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하나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11. 29. 11:34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44초.동경 125도 53분 44초(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 북서방 약 3.5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조업방식하나호는 2003. 1. 22. 불티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20m × 너비 4.50m × 깊이 1.08m), 출력 316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8.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하나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은 부속선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주로 서해특정해역에서 닻자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한다.닻자망어구의 양망작업은 통상① 선수갑판에서 부표줄을 건져 올려 양망기로 감아 당겨 글리줄 및 닻줄이 갑판 위로 올라오면,② 호이스트 줄(닻줄과 어망을 연결한 로프)을 롤러로 당겨 어망을 갑판 위로 올린 후,③ 호이스트 줄을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며 어망에 걸린 어획물을 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닻자망 어구 모식도</span>나.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9. 11. 26. 04:11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하나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5명(선장 A, 선원 C,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덕적도 인근 서해특정해역의 조업지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이 선박은 2019. 11. 29. 11:34경 조업지에서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호이스트 줄을 감아 당겨 선박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양망작업시 횡으로 이동할 때 그물과 약 16미터의 길이로 연결된 부표가 올라오면 베트남 선원이 조타실 앞 우현 측에서 좌현 측으로 부표를 넘겨 해상으로 투척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2019. 11. 29. 11:34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 북서방 약 3.5해리 거리인 북위 37도 12분 44초.동경 125도 53분 44초 해상에서 선원 C이 조타실 앞 좌현 측에 서 있다가 베트남 선원이 해상으로 투척한 부표 줄에 우측 발목이 감겨 딸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당시 선원 C은 어망이 올라오면 그물망 뒤쪽에서 새우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 다른 선원이 좌현으로 투척한 부표 줄(길이 약 16미터, 직경 9밀리미터, 나일론 재질)에 발목이 감겨 배 중간에 걸리게 되었다.
다. 사고 후 경과선장 A은 선원들 고함소리를 듣고 좌현 갑판으로 가서 선원 C의 발목에 걸린 줄을 끊었고, 같은 날 11:36경 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C은 ‘우측 발목관절의 탈구, 우측 아래다리 부위의 경골·비골신경의 손상’ 등 우측 발목신경이 손상되어 마비되는 부상을 당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로프를 해상에 던지는 작업을 할 경우 로프에 발이 감겨 로프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은 로프작업시 로프를 밟거나 로프가 발에 감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본건에서 부표 투척작업을 하던 선원은 선원 C이 갑판에 서있던 점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부표를 투척하였고, 선원 C 역시 새우를 털어내는 작업을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의 발목에 로프가 감긴 것을 모르고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선원이 부표투척 작업 중 로프에 발목이 감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부주의하게 작업을 한 것과 선원 C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위험구역에 서있던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작업 주변의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구역에 서있는 경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은 선박의 운항관리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매 작업 전 선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이나 작업 시 주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선원이 위험한 구역에 서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부표를 해상으로 투척하는 과정에서 다른 선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다른 선원의 발목에 부표줄이 감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하나호 선장으로서 평소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양망작업시 어구의 줄이나 어망에 강한 장력이 걸리므로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작업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상선원이 새우털기 작업을 위해 위험구역에 서있었는데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고가 부상선원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점은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은 로프작업 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신체 감김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로프의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선원들이 안전모, 구명조끼 등의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부표를 해상으로 투척하는 과정에서 다른 선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다른 선원의 발목에 부표줄이 감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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