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풍어1호대자연호 선 적 항 충남 서천군 장항항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2.60톤1.85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220㎾ x 1기디젤기관.165㎾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 2013. 9. 28. 09:3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49초.동경 126도 31분 47초(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남서쪽 1.5마일 해상)</span> 풍어1호는 총톤수 2.60톤(길이 7.88 x 너비 2.42 x 깊이 0.89 m), 출력 220㎾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1. 7. 13. 태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7. 10. 임시검사를 받고 2016. 7.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C가 2012. 5. 15. 선천군수로부터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부근 해역에서 자망을 사용하여 꽃게 등을 포획하는 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부력공간, 어창, 제2부력공간,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후미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레이다 및 레이다반사기의 설치가 면제되어 있는 선박으로 야간항해를 할 수 없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13. 9. 28. 새벽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풍어1호 선장 A”이라 한다.)과 인도네시아 선원 1명 등 2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을 출항하여 꽃게 자망을 투망하여 놓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북쪽 약 2마일 해상을 향하였다.개야도 부근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꽃게 자망을 양망한 후 같은 날 09:10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장항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개야도와 죽도 사이를 통과한 후 진침로 190도, 속력 12.0노트로 남하하였다.이 선박은 조타 중이던 선장 A가 상갑판에서 양망한 자망으로부터 꽃게를 떼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원을 주시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전방에서 조업 준비 중이던 상대선(추후 대자연호로 밝혀짐.)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2013. 9. 28. 09:30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남서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0분 49초.동경 126도 31분 47초 해상에서 풍어1호의 좌현 선수부위와 대자연호의 우현 선미부분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대자연호는 총톤수 1.85톤(길이 7.47 x 너비 2.00 x 깊이 0.81 m), 출력 165㎾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1998. 1. 22. 전라북도 고흥군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9. 9. 16. 정기검사를 받고 2014. 9.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D는 해양사고관련자 대자연호 선장 B(이하 “대자연호 선장 B”이라 한다.)의 처(妻)로 2012. 12. 11. 군산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전라북도 연안에서 농어, 우럭, 주꾸미 등을 남편인 대자연호 선장 B과 함께 포획하는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2013. 9. 28. 06:00경 대자연호 선장 B과 그의 처 등 2명을 태우고 주꾸미를 잡기 위해 개야도항을 출항하여 주꾸미통발(주꾸미소호)를 설치해 놓은 개야도 인근의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주꾸미 조업 방법은 한번 설치해 놓은 주꾸미통발을 양승하여 주꾸미만을 포획한 후 주꾸미통발을 다시 그 자리에 투승하는 형태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31"></img>[그림 1] 주꾸미통발(주꾸미소호) 어구조업지에 도착하여 설치해 놓은 주꾸미통발을 양승하기 위해 주꾸미통발의 부표에 이 선박을 묶어 선수방위 약 270도로 계류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중립에 놓고 양승 작업을 위해 주꾸미통발을 양승기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 선장의 처(妻) D가 우현 쪽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배배배......”라고 소리쳤다.대자연호 선장 B은 같이 작업하던 처(妻)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우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추후 풍어1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여 우현 전타하며 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 ∼ 8m로 불고, 파고는 1m 내외이며,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이 충돌사고로 풍어1호는 좌현 선수부에 파공이 생기며 침수되어 침몰하였고, 대자연호는 우현 선미부에 경미한 파손과 선원 2명이 부상당하였으나 자력으로 귀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여유수역이 충분한 해역에서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항행 중인 풍어1호가 주꾸미통발의 부표에 계류한 채 주꾸미통발을 양승하기 위해 양승기에 주꾸미통발을 거는 작업을 하고 있던 대자연호와 충돌한 사건이다.「해사안전법」제2조 정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이 어로 작업으로 제한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중요 판단근거가 된다.대자연호는 이미 어구인 주꾸미통발의 부표에 계류한 상태에서 양승을 위해 주꾸미통발을 양승기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으로 이 선박의 크기나 성능으로 보아도 조종성능이 많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항법 상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됨으로 항해 중인 선박이 이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되어 항해 중이던 어선 풍어1호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대자연호를 피하였어야 한다.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2) 경계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 수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목적은①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상태 유지,②현재의 상황과 충돌.좌초의 위험성 및 기타 항행상의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③조난 선박, 조난 비행기, 조난자, 표류물, 기타 안전항해에 있어서의 위험물 탐지 등이다.적절한 경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계의 자세는 매우 주의 깊은 정도(a high degree of vigila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선과 상대선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중단 없는 철저한 경계 자세를 말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경계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할당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그러나 풍어1호 선장은 조업 후 귀항하며 낚시어선과 조업 중인 어선이 산재한 해역을 항해하며 갑판에서 회수한 자망에 걸려 올라온 꽃게를 분리하는 선원의 작업에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상대선을 보지 못하였으며, 대자연호도 조업을 하는 중이었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어야 하나 조업 특성상 경계를 하여야 할 선장까지 조업에 참여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풍어1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것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양 선박 모두 비난 받아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풍어1호가 갑판에서 회수한 자망에 걸려 올라온 꽃게를 분리하는 선원의 작업에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인 대자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자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을 떠나 갑판에서 주꾸미통발의 양승작업을 준비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풍어1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꾸미통발 부표에 계류한 상태로 조업 중이던 대자연호를 피하지 아니한 풍어1호가 80%,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대자연호가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풍어1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중 회수한 자망에 걸려 올라온 꽃게 분리작업에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인 대자연호를 충돌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대자연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업 중일지라도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음향신호 등으로 경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지속적인 경계 등을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경계가 중단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접근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상대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풍어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던 대자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자연호가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2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풍어1호.어선 대자연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4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9. 28. 09:3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00분 49초.동경 126도 31분 47초(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남서쪽 1.5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인천해심 제2014-040호어선 풍어1호.어선 대자연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풍어1호가 2013. 9. 28. 09:30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남서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0분 49초.동경 126도 31분 47초 해상에서 대자연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풍어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이던 대자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자연호가 조업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이 항행 중이거나 조업 중인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 9. 2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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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인천해심 제2014-040호어선 풍어1호.어선 대자연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대자연호가 2013. 9. 28. 09:30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남서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0분 49초.동경 126도 31분 47초 해상에서 풍어1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풍어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이던 대자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자연호가 조업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이 항행 중이거나 조업 중인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과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적절한 음향신호 등을 사용하여 경고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 9. 2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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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