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풍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풍양호 선 적 항강릉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4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90년 8월 9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08분 25초, 동경 128도 49분 20초(속초항 동남방 11마일 해상)</span> 기선 풍양호는 총톤수 13.0톤,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선망 합성수지(FRP) 어선으로 J중공업(주)의 5기통, 1250회전, 무과급 150마력의 디이젤기관과 K전기공업사에서 제작한 전압 225볼트, 출력 30킬로왓트의 교류발전기를 거치하고 1988년 2월 6일 M어선협회의 제1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같은 해 3월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등선, 운반선등 일체의 부속선은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기선 선망, 근해유자망, 근해채낚기의 어업허가를 받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이 선박의 용도를 변경, 등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중고발전기와 집어등 배선설비를 갖추어 선미갑판상에 탑재, 운전해오던 중 1990년 3월경 중고자동차기관으로 바꾸었다.이 발전기는 폐차장에서 80만원의 비용으로 구입한 출력 185마력의 중고자동차기관으로써 선미갑판상 기관실 위벽 뒤에 합판으로 지은 가건물에 거치하고, 기관실내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서 기관실 후단벽을 관통, 선미갑판상 가건물 밑을 지나 발전기 연료유 펌프에 방열장치를 하지 아니한채 연결된 비닐호스를 통하여 급유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고 발전기의 각 실린더 헤드에서 배출하는 배기는 합판으로 된 천장에 구멍을 만들고 방열장치를 하지 아니한채 장치한 배기관으로 배출된다.이 선박은 1990년 8월 9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와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기관장으로 승선한 B등 2인이 승선, 운반선인 2대승호, 선단 본선인 9대승호와 함께 선망선단을 이루어 선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주문진항을 출항, 같은 날 16시 30분경 조업 예정지인 속초 동남방 11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표박, 조업 대기하였다.

같은 날 20시 00분경 어두워지자 선미갑판상의 발전기를 구동, 1,500왓트의 집어등 40개를 밝히고 선망조업의 집어를 시작한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발전기의 정상작동과 구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등, 기관 당직근무와 선내 순시를 하지 아니한채 갑판상에 설치된 자동조상기를 이용, 오징어 채낚기 작업에 열중하였다.오징어 60여 마리를 잡았을 무렵인 같은 날 23시 00분경 집어등이 꺼지며 구동중인 발전기가 멈추자 선미갑판의 발전기를 살펴 본 수심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B는 발전기실 바닥에 기름이 퍼져 고여 있고, 발전기 밑에서 화염이 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초속 8-12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위치는 북위 38도 08분 25초, 동경 128도 49분 20초 지점인 속초항 동남방 11마일 떨어진 해상이었다.이 때 즉시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에게 천막용 범포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은 조타실에 보관중인 분말소화기를 이용 진화작업에 노력하였으나 진화작업에 실패하고 선단선인 2대승호에게 도움을 요청, 해수를 살수하며 진화를 하였으나 화재는 더욱 확산상태에 이르러 같은 날 23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N어업무선국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와 함께 선단선인 2대승호에 옮겨 퇴선을 하였으며 화염에 휩싸이던 합성수지의 선체는 다음날인 10일 01시 40분경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발화 원인에 대한 전제를 살펴보면 첫째, 구동중인 발전기가 멈추고 집어등이 꺼져 있었던 점 둘째, 발전기실 바닥에 연료유가 퍼져 고여 있었으며 발전기 밑에서 화염이 일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점 셋째 , 발전기는 폐차장에서 구입한 중고품 자동차 기관으로서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점 넷째, 방열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운전중에는 배기다기관이나 배기관이 과열되고 있었다는 점과 연료유관이 비닐호스로서 고온에 변형, 파손되기 쉬운 재질인 점등을 종합 판단해 보면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제5조 제2항을 위반, 검사기관인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설치한 발전기의 연료유관인 비닐호스에서 누출된 연료유가 자연발화온도인 섭씨350도 이상으로 과열된 배기다기관이나 배기관에 접촉, 발화되었으며 구동중인 발전기의 운전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거나 화재의 위험장소를 파악, 안전한 상태로 조치하는 등 선원의 상무인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것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설치한 발전기의 연료유관(비닐호스)에서 누출된 연료유가 발전기의 배기관에 접촉,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화재위험장소를 파악, 안전한 상태로 조치하는등 선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선내를 점검, 확인하거나 해기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갑판상에서 자동조상기로 오징어 채낚기에 열중함으로써 발전기 실내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조업중 기관취급자로서 구동중인 발전기의 운전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채 갑판상에서 자동조상기를 이용, 오징어 채낚기 작업에 열중함으로써 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선박소유자로써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기관장으로 승무시켰으며 선박안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 검사기관인 M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채 선미갑판상 중고자동차 기관을 탑재하고 부실하게 설치함으로써 발전기의 연료유관인 비닐호스에서 누출된 연료유가 자연발화온도 이상으로 과열된 배기관에 접촉, 발화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설치한 발전기의 연료유관(비닐호스)에서 누출된 연료유가 발전기의 배기관에 접촉,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