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평안2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D(대표이사 DD)가 목포해심 제2021-030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평안2호 선 적 항고흥군 금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최대연속출력 40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선장선박건조자선박검사원 주기관 제작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MP-*********)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 일시2019년 1월 16일 09시 00분경 사고 장소북위 34도 27분 50초.동경 127도 16분 00초(전라남도 고흥군 검둥여등표에서 262도 방향, 0.84마일 해상)</span>가.

평안2호 개요 및 건조ㆍ선박검사 경과1) 평안2호 개요평안2호는 총톤수가 6.67톤(길이 13.85미터 × 너비 4.88미터 × 깊이 0.77미터)인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해조류양식어업)이며, 추진기관으로 디젤기관 1기(최대연속출력 404킬로와트)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는 선수창고ㆍ공소(Void Space)ㆍ어창ㆍ공소(6개)ㆍ어창ㆍ기관실ㆍ선미창고 순으로 나뉘어있고, 조종석은 상갑판 선미 우현에 있다.

기관실 앞쪽의 상갑판에는 양식장 수확물 운반을 위한 철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선박에서는 조종석 왼쪽에 선미 방향으로 나 있는 미닫이문을 통해 기관실에 출입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평안2호 일반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6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평안2호 전경(사고 후 수리된 모습)</span> 이 선박의 선적항은 전남 고흥군 금산면이고, 선박소유자이자 선장인 A는 이 선박을 김 양식장에서 작업 및 운송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2) 평안2호 건조 및 선박검사 경과A는 평안2호 건조를 위해①2018년 5월 29일 B과 “선박건조계약”을,②2018년 6월 2일 D와 주기관 “물품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B는 2018년 7월 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현재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며, 아래에서 ‘KOMSA’라 한다)에 평안2호의 “건조검사” 및 “어선검사”를 신청하였다.B는 D가 제작한 주기관을 탑재한 평안2호를 2018년 10월 22일 진수해 소유자인 A에게 인도하였다.평안2호 인도 당시 이 선박 기관실에 설치된 배터리는 모두 4개이다.

이 중 2개는 주기관 제작자인 D가 주기관 설치 당시 직접 배선을 담당했다. 그 외 배터리 2개는 주기관 설치 이후, B가 설치하고 배선하였다.한편 KOMSA는 이 선박에 대해 건조 단계별로 총 8회 검사하고, 소유자인 A에게 2023년 10월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1) 평안2호 화재 발생 상황평안2호는 2019년 1월 16일 0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평안2호 선장 A(아래에서 ‘선장 A’이라 한다)와 선원 2명 등 총 3명을 태우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의 녹동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10분경 득량만 부근 김양식장에 도착해 김 채취 작업을 시작했고, 작업 중 주기관은 계속 켜진 상태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30분경(아래에서 ‘연월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2019년 1월 16일 시각을 말한다) 김 채취 작업을 마치고 위판하기 위해 구암항을 향해 항해했다.이 선박이 09시 00분경 고흥군 검둥여등표에서 262도 방향으로 약 0.84마일 떨어진 해상(북위 34도 27분 50초ㆍ동경 127도 16분 00초)을 지나고 있을 때, 선미 우현 조종석에서 선박을 조종하고 있던 선장 A은 기관실과 조종석 사이에서 흰색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선미 쪽으로 나 있는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보았다.선장 A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었을 때 기관실 안은 전등이 꺼진 채로 검은 연기가 가득했고, 기관실 안의 배터리에서 화염과 연기가 급격히 올라오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평안2호 선장이 작성한 평안2호 기관실 및 조종석 배치도</span> 선장 A는 즉시 해수펌프를 구동하여 기관실 안의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조종석에 부착된 해수펌프 구동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원들과 함께 선박 안에 있던 통(약 1말들이 청수통 2개. 1말은 약 18리터) 안의 물을 기관실 안쪽에 뿌렸고, 이후 기관실 안의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생각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선박이 조류에 의해 밀려가자 09시 15분경, 자신의 휴대 전화로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이후 선박에서 해경을 기다리던 중 다시 불길이 번졌고, 선장 A와 선원들은 선박에 있는 바가지로 해수를 퍼서 기관실 안쪽에 뿌렸으나 불길은 진화되지 않았다2) 구조 및 화재 진압 상황여수해양경찰서는 ‘119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경로로 화재 신고를 접수한 후, 구조정(나로도구조정, 녹동구조정)의 출항을 지시하고 신고자와 통화(09시 21분경)하여 선박과 선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어 “승선원 3명 전원 구명조끼 착용”과 “만약 대비 탈출”을 지시하였다.09시 49분 녹동구조정이 도착해 선원 3명이 구조정으로 무사히 이동하였다. 09시 53분경부터 2척의 구조정이 자체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작하였다.구조정 2척에 의한 화재 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안의 기름(약 800리터)과 선박 주변에 산재한 양식장이 구조정의 이동 및 접근에 장애가 되어 화재 진압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해 10시 46분경 나로도구조정이 선박을 1∼2노트로 예인하기 시작했고, 예인 중에도 화재 진압은 계속되었다.이후 2척의 해경정(P-51정 및 P-62정)이 추가로 투입되어 진압 작업에 합류했고, 11시 42분경 평안2호의 화재 진압이 완료되었다.화재 진압이 완료된 때 평안2호는 선미에서부터 절반이 침수된 상태였고, P-62정이 이 선박을 예인하여 12시 46분경 녹동항에 입항시켰다.이 화재 사고로 평안2호는 기관실 내부와 조종석이 전소되고 선미 갑판 일부가 불에 탔으며, 선미에서부터 절반가량의 선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이 화재사건 발생 당시 해당 수역은 다소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약 0.5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

다. 평안2호에 대한 화재 현장 감식 결과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19년 1월 18일 평안2호 선체에 대한 감식을 실시하였다. 감식 보고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평안2호 화재의①발화부는 기관실 내부의 배터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선미 좌현부로②발화점은 기관실 선미의 배터리에 연결된 엔진시동모터 배선으로③이 배선에서 발견되는 전기적 특성에 의한 용융은 반단선 등 배선의 손상으로 인해 직렬아크인 것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평안2호」 화재현장 감식결과 중 발췌① >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평안2호」 화재현장 감식결과 중 발췌② ></span>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에 대해서는①선박에서 화재 상황을 처음 발견한 평안2호 선장의 진술과②화재 발생 이후 평안2호 선체에 대한 감식을 수행했던 서해지방해양경찰서장의 감식 결과가 있을 뿐이며, 그 밖에 화재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객관성이 확보된 진술이나 증언은 존재하지 않는다.1) 발화장소이 선박의 선장은 기관실과 조종석 사이에서 흰색 연기를 목격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열었을 때 기관실 안은 전등이 꺼진 채로 검은 연기가 가득했고, 기관실 출입문 쪽에 있는 배터리에서 화염과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장 감식을 통해①이 화재의 발화점은 기관실 선미에 있는 배터리 인근으로②배터리에 연결된 엔진시동모터 배선에서 발생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배터리에 연결된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에서 발생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에 의해 발화되고, 기관실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2)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의 합선 원인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 감식은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의 합선에 대해서는 ‘불상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의 합선 원인에 대하여는①최초 배선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전선이 공급되었을 가능성②전선 설치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③선박 운항 중 진동이나 배선 변경 등의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가능성 등을 추론해 볼 수 있다.그러나 화재 감식 결과 전선 불량ㆍ설치 시 문제점 등 특이사항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해당 선박의 완공 당시의 배선 상태에 대한 당사자 간 서로 다른 진술이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에서 평안2호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에서 “언제”, “누구의 행위”로 반단선과 같은 전선의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평안2호의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 2개 중 목재 선반의 구멍을 지나 아래로 배선된 1개의 전선에서만 전기적 특성에 의한 용융의 흔적이 발견된 점을 감안할때, 비록 이러한 배선의 시점이나 행위 주체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평안2호의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 중 1개가 불완전하게 설치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화재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발화장소 관련해양사고관련자 D는①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감식에서 기관실 안의 배터리에서 조타실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선 중간부에서 단락흔이 확인된 점②배터리를 받치는 목재판이 구멍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③화재 발견 후에도 선박의 주기관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식 결과에서 추정하는 발화지점과 다른 지점에서의 발화 가능성을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①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감식에서 이 부분(배터리에서 조타실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선 중간부)에 단락흔이 있다는 사실 이외에 화재 발생 지점으로 특정하는 판단을 하지 않은 점②배터리 밑의 목재 부분은 기관실 안의 화재를 처음 발견한 선장의 진화 행위로 목재 부분이 초기에 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③주기관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와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이 화재 등으로 끊어진 경우에도 주기관 시동은 꺼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식 결과에서 제시된 발화지점을 부인하는 증거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화재의 확산 관련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 건조과정에서 기관실 내부에 난연성도료가 적절히 칠해지지 않아 화재가 확산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①기관실 내부의 도료의 종류와 시공방법 등이 이 화재사건 발생 원인과 관계없는 점②화재로 인한 선박의 손상이 기관실과 조종석 및 선미 부분 이외에 선수 갑판 등으로 확산하지 않은 점③선장이 기관실 안의 화재를 최초 발견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관실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료의 종류와 시공방법 등을 이 화재사건에서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평안2호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 두 개 중 불완전하게 배선된 하나의 전선에서 발생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 안의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해수펌프를 작동하려 했으나, 해수펌프가 작동되지 않자 선박 안에 보관된 물로 진화를 시도하였다.이후 이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화재 신고를 하고 구조를 기다리던 중 다시 불길이 번지자, 해수를 퍼서 기관실에 붓는 등의 진화 노력을 계속했다.또한 이 화재사건 발생 당시 선박 안에 이동용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소화기가 있었음에도 이 사람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따라서 이 화재사건 발생 당시 이 사람의 행위는 평안2호 선장으로서 당시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 C, D이 화재사건은 평안2호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의 불완전한 배선이 발생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나, 불완전한 배선의 시점이나 책임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화재사건과 관련한 위 해양사고관련자의 직무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에서 전선은 선체의 진동이나 선원 등에 의한 접촉 등으로 손상을 입을 위험이 크므로, 선박의 제조 및 운용 과정에서 전선의 연결이나 묶음 상태 등에 대해 세밀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나. 선박의 제작과정에서 기관실 전선 작업 등은 해당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설치된 장비는 전문가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 선박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기본 장비가 갖추어졌는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평안2호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의 불완전한 배선으로 발생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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