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평화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평화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31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28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C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4. 5. 15 10:3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4분 53초.동경 125도 43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남방 1.3마일 해상)</span> 평화호는 총톤수 7.31톤, 길이 12.40m, 출력 28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 10. 18. 정기검사를 받고 2016. 10.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연평도를 모항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에서 통발 20틀을 설치해 놓고 철에 따라 꽃게, 놀래미, 우럭 등을 포획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제1 ~ 4번 어창, 보조기관실, 기관실, 선원구역, 선미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 조타실이 있으며, 최대 승선인원은 8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 5. 15. 05:24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 소재 당섬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평화호 선장 C(이하 “평화호 선장 C”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꽃게 통발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통발이 투승되어 있는 소연평도 남쪽 해상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6:00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통발을 돌아다니며 조업을 하다가 잠시 휴식 후 3번째 통발을 양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노운서등표 인근으로 이동하던 같은 날 10:10경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하였다.평화호 선장 C는 다시 주기관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이 선박에는 닻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묘하지 못한 채 주기관을 점검하기 위해 표류하는 선박의 조타실을 떠나 기관실로 향하였다.기관실로 내려간 평화호 선장 C가 주기관의 연료유 필터에 찌꺼기가 많이 끼여 주기관이 정지한 것을 발견하고 연료유 필터를 교환하기 위해 작업하던 중 높은 파도와 조류에 의해 표류하던 이 선박은 2015. 5. 15. 10:3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1.2마일에 위치한 노운서등표 남쪽 암초(북위 37도 34분 53초.동경 125도 43분 00초)에 좌초되었다.평화호는 좌초 시 발생한 선저부 파공으로 침수되어 가라앉기 시작하였으며, 평화호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4명은 같은 날 13:10경 구조를 위해 투입된 해양경비정 무궁화10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같은 날 13:20경 평화호는 전복된 상태로 선미부가 완전히 파손되어 좌초 장소에 침몰하였다.평화호는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4. 5. 12. 옹진수협 연평출장소에서 운영하는 저유소에서 면세유(경유) 4드럼(800ℓ)을 수급한 후 조업 중 2014. 5. 13. 17:00경 연료필터에 찌꺼기가 끼면서 주기관이 정지하여 같은 통발어선인 제5수광호에 의해 예인되어 귀항한 적이 있다.당시 사고해 상은 맑은 날씨에 국지적인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파고가 3.0m에 이르고,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이 좌초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평화호는 크게 부서지며 침몰하여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주기관 정지의 원인이 좌초사건은 평화호가 운항 중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하여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파도와 조류에 떠밀려 노운서등표 남쪽 암초에 좌초된 것이므로 먼저 주기관이 운전 중 갑자기 정지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평화호의 선장은 주기관이 정지한 후 기관실에서 주기관 연료유 필터에 찌꺼기가 끼어 주기관이 정지한 것을 발견하였고, 주기관 연료유 필터에 이물질이 끼어 주기관이 정지하게 되는 경우로는①주기관 연료유 필터를 장기간 정비하지 아니하였거나②선박의 주기관이 노후화되어 연료유 공급라인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③연료유 탱크를 장기간 정비하지 아니하여 찌꺼기가 쌓인 후 연료유가 소량 남은 연료유 탱크에서 연료를 공급받거나 황천 등의 이유로 찌꺼기가 떠올라 공급되는 경우④연료유에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등 연료유 자체가 불량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평화호는 사고 이전에 주기관이 정지한 적이 없었으나, 사고 발생 3일 전인 2014. 5. 12. 옹진수협 연평출장소에서 운영하는 저유소에서 선박 연료용 경유 800ℓ를 수급하였고, 다음 날인 2014. 5. 13. 조업 중 주기관이 정지하여 인근 어선에 예인되어 귀항하였으며, 점검 결과 연료유 필터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 주기관이 정지하였던 것을 발견한 사실이 있다.

이에 연료유 필터를 정비한 후 조업에 나선 2014. 5. 15. 주기관을 운전한 지 3시간 정도 지나 주기관이 정지하여 좌초되었으며, 또다시 연료유 필터에 찌꺼기가 끼어 정지한 것을 선장이 발견하였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연료유 필터로 인해 주기관이 정지되는 이유 중①주기관 연료유 필터를 장기간 정비하지 아니하였거나②선박의 주기관이 노후화되어 연료유 공급라인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는 평화호가 2014. 5. 13. 조업 중 주기관이 정지되어 귀항한 후 연료유 필터를 정비한 후 출항한 점과 이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원인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며,③연료유 탱크를 장기간 정비하지 아니하여 찌꺼기가 쌓인 후 연료유가 소량 남은 연료유 탱크에서 연료를 공급받거나 황천 등의 이유로 찌꺼기가 떠올라 공급되는 경우도 2014. 5. 13.과 2014. 5. 15. 주기관이 정지할 당시 연료유를 800ℓ, 400ℓ 정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고, 2015. 5. 13.의 경우 황천이 아닌 상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이번 원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평화호 선장은 심판정에서 수협 저유탱크의 연료유 보유량이 적을 때 연료유를 공급받을 경우 바닥에 있는 찌꺼기가 같이 공급되어 연료유 자체에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연료유 필터에 찌꺼기가 끼어 주기관이 정지하는 경우를 주변 어선에서 많이 보았고, 수협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바, 이 진술이 매우 타당성이 있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번 연료유 필터에 찌꺼기가 끼어 주기관이 정지한 이유는 위의 예 중④연료유에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등 연료유 자체가 불량한 경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출항 전 검사의무 소홀「선원법」제7조(출항 전의 검사의무)에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선장이 출항 전 선박과 화물의 감항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평화호는 2014. 5. 12. 옹진수협 연평출장소에서 운영하는 저유소에서 선박 연료용 경유 800ℓ를 수급하였고, 다음 날인 2014. 5. 13. 주기관 연료유 필터에 찌꺼기가 끼어 주기관이 정지하여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귀항하였다.

또한, 평화호 선장은 이미 주변에서 연료유 문제로 주기관이 정지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다시 항해 중 주기관이 연료유 문제로 정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연료유를 교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으며, 이 선박이 선박의 운항과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박의 속구인 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운항하여 이 선박이 주기관이 정지하여 조종불능 상태로 암초 쪽으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이는 평화호 선장이 「선원법」제7조(출항 전의 검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평화호가 불량한 연료유로 인해 주기관 연료유 필터에 찌꺼기가 끼어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예상할 수 있는 연료유 문제를 무시하고 평화호가 중요 속구인 닻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C는 평화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 전 선박의 운항과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박의 속구인 닻이 없다는 것과 연료유 문제로 주기관이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시정 및 개선사항 검토이 좌초사건의 근본원인은 선박이 공급받은 연료유에 찌꺼기가 많이 섞여 있어 운전 중 연료유 필터가 막히면서 주기관이 정지하여 발생한 것이다.평화호와 같은 많은 어선이 주기관외 보조기관을 갖추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정지되면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조타기의 작동도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선의 주기관이 정지하여 조타가 불가능해지면 이 좌초사건과 같이 좌초하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선박이 운항 중 주기관이 정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연료유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어선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업자는 연료유에 찌꺼기가 발생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저유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연료유를 공급받을 때 샘플링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등 찌꺼기가 섞이지 아니한 양질의 연료유를 공급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급자 또한 양질의 연료유가 공급되도록 주기적으로 저유탱크의 청결을 유지하고 오래된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닻과 같은 선박의 속구는 비상 시 선박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선장은 출항 전 선박의 모든 속구가 비치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평화호가 불량한 연료유로 인해 주기관 연료유 필터에 찌꺼기가 끼어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예상할 수 있는 연료유 문제를 무시하고 중요 속구인 닻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