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풍림8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 J(주) 총 톤 수 458.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838㎾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어선2급항해사 사고일시 2011. 7. 24. 23:15경(현지시각, UTC) 사고장소북위 9도 31분 06초.서경 13도 42분 50초(기니공화국(Guinea) 코나크리(Conakry)항 내)</span> 풍림8호는 총톤수 458.00톤(길이 47.76 x 너비 9.00 x 깊이 3.72 m), 출력 1,838㎾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원양트롤어선으로 1971년 일본국 소재의 야마니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2001. 11. 23. J(주)에 의해 중고선으로 수입되었으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1. 1. 21. 중간검사를 받아 2013. 11.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J(주)(대표이사 C)는 2006. 12. 12. 구)농림수산부장관(현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기니공화국(Guinea) 부근 해역에서 원양트롤조업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가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제2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제1번 연료유탱크, 제1 ∼ 3번 어창,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제2갑판에는 선수로부터 예비어구창고, 냉동준비실, 어획물처리실, 다용도로 쓰이고 있는 제4번 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선수부에 선원실이 있고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기니공화국(Guinea)의 코나크리(Conakry)항을 모항으로 출항하여 부근해역에서 약 6개월간 조기, 민어 등을 트롤조업을 하며, 그 기간은 급유선과 운반선으로부터 연료유와 주부식 등을 공급받는 형태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3명과 그 외 현지인 다수를 태우고 2011. 1.경 기니공화국(Guinea)의 코나크리(Conakry)항을 출항하여 부근 해역에서 조기, 민어 등을 트롤조업하던 중, 주기관의 감속기어가 손상되어 2011. 7. 20. 09:00(현지시각, UTC, 이하 현지시각으로 표기한다.)
코나크리항으로 예인되어 입항하였다.이 선박이 코나크리항에 접안하여 주기관의 감속기어 부품을 기다리는 동안 선장 B은 부서별로 당직사관 1명을 지정하고 당직부원 1명이 3시간씩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사관이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는 형태로 당직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선원들의 외출은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였다.선장 B, 기관장 A, 1등항해사 D 등 선원 다수가 코나크리 시내로 외출한 가운데 기관당직자 E는 기관실을 순찰하던 중 2011. 7. 24. 23:15경 아프리카 기니공화국 코나크리항 부두 접안 위치인 북위 9도 31분 6초.
서경 13도 42분 50초 해상에서 제1호 발전기의 배전반 뒤에서 “펑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과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화재를 발견한 기관당직자 E은 기관실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화염이 올라오는 배전반 뒤쪽으로 분사하였으나 화염이 더 크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관실 밖으로 나와 갑판부 정박당직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기관당직자 E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침실에서 휴식 중이던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중간통로인 어획물처리실에 연기가 가득 차서 기관실로 진입할 수 없었다.한편, 외출하여 J의 현지 공무감독 F과 함께 있던 선장 B은 같은 날 23:25경 실항사로부터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고 같은 날 23:32경 귀선하여 부두에 도착, 전원이 꺼진 상태로 기관실에서 연기와 불꽃이 올라오는 이 선박을 보고 함께 있던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항만소방서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고 소방차와 소방정을 긴급 요청하도록 하였다.선장 B과 선원들은 소방차와 소방정이 도착하기 전, 선박에 비치된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심한 유독성 연기 때문에 화재장소에 접근할 수 없었다.같은 날 23:40경 소방차 2대가 도착하여 진압에 나섰으나 유독성 연기와 심한 화염으로 기관실 화재장소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선원들을 하선시킨 후 기관실 연돌을 향하여 소화수를 살포하였다.2011. 7. 25. 00:10경 소방정 1척이 추가로 도착하여 기관실과 처리실에 소화수를 분사하였으며 같은 날 02:30경 화재가 진압되었다.화재가 진압되고 소방정이 이안하자 기관실과 어획물처리실에 유입된 소화수의 영향으로 선박이 좌현으로 횡경사하여 좌현 현측의 오물처리구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선장 B은 소방정에게 이안을 중지하고 선박을 부두 쪽으로 밀어줄 것을 요청하였다.소방정이 이 선박을 부두로 밀고 있는 동안, 같은 날 03:30경부터 항만소방서에서 준비한 잠수펌프로 이 선박에 유입되는 해수를 배출하였으나 배출되는 해수의 양보다 유입되는 양이 많아 이 선박은 점점 더 좌현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같은 날 04:00경 잠수펌프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자 이 선박은 같은 날 08:20경 부두에 접안된 상태로 전복되었다.화재 당시 코나크리항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풍림8호가 기니공화국 코나크리항에 접안하고 있던 중, 순찰 중이던 기관당직자가 제1번 발전기의 배전반 뒤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분사하여 초기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갑판당직자와 선원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기관실에 가득 찬 유독성 연기로 화재 발생부위에 접근하여 확인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된 소화수의 주입으로 균형을 잃고 좌현으로 전복한 사건으로 현장보존이 되지 아니하여 화재 후 감식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심판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을 분석한다.1) 발화장소풍림8호 기관당직자가 기관실 순찰 중 제1번 발전기의 배전반 뒤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다른 선원들과 소화작업을 위해 기관실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연기와 유독가스로 접근하지 못하여 다른 선원은 화재발생장소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부정할 다른 정황 증거 등이 없으므로 최초 발화장소는 제1번 발전기의 배전반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2) 발화원인최초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 선박은 부두에 정박 중이었으나 육상전원을 사용할 수 없어 본선의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원을 공급하던 중이었고, 화재 당시 기관실에는 어떤 작업이나 선원이 없었던 점과 제1번 발전기의 배전반 뒤쪽에서 “펑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였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선령이 약 40년으로 매우 노후화된 이 선박의 선령과 기관실 내부 전선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면 기관실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이 노후화되어 단락되며 발생한 불꽃에 의해 전선의 피복 등 주변의 가연성 물질이 연소되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초기진화 실패의 원인화재를 처음 목격한 기관당직자가 배전반 뒤쪽에서 “펑펑”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배전반 뒤쪽에 분사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이 선박의 화재는 비교적 발생 초기에 발견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견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소화작업을 하였으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화재를 처음 목격한 기관당직자는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초기 진압을 시도하였고, 초기진압에 실패하자 갑판당직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휴식 중이던 선원들을 집합시켜 화재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기관실에 유독성 연기가 가득차 진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선박에 보유 중인 필터식호흡구를 기관장 침실에 보관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선장이 승선한 후 소화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선박이 화재에 대비한 소화훈련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화재 시 초기진압에 실패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령 약 40년 된 노후화 된 선박을 운항하며 전기설비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제1번 발전기 배전반 뒤쪽에서 노후화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며, 선원에 대한 화재 대비 소화훈련과 교육을 소홀히 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고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풍림8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노후화된 전선의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풍림8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규정에 따른 소화.퇴선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장구의 위치와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당직자들에게 선내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화재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령이 오래되어 노후화된 선박에 승선하며 훈련 및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당직자가 화재 발생을 발견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모든 선원이 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나. 노후화된 선박은 선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과 정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선령과 함께 노후화되어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전기설비 등은 평상시 철저히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전기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