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하영호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1991년 3월 선 질강 용 도유자망어선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B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5월 18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7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칠발도 등대 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 하영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75마력, 선령 약 3년의 강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1994년 5월 17일 08시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신안군 도초면 화도리 선착장을 출발, 같은 날 09시 30분경 칠발도 등대 동방 약 1.5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약 1월 전에 이미 설치해 놓은 2틀의 어망으로부터 매 6시간 간격으로 몇차례 어획물(새우)을 회수, 약 1드럼의 새우를 어창에 싣고 다음날인 5월 18일 03시경 이곳을 출발하여 같은 날 05시경 3번째 어망이 설치되어 있는 허사도 서남방 약 5마일 거리의 어장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당시 기상도 좋지 않고 이 허사도 부근의 어장은 거리가 멀어서 이를 회수, 칠발도 부근에 설치할 예정으로 도착과 동시 어망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이날 07시경 어구를 완전 회수한 다음 다시 칠발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처음 화도를 출발할 때 젖갈용 소금 50킬로그램들이 30가마를 4개의 어창에 분적하고 있었고, 이에 칠발도 부근에서 잡은 새우 약 1드럼도 어창 내부에 적재하고 있었으며, 이때 허사도 부근에서 회수한 어구는 갑판상에 적재한 바 선미부 좌우현측 갑판장에는 28밀리미터와이어 로프 250미터를 각각 적재하고 조타실 앞의 갑판상 중앙부에는 길이 150미터, 너비 약 3미터의 어망과 220밀리미터 와이어 로프 약 600미터, 그외 목재 등을 갑판장 높이 약 1미터에 이르도록 적재하였으며, 약 1톤 상당의 어망고정용 닻 두개는 선수좌우현 선외측에 매다는 형태로 적재한 상태로 07시경 허사도 서남방 약 5마일 거리의 어장을 출발한 이 선박은 기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9시 30분경 다시 칠발도 부근의 어장에 도착하였다.그러나 이때는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초속 14미터 이상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에 이르고 있어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어장주변을 돌며 어구상태를 살펴본 다음 이날 10시 30분경 칠발도 등대 동방 약 2마일 지점에서 모항인 화도로 귀항하고저 정서향 자세에서 극우전타하여 급우회두되고 있던 중 선수방위 40-50도 정도의 북동방을 향할 무렵 좌현정횡으로부터 심한 풍랑을 받게되자 좌우로 크게 동요되면서 그 충격으로 선수우현측 어구용 큰 닻이 탈락됨과 동시 그대로 좌현측으로 전복되고 말았다.
이때 갑판상에 있던 선원 3명과 조선 중에 있던 선장 등 4명은 모두 바다에 빠져 타이어 튜브등 부유물을 붙들고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나 10여분이 경과되면서 한 사람씩 탈락되기 시작하여 30여분만에 선원 3명은 모두 탈락, 행방불명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만이 약 3시간 후 부근을 지나가던 3톤급 소형어선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15미터 정도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로 심히 거친 날씨였으며 선체는 전복 후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갑판상에 어구등을 과도히 적재하고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채 황천항해를 감행하던 중 선체동요로 선수우현측 어구용 큰 닻이 탈락됨으로써 순간 균형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해기사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증이 없으므로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할 수 없음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선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기상상태가 심히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갑판상의 적재물을 가능한 한 어창 내부에 적재함과 동시 선수 양현측 닻을 완전히 올려 견고히 결박하는 등 황천대비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중량물인 와이어 로프와 어망 등 상당량의 물품을 갑판상 높이 1미터에 이르도록 갑판적한데다 무게 1톤에 달하는 큰 닻을 선수 좌,우 연측에 결박치 않고 매단 채 운항함으로써 선체동요로 우현측 닻이 탈락됨으로써 상부과중 현상에 균형을 상실, 전복되게 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시킨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심판기일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갑판상에 어구류 등을 과도히 적재하고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채 황천항해를 감행하던 중 선체동요로 선수우현측 어구용 큰 닻이 탈락됨으로써 균형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이다.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선장으로 승무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