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풍길호수진호원일호동성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BDD 총 톤 수4.642.7094.5344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디젤기관디젤기관 30마력185마력5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1년 7월 3일 02시 50분 및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43초, 동경 127도 57분 36초 및북위 34도 42분 04초, 동경 127도 57분 25초</span> 원일호는 총톤수 94.53, 길이 24.00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35미터, 디젤기관 550마력의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예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4명이 승선, 1991년 7월 1일 11시 30분경 총톤수 441톤 길이 51.55미터, 너비 10.88미터, 깊이 6.22미터의 석회석 1,484톤을 적재한 강조부선 동성호를 예인삭 길이 약 190미터로 선미예인하여 후포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날 20시 00분경 경북 대본리 앞 해상을 지날 무렵 추진기에 정치망 어망줄이 감겨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에 따라 잠수부를 수배하여 감겨진 어망줄을 제거한 후 다음날인 2일 09시 30분경 예정된 항로를 따라 운항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7월 3일 00시 05분경 경남 통영군 한산면 내부 지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을 항과하면서 갑판장 E에게 나침로 280도, 약 8노트인 전속으로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조타실내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2시 10분경 고도 약 1마일 전방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취침하였으나 02시 40분경 다시 일어나 레이다로 위치를 확인한 바 선위가 대도쪽으로 너무 치우친 듯하여 침로를 나침로 290도로 수정하여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침로를 나침로 290도로 조정할 당시에는 대도등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변침후에는 안개로 인하여 대도등대가 보였다가 안보였다가 하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2시 50분경 시계가 약간 호전되었을 때 예인선렬이 어선군속에 진입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어선군속을 항주하면서 탐조등을 전방으로 비추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선수 좌.우현에 어선이 접근되었을때에는 어선이 위치한 반대현으로 전타하여 피항하면서 03시 30분경 어선군을 완전히 빠져나왔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7시 00분경 광양항 지진도 약 1마일 전방 해상에 투묘하였을 때 부선 동성호 선두로부터 어선군을 항과할 때 조업중인 어선이 부선 좌현 선수부와 충돌하여 전복된 것과 또 다른 어선은 예인삭에 걸려 경사되는 상태에서 부선 선수부와 충돌하여 전복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어선군속을 지날 때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당시 예선과 부선사이의 교신은 워키토키로 연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으나 충돌사고 당시엔 위키토키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한편, 풍길호는 총톤수 4.64 디젤기관 210마력의 목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1991년 7월 2일 18시 00분경 선장 C와 그의 처 F가 승선하여 장어통발 조업차 경남 미조면 양풍리 포구를 떠나 조업중 7월 3일 02시 50분경 대도 북동방 약 0.5마일, 북위 34도 40분 43초, 동경 127도 57분 36초 해상에서 부선 동성호의 좌현 선수와 충돌하여 선체가 전복되어 선장 C는 익사하였고 F는 인근 선박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충돌과 동시에 전복후 곧 침몰되었다.한편 수진호는 총톤수 2.70 디젤기관 185마력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1년 7월 3일 02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혼자 승선하여 전날 투망하여 놓은 장어통발을 양망하고자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대량부락 포구를 떠나 대도 북방 약 1.75마일, 북위 34도 42분 04초, 동경 127도 57분 25초 해상에 투묘한 후 장어통발을 양망하던중 같은날 03시 00분경 예인선이 선수 약 200미터 해상을 지나면서 좌선회를 함에 따라 예인선과 부선과의 예인삭이 점차 선수 전방으로부터 다가와 자선선교에 부딪치게 됨과 동시에 선체는 급좌경사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바다에 빠지고 선체는 좌현측으로 전복된 상태에서 피예부선 동성호와 충돌후 곧 침몰되었다.바다로 추락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창덮개를 붙잡고 표류하던중 같은날 06시 00분경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당시 현지기상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었다가 다시 호전되는 상태이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약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이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 예인선 원일호측이 예인선렬을 향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어선군속에 진입된 상황에서 조종능력이 제한된 피예부선에 대해 선속을 감소시킨후 예인삭을 짧게 잡거나 자선의 현측에 계선한 상태로 현측 예인하는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예항함으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다.수진호측에서도 충돌전 상대선을 초인한 바 있으므로 계속 경계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경고신호나 주의환기신호를 보냈어야 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것이 곧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인선 원일호 선장으로 경계를 소홀히하여 예인선렬을 이끌고 어선군으로 진입케 되었고, 충돌회피를 위한 조종능력이 극히 제한된 부선을 향도하면서 선속을 감속하지 아니하고 예인삭을 짧게 잡거나 부선을 현측 예인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주하여 이 건을 발생케 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 제한상태에 있어서 원일호측의 예선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