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평화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사고일시1995년 11월 1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4분 24초, 동경 125도 18분 48초(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17마일 해상)</span> 평화호는 1990년 5월 진수한 총톤수 18.00,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16일 18시 00분경 연승 조업차 군산시 해망동 부두를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근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달 29일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인근 조업 어선들은 거의 피항을 하였으나 동 선박은 피항하지 아니한 채 계속 조업을 강행하다가 11월 1일 12시 00분경 조업을 끝내고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 상태에서 선장은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선원 1명은 몸이 아파서 본인 침실에서 쉬고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 4명은 갑판상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있던 중 같은날 13시 15분경 갑판상에 적재된 어망이 갑판상을 덮친 큰 파도에 의하여 배수구를 막아 버리자 갑판상에 올라 온 물이 배수되지 아니한 채 어창으로 유입되자 갑판상의 무게과증과 자유유동수에 의한 횡경사 모우멘트가 증가되어 우현경사가 크게 된 후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자 선수가 먼저 침수되고 선미가 떠오르는 형태로 같은날 13시 30분경에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17마일, 북위 36도 44분 24초, 동경 125도 18분 48초 해상에서 통영시 선적의 65현성호에 침수 중이니 구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무선교신을 마지막으로 통신이 두절되었다.평화호의 선원들은 침몰 직전 구명동의와 스티로폴 및 플라스틱통을 가지고 탈출하여 약 2시간 동안 해상에 떠 있다가 선원 5명은 65현성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소유자 겸 선장 A는 곧 사망하였고 선원1명은 실종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서 비가 내리고 북서내지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4미터인 악천 후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조업하는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었는 데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면서 양망한 어망을 갑판상에 적재하고 선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던 중 갑판상을 덮친 큰 파도에 의해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 될 때 어망이 이동하여 좌우현에 설치된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해수가 전혀 배수되지 아니하고 범람하는 과정에서 어창으로 유입되고 배수되지 아니한 다량의 자유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 경사가 가중되면서 전복, 침몰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던 중 큰 파도의 영향으로 갑판상의 어구가 이동하여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어창이 침수되었고 배수되지 아니한 다량의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 경사가 가중되면서 전복, 침몰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