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평화호제77태광호 선 적 항 보령시 대천항인천시 남동구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29톤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77킬로와트 × 1기디젤기관 588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6년 11월 3일 05시 14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27초.동경 125도 45분 18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 북방 민어탄등표로부터 325도 방향 약 14.33마일 해상)</span> 평화호는 2007년 2월 5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삼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3.47미터 × 너비 6.07미터 × 깊이 1.45미터), 디젤기관 477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사고 당시 2017년 2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평화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매년 3월부터 6월말까지는 충남 보령시 근해에서 꽃게, 까나리 등을, 9월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멸치, 새우 등을 어획한다.이 선박은 2016년 11월 3일 01시 15분경 충남 태안군 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평화호 선장 A(이하 ‘평화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새우 조업차 출항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평화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자동조타 상태에서 침로 약 317도, 속력 약 9.6노트로 항해하였으며, 레이더 2대 중 1대만 가동하여 탐지거리 0.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다.평화호 선장 A는 전날 마신 술의 영향과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한 피로로 인해 조업지에 도착하기 약 30분전인 같은 날 03시 45분경부터 졸기 시작하였다.평화호 선장 A가 조는 바람에 평화호는 조업예정지를 지나쳐서 계속 진행하다가 2016년 11월 3일 05시 14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 북방 민어탄등표로부터 325도 방향 약 14.3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9분 27초.동경 125도 45분 1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와 양망 중인 제77태광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평화호 선장 A는 제77태광호와의 충돌 사실도 모른채 조타실에서 졸면서 계속 항해하다가 같은 날 07시 03분경 사고소식을 듣고 접근한 무궁화10호의 선원 4명이 자선에 승선하여 자신을 깨우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같은 날 08시 26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평화호 선장 A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071%인 것을 확인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77태광호는 2014년 3월 7일 만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98미터 × 너비 4.85미터 × 깊이 0.97미터), 디젤기관 588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인천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년 3월 1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77태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이 선박은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매년 3월부터 6월말까지는 152-6해구에서, 9월부터 12월 20일까지는 153-3해구 및 153-5해구에서 새우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6년 11월 1일 13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77태광호 선장 B(이하 ‘제77태광호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새우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지인 덕적도 남서방 약 50마일 부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미리 설치해 둔 닻자망에 그물을 붙이며 조업을 시작하였고, 조업을 하지 않을 때는 닻자망 어구줄에 줄을 연결하여 그 장소에서 대기하였다.제77태광호 선장 B는 2016년 11월 3일 05시 04분경 선수를 약 237도 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조타실에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0.25마일로 설정하고 주위를 관찰하면서 갑판에서 선원들이 양망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중, 좌현쪽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평화호를 초인하였으나 평소 자선의 닻자망줄에 매달려 자고 가는 어선들이 많아 이 어선도 그렇게 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제77태광호 선장 B는 선원들이 양망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가 평화호가 오던 속력 그대로 자선의 20~3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자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리면서 우현전타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제77태광호 선장 B는 충돌 후 평화호가 아무 조치없이 계속 항해하자 조업을 중단하고 평화호를 쫓아갔으나 여의치 않아 해경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평화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제77태광호는 선원 2명이 부상을 당하고 선수 철재 구조물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이던 평화호와 자망 어구를 양망 중이던 제77태광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적용항법을 검토해 본다.가) 평화호의 항법상 지위평화호는 충남 태안군 모항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도 부근 해상을 향해 침로 약 317도 약 9.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므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나) 제77태광호의 항법상 지위해사안전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여기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한 어로작업이란 사용하는 어구로 인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줄이거나 했을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사고 당시 제77태광호는 정류상태에서 자망 그물을 양망하고 있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다) 적용 항법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9.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평화호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77태광호 사이에 발생하였다.따라서 해사안전법 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이던 평화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77태광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고, 제77태광호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평화호 선장의 주취 및 졸음운항「해사안전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평화호 선장은 조업차 출항하기 전 육상에서 음주한 후 혈중 알코올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평화호를 운항하다가 조업으로 인한 피로까지 겹쳐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제77태광호 선장의 경계 소홀제77태광호 선장 B는 충돌 약 10분전 좌현쪽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평화호를 보았으나 평소 자선의 닻자망줄에 매달려 자고 가는 어선들이 많아 이 어선도 그렇게 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평화호가 20~3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자 뒤늦게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못하였다.4) 지방해양수산청의 해기사 행정처분과 별개로 징계 가능여부 고찰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6년 12월 16일 이 충돌사고에서 주취운항한 사실이 밝혀진 평화호 선장 A에 대하여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 및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당해 면허에 대한 제재는 2017년 1월 10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집행된 후 최종 해제되었다.이러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의 해기사 행정처분에 추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해기사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징계함에 있어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직무상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 해양사고 발생당시의 상황 및 해양사고관련자 해양사고관련자의 반성 여부나 과거의 징계이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게 된다.이 충돌사고에서 평화호 선장의 주취운항 과실은 졸음운항으로 인한 주위경계 소홀, 피항동작 미이행, 충돌사고 후 피해선박 구호조치 미이행 등 여러 가지 직무상 과실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따라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평화호 선장의 주취운항만을 이유로 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해기사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주취운항을 포함한 모든 직무상 과실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은 징계량 결정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해기사 행정처분에 의한 징계량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동일한 해양사고에 관련된 해기사 등에 대한 이중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9조는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은 해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해양수산청은 해기사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 시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5) 해양사고관련자의 복수 면허에 대한 징계 범위 고찰평화호 선장 A는 이 사고 당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이 면허를 근거로 평화호의 선장으로 승선공인을 한 후 승무하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 19일후인 2016년 11월 22일 6급항해사 면허를 신규로 교부받았다.이러한 경우 이 사고 당시 행사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이외에 사고 이후 새롭게 교부받은 6급항해사 면허까지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연관되는 핵심사항들을 정리해 보면,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가 해기사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사고 당시 행사한 면허에 한정하여 징계를 하도록 징계대상 면허를 제한하지 않은 점,② 해기사 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인 점,③ 6급항해사 면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의 상위등급 면허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만 징계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④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은 항해사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및 6급항해사 면허의 직무 모두에 공통된 점 등을 들 수 있다.또한, 최근 상급심은 항해사 직무와 관련된 과실에 기인한 충돌사고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직무상 과실과 관련없는 6급기관사 면허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주>1</각주> 라고 설시한 바 있는데, 이를 유추해석해 보면 ‘사고의 원인이 된 직무상 과실과 관련있는 해기사 면허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따라서, 평화호 선장 A의 항해사 직무와 관련한 과실에 대한 징계는 이 사고 당시 이 사람이 행사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물론 사고 이후 신규로 교부받은 6급항해사 면허까지도 징계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이던 평화호 선장이 피로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졸음운항을 하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77태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7태광호가 양망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평화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졸음운항을 하다가 어로작업 중이던 상대선을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계속 항해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각 4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소형선박조종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동안 6급항해사 면허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각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7태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은 물론 조업 중에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양망작업 중 좌현쪽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상대선을 보았으나 자선의 닻자망줄에 매달려 자고 가려는 어선으로 속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전 방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출항 후 당직을 수행하는 자는 출항 전 음주를 자제하여야 하며, 만일 술에 취한 상태일 경우에는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조업이나 하역작업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하고, 항해당직 수행 중 피로를 느낄 경우에는 추가의 경계요원을 배치하는 등 졸음운항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이던 평화호 선장이 피로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졸음운항을 하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77태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7태광호가 양망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과 B에게는 각각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9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평화호.어선 제77태광호 충돌사건(인천해심 2017-05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11. 3. 05:1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9분 27초.동경 125도 45분 18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 북방 민어탄등표로부터 325도 방향, 약 14.33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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