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평세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09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 236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8월 19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4초, 동경 130도 54분 51초(울릉도 저동항내 검조소 서측 50미터 지점)</span> 평세호는 1976년 6월경 진수된 총톤수 41.09톤, 2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선령 16년의 노후된 목조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88년 4월부터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B의 소유자로 선박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동인의 남편인 수심인 A가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운항, 관리해왔다.이 선박은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조업부진과 선체의 노후로 1991년 12월경부터 부산남항에서 장기계선하고 있던중 노후된 선체외판의 벌어진 틈사이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 1주일에 2회정도 선외로 배출해 온 바 있으며, 1992년 7월 4일 J어선협회부산지부의 정기검사시 선체수선하부와 축계점검을 위한 임시검사를 같은 해 10월 4일 수검하도록 지적받고 제9회 정기검사에 합격되었다.이 선박은 울릉도 근해에서 선원의 모집과 조업을 하기 위하여 1992년 8월 15시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등 2명만이 승선하고 부산남항을 출항, 같은달 16일 21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으나 기관장은 도착즉시 하선하였으며 주기관은 고장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저동항내 검조소 서쪽 약 50미터에 있는 연탄공장 앞 안벽에서 선수미에 각각 2개씩 계류삭을 잡았고 완충용 폐타이어 5개를 우현선측에 설치하고 우현계류된 상태로 접안, 대기하고 있던중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서 선박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이 안벽에 계류하고 있는 동안인 같은달 18일 14시경 울릉도 근해에는 폭풍주의보가, 같은달 19일 02시경에는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안전한 피박지로 피항시키거나 계류삭을 보강하는 등 황천에 대비하지 아니한 채 같은달 18일 19시 00분경 이선을 하였다.그 후 같은날 21시 00분경 귀선한 후 선체가 현저하게 침하된 것을 느끼고 기관실을 살펴본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내 우현측 기름탱크 뒷편에서 상당량의 해수가 유입되는 소리와 후라이힐 높이까지 해수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수기를 가동, 해수를 배출하였으나 선체는 같은날 23시 30분경 계류위치인 저동항내 검조소 서쪽 50미터인 북위 37도 29분 34초, 동경 130도 54분 51초 지점의 안벽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비가 내리고 울릉도 근해에는 북동풍이 초속 20-25미터 정도 불고 예상최대파고 4-6미터의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그 후 침몰된 선체는 같은해 9월 말경 수협경북도지회로부터 선박공제처리 위한 잔존물 확인절차도 없이 항외로 예인되어 어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기,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울릉도 저동항은 지형적 조건 또는 항만구조상 기상이 악화되면 외해로부터 항내로 들어오는 2미터 이상의 파랑으로 접안계류중인 선박들의 닻줄이 끊어지거나, 좌초 또는 침몰되는 해난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접안계류중인 선박들은 안벽을 떠나 안전한 피박지로 이동 또는 항포구 한가운데 집단계류상태로 피박시키거나 소형선들은 육지로 올려 놓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난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평세호는 저동항내 안벽에 접안 대기하던중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안전한 피박지로 이동, 또는 집단계류상태로 피박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선장 단독으로 선박을 관리를 하다가 이선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강한 풍파에 의한 선박의 동요로 안벽과 외판이 접촉하여 발생한 파공개소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울릉도 저동항내 안벽에 접안대기하던중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면 선박을 안전한 피박지로 이동 또는 항포구 한가운데 집단계류 상태로 피박시키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해난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기관고장으로 운전불능상태에 있는 노후된 선박을 폭풍경보가 발효중임에도 황천에 대비하지 아니한 채 안벽에 계류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박을 혼자 관리하다가 이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강한 풍파에 의한 선박의 동요로 안벽과 외판이 접촉하여 발생한 파공개소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 침몰에 이르게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2월간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울릉도 저동항내 안벽에 접안대기하던중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