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풍성호·어선 주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풍성호주환호 선 적 항전남 완도군 금일읍전남 완도군 금일읍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7GT1.28GT 기관종류.출력가솔린선외기 110㎾ 1기가솔린선외기 62.47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15. 10. 17. 11:1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53초.동경 127도 01분 57초(전남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낭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46도 0.95마일 해상)</span> 풍성호는 2013. 4. 3.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해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톤, 길이 7.47미터, 너비 2.27미터, 깊이 0.8미터의 전남 완도군 금일읍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110킬로와트의 가솔린선외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3. 4. 16.부터 2018. 4. 1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풍성호는 2018. 10. 17. 07:00경 이 선박의 실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풍성호 선장’이라 한다) 및 양식장 작업자 2명을 태우고 미역 양식 작업을 위하여 전남 완도군 금일읍 구동리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10경 풍성호 선장 소유의 미역 양식장에 도착했다.풍성호 선장과 양식장 작업자들은 양식장에서 미역 포자를 이식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미역 포자를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않아 이식할 포자가 모자랐다.

그래서 풍성호 선장은 신평리 어촌계장으로부터 미역 포자를 받아오려고 같은 날 11:10경 다른 작업자들은 양식장에 두고 홀로 풍성호에 승선하여 전남 완도군 금일읍 신평리 선착장을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양식장에서 신평리 선착장으로 향하는 해역은 주변에 다른 양식장이 많아 항해가 가능한 수역이 좁은 편이고, 왼쪽의 육지(섬)가 만곡부를 형성하고 있어 신평리 선착장 쪽에서 구동리 선착장으로 향하는 선박을 미리 발견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풍성호 선장은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방 약 200미터 거리에서 상대 선박(사고 후 ‘주환호’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는데, 상대 선박이 그대로 직진할 경우 본선의 우측으로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소각도 좌현변침하며 18노트 내지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그런데 상대 선박이 약 5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본선쪽을 향해 갑작스럽게 전타하자, 풍성호 선장은 급히 주기관을 중지하고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2015. 10. 17. 11:10경 풍성호 정선수부와 상대 선박 좌현 선미가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주환호는 2000. 11. 4.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금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8톤, 길이 6.39미터, 너비 1.95미터, 깊이 0.86미터의 전남 완도군 금일읍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62.475킬로와트의 가솔린선외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0. 12. 30.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0.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주환호는 선장 망 D를 태우고 신평리선착장 쪽에서 구동리선착장 쪽으로 항해하던 중 풍성호와 약 50미터 거리에서 풍성호 진로 방향으로 대각도 우현변침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환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풍성호 선수부가 일부 파손되었고, 주환호는 운항이 불가할 정도의 선체 손상을 입어 폐선되었으며, 주환호의 선장이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9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약 0.5미터의 파고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의 경우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양 선박의 충돌교각이 90도임을 고려할 때 일견 「해사안전법」 제73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서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때 ‘충돌의 위험’에 대한 판단은 일정한 침로와 속력으로 항행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은 주환호가 충돌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항행하다 풍성호와 50미터 거리에서 갑자기 풍성호의 진로 방향으로 대각도 우현 변침하면서 충돌하게 된 경우이므로, 일정한 침로와 방위가 유지될 것을 전제하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동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 충돌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근거리에서 상대 선박의 진로를 향하여 갑작스럽게 변침하여서는 아니된다.아울러 항행 중인 선박은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주환호의 갑작스러운 변침주환호는 마주 오던 풍성호와 약 50미터 거리에서 풍성호 진로 방향으로 대각도 우현 변침하여 풍성호와 충돌하였다. 만약 주환호가 계속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항행하였다면 충돌의 위험 없이 풍성호의 우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환호가 충돌 직전 풍성호의 진로를 향하여 갑작스러운 변침을 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3) 풍성호의 부적절한 운항사고해역은 통항이 가능한 수역이 비교적 좁고, 섬의 만곡부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안전한 속력으로 천천히 항행하여야 함에도, 풍성호는 마주 오던 주환호가 풍성호의 우현쪽을 통과하리라고 예단하고 18노트 이상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주환호가 50미터라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풍성호의 진로로 변침하였다 하더라도, 풍성호가 만곡부를 천천히 항행하면서 주환호를 예의 주시 하였더라면, 길이가 7.47미터에 불과하고 가솔린 선외기를 사용하는 풍성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 사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풍성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환호의 의사를 섣부르게 예단한 것도 이 사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된다고 판단함이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내의 충돌의 위험이 없던 상황에서 주환호가 풍성호 진로방향으로 갑자기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풍성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환호의 의사를 섣부르게 예단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풍성호의 선장으로서 통항이 가능한 수역이 비교적 좁고, 섬의 만곡부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선 근처를 지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예단하여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해당 선박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선박의 침로를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상대 선박의 의사를 섣부르게 예단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육지의 만곡부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는 해역을 지날 때에는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주위의 다른 선박의 진로를 예단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선박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그 선박의 침로를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내의 충돌의 위험이 없던 상황에서 주환호가 풍성호 진로방향으로 갑자기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풍성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환호의 의사를 섣부르게 예단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8-029호어선 풍성호·어선 주환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9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풍성호와 어선 주환호가 2015. 10. 17. 11:15경 전남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낭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46도 0.9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주환호가 풍성호 진로방향으로 갑자기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환호의 의사를 섣부르게 예단한 것도 사고의 일인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 하고, 주위 다른 선박의 진로를 예단하지 않고 해당 선박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그 선박의 침로를 예의주시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6. 12.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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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9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풍성호·어선 주환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2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10. 17. 11:1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9분 53초 · 동경 127도 01분 57초(전남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낭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46도 0.9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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