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피싱메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피싱메카호 선 적 항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5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1월 28일 16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26도 20분 24초(진도군 의신면 구좌도등대로부터 약 098도, 약 2.3마일 해상)</span>가.

피싱메카호의 내력피싱메카호는 2008년 7월 28일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9.77톤, 길이 15.22미터, 너비 3.82미터, 깊이 1.03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최대출력 650마력(PS)의 디젤기관 1기와 나선추진기 1기에 의하여 추진된다. 또한 2008년 8월 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로부터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2013년 8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진도군수로부터 2010년 3월 22일부터 2015년 3월 21일까지 유효한 연안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전라남도 연해일원에서 서대류, 부세, 전어, 수꽃게, 암꽃게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나, 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지 않았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진도군 임회면장에게 「낚시어선업법」(현「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2010년 3월 2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최대승선인원: 선원 1명, 승객 21명, 계선장소: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영업구역: 전라남도 일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 선박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낚시어선업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에 종사해왔다.

나. 피싱메카호의 선체구조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 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2번 어창, 선원실, 보이드 탱크, 기관실.연료유 탱크(좌.우), 창고.연료유(좌.우), 타기실 및 선미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보이드(VOID) 탱크와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 여기에 일반배치도에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만 낚시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객실이 기관실 위 조타실 뒤쪽에서 선미 창고 위까지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조타실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기관, 선미관 등 기관실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5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일반배치도</span>다.

피싱메카호의 축전지 비치 장소 및 소방 설비 등이 선박의 축전지는 기관실 뒤 창고에 6개(3조)가 비치되어 있고, 2개씩 직렬로 연결하여 주기관 시동용 1조, 전동낚시(릴)용 1조, 각종 전기 기기용(기관실 환풍기, CCTV, 레이더 등 포함) 1조가 각각 분리되어 전원을 공급하고 있고, 화재가 발생하기 약 2주 전에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1조를 교환하였다.이 축전지 전원에 연결된 전선(20가닥,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전선다발)은 기관실 후부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격벽에 뚫린 구멍을 통과하면서 격벽에 걸쳐지고 연료유 탱크가 있는 기관실 천정을 통해 조타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선박의 전선이 지나는 연료유 탱크의 유면계는 비닐로 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소방 설비는 조타실과 거주구역에 분말 소화기가 각각 1개씩, 기관실에 포말 소화기 1개와 분말 소화기 1개가 비치되어 있고,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서 기관 운전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을 말한다)에 자동확산형 소화기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인기관실에 설치된 자동확산형 소화기가 미상의 일시에 철거되어 화재사고 발생 당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1년 1월 28일 05시 10분경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피싱메카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선박소유자 B, 낚시인 16명 등 총 18명을 태우고 선상 낚시를 하기 위해 낚시터인 진도군 조도면 복사초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수시로 변침하며 약 1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10분경 진도군 서망항 남방 약 18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전동릴 등을 준비해 주어 같은 시 30분경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 있다가 수시로 전.후진 기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선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40분경 선상 낚시를 마치고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으로 귀항할 때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 동요가 심해 낚시인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진침로 약 355도의 직항로로 항해하지 않고, 진침로 약 015도, 속력 약 7.5노트로 진도군 의신면 밀매도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선박소유자 B는 조타실에서, 낚시인 16명 중 8명은 선수 쪽 여객실에서, 나머지 8명은 선미 쪽 여객실에서 각각 휴식을 취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이 강화플라스틱 격벽에 걸쳐 있어 선박 진동으로 발생한 인장응력이 축전지 쪽 전선 연결단자에 전달됨으로써 전선 연결단자 조임 너트가 풀리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주위의 높은 습도로 인해 고온의 저항열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선장 A는 승선한 후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이런 상태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진도군 의신면 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진도군 의신면 서망항을 향하여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2011년 1월 28일 16시 35분경 진도군 의신면 구좌도등대로부터 약 098도, 약 2.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26도 20분 24초 해상에서 축전지 연결 전선의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A는 갑자기 주기관 회전수가 떨어지고, 레이더 화면이 깜박거려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조타실 밖으로 나가 선미 쪽을 보고 기관실 부근의 틈새와 기관실 환풍기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 사실을 알았다.화재 발생 사실을 안 선장 A는 전원을 차단한 후 낚시인들을 선수 쪽으로 대피시키고 나서 서망항에 있는 낚시어선 피싱랜드호 사무장 C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다.

이어 선장 A는 조타실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들고 조타실 뒤 여객실로 가서 기관실 입구 덮개를 들어 올려 연기가 가득 찬 기관실 뒤쪽을 향하여 분사시켰으나 진화되지 않았다.약 10여분 경과 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선에 낚시인을 옮겨 싣고 서망항에 입항하였고, 이 선박은 표류하면서 전손되어 같은 날 20시 00분경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발화지점발화지점은①조타실에 설치된 기관실 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에 불꽃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②축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주기관 회전 지시계가 떨어지고, 레이더 영상이 크게 깜박거린 점,③선장 A가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 상태로 두고 조타실 밖으로 나와 선미 쪽을 보았을 때 기관실 부근 틈 사이와 기관실 환풍기에서 연기가 새어나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축전지가 비치된 창고와 축전지 연결 전선이 지나는 기관실로 한정할 수 있으나, 축전지 측 전선이 인장응력이 걸린 상태에서 선박의 진동이 전달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발화지점은 축전지가 비치된 창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2) 점화원점화원은①당시는 항해 중 주기관이 작동하고 있었고, 축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레이더, 각종 전기기기 등이 작동되고 있었던 점,②발화지점이 축전지가 비치된 창고인 점,③축전지를 비치한 창고와 기관실 사이 격벽에 구멍을 내고 20가닥(직경 약 15센티미터)의 전선이 걸쳐 놓이게 되어 선박의 진동으로 축전지 연결단자에 인장응력이 걸린 상태에서 연결단자가 풀리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높은 습도 등으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가연성 물질축전지에 연결된 20가닥(직경 약 15센티미터)의 전선이 축전지가 비치된 창고에서 기관실 천정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선이 지나는 기관실내에는 연료유 탱크 등을 포함한 각종 가연성 물질이 있었다.4) 축전지실축전지는 환기장치가 설치된 축전지실이나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보호덮개가 있는 상자에 넣어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축전지를 비치한 장소는 환기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통풍이 되지 아니한 습기가 많은 선미 창고였다.5) 축전지의 연결단자 및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선박에서는 각종 기관의 운전, 추진기, 외력의 영향 등으로 심하게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쉽게 이완될 수 있고, 격벽에 걸친 전선의 피복이 쉽게 벗겨져 단락될 수 있다.

따라서 축전지의 연결부위나 전선에 대하여 자주 확인하여 느슨해진 부위를 꼭 죄어 주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전선을 교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축전지는 상갑판 하의 선미 창고에 비치되어 접근성이 좋지 않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6) 초기진화의 실패피싱메카호에는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무인기관실 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축전기나 기관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도 조기에 탐지하지 못하여 초기 진화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조타실에서 직접 선박을 조종하던 선장이 레이더 등 전기기기 등의 이상으로 화재를 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체까지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로부터 연소되면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7)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운영, 유지하도록 해야 하나, 이 선박은 선박검사를 받은 후 무인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소화장치가 미상의 일시에 철거되고 없어 기관실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할 수 없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싱메카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은 진동 등으로 축전지,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이 손상되거나 전기적 연결단자의 풀림이 쉽게 올 수 있음으로 밀폐된 창고에 보관된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정비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어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개선조치의 요청

○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어선 피싱메카호가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낚시인을 태우고 출항하여 낚시터에 도착한 후 낚시를 마치고 서망항으로 귀항하던 중 2011년 1월 28일 16시 35분경 진도군 의신면 구좌도등대로부터 약 098도, 약 2.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무인기관실 등에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손되어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였다.선박에서 화재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비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하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인기관실에는 자동 소화장치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이 선박의 경우 정기검사시 설치되어 있던 자동 소화장치가 사고 발생 당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진압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설비 등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에게 선박검사를 집행하고 있는 선박 중 무인기관실을 가진 선박들이 설치해야할 자동 소화장치가 선박검사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와 선원들에게 교육 및 홍보.계도 할 것을 개선조치 요청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낚시어선이 출입항 신고를 할 때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적법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자격이 없는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평소 배전반이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배선 상태를 점검하는 등 선내 전기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난 후 소방 설비를 포함한 각종 법적 설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선박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선박검사기관에서는 최대탑재인원을 산정할 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낚시인의 승선 인원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고,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기관에서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낚시인의 승선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선원이 2명 이상 승선할 수 있도록 증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축전지는 열 폭주에 의한 발열, 충전기 고장에 의한 과열, 단자연결 불량에 의한 스파크, 절연불량에 의한 과열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축전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축전지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접촉부 조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부식에 의한 저항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청제를 발라주고 주기적인 청소와 절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 등에 이를 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금물.칼라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개선조치요청서》목해심 제2012-34호어선 피싱메카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49"></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지부장 D)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2-4번지 </span> 귀 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은 어선 피싱메카호가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선장, 선박소유자, 낚시인 16명 등 총 18명을 태우고 낚시터에 도착한 후 낚시를 마치고 서망항으로 귀항하던 중 2011년 1월 28일 16시 35분경 진도군 의신면 구좌도등대로부터 약 098도, 약 2.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무인기관실 등에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손되어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무인기관실에 자동 소화장치가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고 발생 당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 지부에게 선박검사를 집행하고 있는 선박 중 무인기관실을 가진 선박들이 설치해야할 자동 소화장치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에도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와 선원들에게 교육 및 홍보.계도 할 것을 개선조치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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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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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