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하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하영호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1991년 3월 선 질강 용 도유자망어선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B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5월 18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7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칠발도 등대 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 하영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75마력, 선령 약 3년의 강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1994년 5월 17일 08시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신안군 도초면 화도리 선착장을 출발, 같은 날 09시 30분경 칠발도 등대 동방 약 1.5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약 1월 전에 이미 설치해 놓은 2틀의 어망으로부터 매 6시간 간격으로 몇차례 어획물(새우)을 회수, 약 1드럼의 새우를 어창에 싣고 다음날인 5월 18일 03시경 이곳을 출발하여 같은 날 05시경 3번째 어망이 설치되어 있는 허사도 서남방 약 5마일 거리의 어장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당시 기상도 좋지 않고 이 허사도 부근의 어장은 거리가 멀어서 이를 회수, 칠발도 부근에 설치할 예정으로 도착과 동시 어망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이날 07시경 어구를 완전 회수한 다음 다시 칠발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처음 화도를 출발할 때 젖갈용 소금 50킬로그램들이 30가마를 4개의 어창에 분적하고 있었고, 이에 칠발도 부근에서 잡은 새우 약 1드럼도 어창 내부에 적재하고 있었으며, 이때 허사도 부근에서 회수한 어구는 갑판상에 적재한 바 선미부 좌우현측 갑판장에는 28밀리미터와이어 로프 250미터를 각각 적재하고 조타실 앞의 갑판상 중앙부에는 길이 150미터, 너비 약 3미터의 어망과 220밀리미터 와이어 로프 약 600미터, 그외 목재 등을 갑판장 높이 약 1미터에 이르도록 적재하였으며, 약 1톤 상당의 어망고정용 닻 두개는 선수좌우현 선외측에 매다는 형태로 적재한 상태로 07시경 허사도 서남방 약 5마일 거리의 어장을 출발한 이 선박은 기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9시 30분경 다시 칠발도 부근의 어장에 도착하였다.그러나 이때는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초속 14미터 이상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에 이르고 있어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어장주변을 돌며 어구상태를 살펴본 다음 이날 10시 30분경 칠발도 등대 동방 약 2마일 지점에서 모항인 화도로 귀항하고저 정서향 자세에서 극우전타하여 급우회두되고 있던 중 선수방위 40-50도 정도의 북동방을 향할 무렵 좌현정횡으로부터 심한 풍랑을 받게되자 좌우로 크게 동요되면서 그 충격으로 선수우현측 어구용 큰 닻이 탈락됨과 동시 그대로 좌현측으로 전복되고 말았다.

이때 갑판상에 있던 선원 3명과 조선 중에 있던 선장 등 4명은 모두 바다에 빠져 타이어 튜브등 부유물을 붙들고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나 10여분이 경과되면서 한 사람씩 탈락되기 시작하여 30여분만에 선원 3명은 모두 탈락, 행방불명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만이 약 3시간 후 부근을 지나가던 3톤급 소형어선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15미터 정도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로 심히 거친 날씨였으며 선체는 전복 후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갑판상에 어구등을 과도히 적재하고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채 황천항해를 감행하던 중 선체동요로 선수우현측 어구용 큰 닻이 탈락됨으로써 순간 균형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해기사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증이 없으므로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할 수 없음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선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기상상태가 심히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갑판상의 적재물을 가능한 한 어창 내부에 적재함과 동시 선수 양현측 닻을 완전히 올려 견고히 결박하는 등 황천대비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중량물인 와이어 로프와 어망 등 상당량의 물품을 갑판상 높이 1미터에 이르도록 갑판적한데다 무게 1톤에 달하는 큰 닻을 선수 좌,우 연측에 결박치 않고 매단 채 운항함으로써 선체동요로 우현측 닻이 탈락됨으로써 상부과중 현상에 균형을 상실, 전복되게 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시킨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심판기일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갑판상에 어구류 등을 과도히 적재하고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채 황천항해를 감행하던 중 선체동요로 선수우현측 어구용 큰 닻이 탈락됨으로써 균형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이다.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선장으로 승무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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