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하나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하나호선 적 항 여수시 남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4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85마력사고일시 1999년 5월 19일 05시 40분경장 소 북위 34도 25분 30초.동경 127도 47분 10초(여수시 남면 소리도 토명포등대 앞 약 50미터 해상)하나호는 총톤수 2.45톤,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길이 7.90미터 너비 2.44미터 깊이 0.83미터인 여수시 남면에 선적을 두고 1994년 4월에 목포시 소재 J에프알피(FRP) 조선소에서 건조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당시55세 사망)와 그의 처 B(당시 49세 사망)가 승선하고 1999년 5월 19일 05시 00분경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역포선착장을 출발하여 전날 놓아둔 유자망 어구를 양망하기 위하여 조업지인 남면 연도리 인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당시 부근 해상에는 5월 17일 2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고 5월 17일 19시 00분에 발표되어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약 14내지 18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였으므로 부근 모든 어선들은 출어를 자제하고 있었고 입.출항신고소측도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그의 처와 함께 승선하고 입.출항신고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해를 하던 중인 1999년 5월 19일 05시 40분경에 여수시 남면 소리도 토명포등대 앞 약 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28분 08초.동경 125도 18분 06초 지점을 지날 무렵 높은 파도에 덮쳐 선체가 전복되면서 승선자 두 사람은 바다에 빠졌다.사고당시 부근해역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4미터 정도였다.사고 후 부근 해상에 전복된 채로 떠있는 선체를 인근 마을에 사는 C(당시 55세)가 사고당일인 5월 19일 09시 00분경 발견하고 여수경찰서 K 출장소에 신고하여 다음날 12시 40분경 잠수부 D 등에 의하여 사고부근 해역에서 A와 E의 사체를 인양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하나호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처 B가 승선하고 1999년 5월 19일 05시 00분경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역포 선착장을 출발하여 전날 놓아둔 유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당시 부근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동종의 모든 어선들은 출어를 자제하고 입.출항신고소측도 출어를 자제하느라 신고를 받지 아니하는 상황이라 신고 절차 없이 출어하였다. 이렇게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던 하나호는 여수시 남면 소리도 토명포등대 앞 해상을 지날 때 높은 파도에 휩쓸려 선체가 전복되었고 승선중인 A와 그의 처는 그대로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다가 다음날 잠수부에 의하여 사체로 발견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해역에서 소형어선이 양망하기 위하여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해역에서 소형어선이 양망하기 위하여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