주를 마셨다.계속 소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해녀들의 작업종료시간이 다가오자 선장 (망) B는 같은 날 13시 40분 제주도 부근바다에 같은 날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서 해녀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출발하였으며 역시 출항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작업장으로 향하던 중 이 선박은 같은 시에 발효된 제주도 부근바다에 대한 폭풍주의보의 영향에 의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만났으나 선장 (망)B가 음주로 인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파도가 선박을 덮쳐 같은 날 16시 00분경 북위 33도 31분 45초, 동경 126도 51분 35초 지점인 북제주군 구좌읍 갯머리포구 앞 300미터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이었으며,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평균 초속 11.7미터로 불었으나 최대풍속 초속 18미터 정도의 돌풍이 있었으며 파고는 3-4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같은 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16시 40분경 동네 주민으로부터 한라호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전화를 받고서 사고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고로 선박은 침몰 후 유실되었고 선장 (망)B는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26일 08시 00분경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는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이미 출항한 겨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그러나 한라호는 선장이 음주한 상태로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부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음주로 인하여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해녀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향하던 중 폭풍주의보의 영향에 의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만났으나 음주로 인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장이 음주함으로써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출항한 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한라호의 공부상 소유자이며 공동소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장의 음주운항과 폭풍주의보 발효 중 출항을 제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선박의 실질적인 운항에 대하여는 공동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선장 (망)B가 전권을 행사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장이 음주함으로써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출항한 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