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학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기관종류, 출력디젤, 16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11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4분 00초, 동경 130도 54분 00초(울릉도 북동단으로부터 북방 1마일 떨어진 해상)</span> 학성호는 1981년 7월경에 진수된 총톤수 9.90톤, 1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4년 5월 25일 J어선협회의 제7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길이 13.23미터, 너비 3.01미터, 깊이 1.28미터로 상갑판 아래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 어창과 기관실, 선미어창(좌, 우)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미어창(좌, 우)은 활어창으로 선저에 물뽕장치가 되어 있으며 제1번, 제2번 어창과 기관실 사이에는 수밀격벽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바닥에 가로 약 5센티미터 × 세로 약 5센티미터 크기의 빌지구멍이 각 3개씩 뚫어져, 기관실까지 관통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선체가 노후되어 외판의 이음부의 코킹재와 고착못이 탈락된 틈사이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어 수시로 선외로 배출하면서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조업일정에 따라 1995년 12월 11일 14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A”이라 한다) 혼자 승선한 후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6시경 조업 예정지인 울릉도 북동단으로부터 북방 약 1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인 북위 37도 34분 00초, 동경 130도 54분 00초 지점에서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에 있을 즈음 기관실에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로작업에 열중하던 중 같은날 18시 30분 해상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기 위하여 기관실에 내려가 본 선장 A는 기관실내에 바닥으로부터 50센티미터 정도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고 빌지펌프가 물에 잠겨 작동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7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그 후 이 선박은 주기관이 정지된 채 해수가 계속 유입되어 선체는 같은날 19시 30분경 침몰되었고 선장 A는 인근에서 조업중인 수광호(7.93톤, 180마력)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노후된 목조 선박의 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외판의 벌어진 틈사이로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선체가 노후되어 외판의 벌어진 틈사이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 외판의 만곡부위, 접합부분의 코킹이나 고착못 등을 충분히 점검정비를 한 후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로작업에만 열중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 초기에 배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한 목조선박의 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외판의 벌어진 틈사이로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