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풍어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7 기관종류, 출력디젤, 8마력 사고일시1992년 4월 24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55초, 동경 129도 07분 38초(냉천해안으로부터 100미터의 해상)</span> 풍어호는 1978년 1월 20일경 건조된 선령 14년의 총톤수 1.37톤, 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6.3미터, 너비 1.60미터, 깊이 0.70미터의 유자망 목조 소형어선으로 선박소유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A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겸 선장인 A(사망)가 승선하고 1992년 4월 24일 06시 00분경 동해시 북평동 전천포구를 출항, 조업지인 동해시 천곡동 냉천해안으로부터 100미터 정도 떨어진 조업지에 도착, 수심 2미터 정도의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당시 조업지 부근에는 파고 약3미터 정도의 해안파가 주기적으로 밀려오고 날씨는 흐리고 가끔씩 강한 돌풍이 불고있는 상태였으나 선장 A(사망)는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채 조업하던 중인 같은 날 07시 00분경 동해시 천곡동 냉천해안으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해상인 북위 37도 30분 55초, 동경 129도 07분 38초 지점에서 선체가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침수, 침몰되었으며 다음날인 4월 25일 12시 00분경 전천어촌계 주민과 잠수부에 의해 선장 A는 사체로 발견되었고 선체는 파도에 의해 대파된 채 인양되어 폐선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어선 풍어호는 총톤수 1.37톤의 소형 목조어선으로 어로작업중 수심이 얕은 해안 부근에서 발생하는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높은 파도에 휩쓸리어 침수되어 발생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수심이 얕은 해안부근의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하여 선체가 파도에 휩쓸리어 발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