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하해 99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63톤 기관종류, 출력가솔린기관 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2월 28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진우도 동남남 500미터 북위 35도 03분 45초, 동경 128도 53분 20초</span> 하해99호는 1985년 1월에 진수된 에프.알.피(F.R.P)계 해태 양식장 관리용 어선으로서 1989년 2월 28일 15시 00분경 남해동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모든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선장 B(남, 24세, 사망)과 선장의 친구 3명(C, 남, 22세, D, 남, 25세, E, 남, 25세 이상 모두 사망)등 4명이 승선하고 본선 계탁지인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신전부락 선착장을 출발하여 낙동강 하류로부터 가덕도, 진우도 부근 해역을 따라 설치된 J양식장의 피해상황을 돌아보기 위하여 이 주변을 항진하던중 같은 날 15시 30분경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가덕도와 진우도 중간 부근에서 심한 풍랑에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이선박이 출항하는 장면이나 침몰되는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 사고시간까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사고당일인 2월 28일 19시 00분경 이선박이 전복된채 진우도 해안에서 발견, 신고됨에 따라 동 신전부락에서는 선장 B를 포함, 평소 잘 어울려 다니던 4명의 젊은이들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때야 이 4명이 승선 출항하여 조난을 당한 것으로 단정하고 수색에 나섰다.소형채취선을 비롯하여 각종 어선, 선외기, 잠수기선 및 유선등 50여척에 달하는 마을 의 전선박을 동원하여 수색에 임하였으나 이날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3월 1일 가덕도와 진우도 사이 해저에서 4명중 1명인 C의 사체를 발견하였고 선장 B, 동승자 F, 동승자 E등3명은 이후 수일 간격으로 인근 해안에서 각각 사체로 발견되었다.이선박은 선외기인 가소린 기관이 이탈, 유실됨과 동시 선미부위가 크게 손상되어 있었으며 사고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14-18미터의 남동내지 남서풍에 파고 3-4미터의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상을 불과 0.63톤의 에프.알.피제 소형어선으로서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서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가소린기관 40마력의 선외기를 설치한 이소형선은 최대속력이 30노트에 달하는 쾌속선으로 당시의 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남동내지 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3-4미터의 황천상태였으므로 이 선박으로서는 사실상 항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경험이 적고 기술이 미숙한 강철등이 위험을 생각치 않고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및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는 선박의 출항을 못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선장 B등이 몰래 출항하였으므로 굳이 과실이라할 수 없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상에 무리하게 출항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