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피싱가이드2호 무등록 어선 선 적 항여수시 돌산항 무등록선 선박소유자C B 총 톤 수9.77톤 약 0.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20마력 1기 육상용 디젤기관.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피싱가이드2호 선장 무등록어선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09년 11월 26일 08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37초.동경 127도 43분 28초(여수시 돌산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149도 방향, 약 380미터 해상)</span> 피싱가이드2호는 2004년 2월 24일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30미터, 너비 3.72미터, 깊이 0.99미터, 여수시 돌산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7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09년 7월 30일 임시검사를 받고 2014년 2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9년 12월 22일 여수시장에게 낚시어선업신고를 하고,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을 근거지로 전라남도연안 일원에서 낚시어선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9년 11월 25일 15시 00분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에서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낚시승객 15명을 태우고 선상낚시를 하기 위해 여수시 간여암과 거문도 사이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낚시 포인트인 여수시 간여암으로부터 4~5마일 떨어진 해상에 같은 날 17시 00분경 도착하여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낚시승객들이 야간 선상 낚시를 마치고 다음날인 26일 06시 00분경 낚시를 하던 해상을 출발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금오도 서쪽, 월항과 월호도 사이를 통과한 후 화태도 서쪽 해안을 지나 군내항을 향하여 속력 약 15.0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켠 상태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8시 14분경 송도 동방 약 50미터 해상에서 나침로 약 330도(진침로 약 318도에 해당)로 좌현 변침, 속력을 약 10노트로 낮추고 항해를 계속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쭈꾸미를 잡은 계절이라 여러 척의 소형 어선들이 나와 조업을 하고, 이 선박의 선수 방향에는 무등록 어선이 닻을 놓고 선수가 송도를 향한 채(선수가 약 210도 방향을 가리키며) 쭈꾸미 낚시를 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같은 침로와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상대선 무등록 어선을 발견하고 우현 전타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선수 방향이 진방위 약 000도를 가리킬 때인 2009년 11월 26일 08시 15분경 여수시 돌산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149도 방향, 약 38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36분 37초.동경 127도 43분 28초 해상에서 피싱가이드2호 좌현 선수부와 무등록 어선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이내에, 시정은 1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무등록 어선은 2006년 10월경 자가조선한 총톤수 약 0.8톤, 길이 약 5.0미터, 너비 2.3미터, 깊이 약 0.9미터의 목조(木造) 무등록 어선으로, 육상용 디젤기관 약 15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송도항으로부터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관리하면서 가끔 낚시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9년 11월 26일 07시 40분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송도항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와 그의 동생 C등 총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쭈꾸미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돌산읍 송도 앞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B는 조업지에 닻을 놓고 선수는 송도를 향하고, 선미는 군내리 쪽으로 향한 채 동생 박진우와 함께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쭈꾸미 낚시에 열중하다가 충돌직전 선수 좌현 약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 하는 상대선 피싱가이드2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쳤으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피싱가이드2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무등록 어선은 충돌 후 침몰하고, 선장 B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허리 및 무릎 부상과 앞니 4개(의치)가 빠지는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가) 항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여수시 돌산도와 그곳에서 서남쪽으로 약 350미터 떨어진 송도 사이의 해상에서 송도 쪽에 인접한 곳에 닻을 놓고 낚시질을 하던 무등록 어선(길이 약 5.0미터)과 송도 동단을 돌아 돌산도 남서쪽에 있는 군내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약 330도(진침로 약 320도에 해당),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피싱가이드2호(길이 14.30미터) 사이에 서로 상대선박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나) 지형적 조건에 대한 검토지형적 조건으로만 본다면, 사고해역은 가항폭이 350미터에 불과하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에 규정된 좁은 수로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양 선박의 길이가 각각 14.30미터, 약 5.0미터에 불과하여 가항폭 350미터의 해역에서 행동하는데 제약을 받지 아니하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좁은 수로 등)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는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 조 제2항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그렇다 하더라도 가항폭이 350미터인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박, 어로작업을 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말고, 통항하는 선박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을 따라 항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다) 해상교통법 상 양 선박의 지위피싱가이드2호는 진침로 약 32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고, 무등록 어선은 닻을 놓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항행 중인 동력선인 피싱가이드2호가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박 중인 무등록 어선을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경계소홀가) 피싱가이드2호이 선박은 진로전방에서 닻을 놓은 상태로 낚시질을 하고 있는 무등록 어선을 약 1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상대선박을 발견하자마자 충돌을 피하려고 우현 전타하였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이 무등록 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①선장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경계에 주의를 집중할 수 없었던 점②지나치게 송도에 붙어 항행함으로써, 즉 송도 동단을 돌아 나올 때까지 송도에 가려 무등록 어선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나) 무등록 어선무등록 어선 역시 조업에 열중하다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는 피싱가이드2호를 선수 좌현 약 10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3) 무등록 어선의 피항협력동작피항선의 지위에 있는 피싱가이드2호가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피싱가이드2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등록 어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현실적으로 정박 중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협력동작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피싱가이드2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다가올 때 무등록 어선이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경고신호를 하였다면 피싱가이드2호가 피항동작을 취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나.원인의 고찰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피싱가이드2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정박하면서 낚시중인 무등록 어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 어선이 좁은 수로에 닻을 놓고 낚시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피싱가이드2호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견하지 못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관련자 모두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충돌사건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피싱가이드2호가 지나치게 송도에 붙어 항해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위험을 발생시켰고, 이 때 무등록 어선이 지형적으로 좁은 수로에 정박하여 미미하지만 충돌위험을 증가 시키고 적절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위험을 피하지 못한 바, 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피싱가이드2호가 90%, 무등록 어선이 10%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싱가이드2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정박하면서 쭈꾸미 낚시를 하고 있던 무등록 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어선의 선장으로서 여수시 돌산도와 송도 사이 약 350미터 좁은 수로에서 정박하면서 낚시를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피싱가이드2호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인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좁은 수로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을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닻을 놓고 정박하면서 낚시를 하거나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경고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피싱가이드2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하면서 낚시중인 무등록 어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 어선이 낚시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10-25호어선 피싱가이드2호.무등록 어선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가 운항하던 무등록 어선이 2009년 11월 26일 08시 15분경 여수시 돌산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149도 방향, 약 38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36분 37초.동경 127도 43분 28초 해상에서 어선 피싱가이드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어선 피싱가이드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무등록 어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좁은 수로에 정박하면서 쭈꾸미 낚시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싱가이드2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사실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발견하지 못하고, 음향신호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좁은 수로에서는 정박하면서 낚시를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낚시를 할 때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5월 2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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