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평덕호 상근호 선 적 항포항시영일군 청하면 선박소유자CD 외 1 총 톤 수16.201.5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마력디젤기관 2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원 사고일시1990년 6월 21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5분 58초, 동경 129도 24분 07초(강구항 남방 5.5마일 지점)</span> 평덕호는 1981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16.20톤, 1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포항시 선적의 목조 선망 어선으로 이 배는 어구적재시 과다한 선미트림 발생으로 조타실에서는 전방 시야가 선수부에 가리워져 전방경계가 곤란하므로 항해중에는 항상 선수부에 견시원이 배치되어 왔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여 1990년 6월 20일 18시 00분경 축산항을 떠나 조업지인 축산항 동방 4마일 지점으로 향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강조류 때문에 작업이 여의치 않아 조업을 포기하고 귀항하여 어구를 정비할 목적으로 다음날인 21일 03시 30분경 조업지를 떠나 진침로 203도, 속력 7.3노트로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를 선수부에 견시원 1명을 배치하고 이 배를 자신이 직접 조선하면서 포항항으로 항주를 계속하던중 견시원이 자리를 비우고 선장 A 자신도 졸면서 조선하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는 사이 같은날 05시 40분경 북위 36도 15분 58초, 동경 129도 24분 07초 지점에 이르러 평덕호의 정선수와 저인망 어로작업중이던 상근호의 우현선수부 외판이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평덕호측은 선장 A와 견시원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전혀 피항동작을 하지 않은 채 전속으로 충돌되었다.한편, 상근호는 1988년 2월 20일 진수된 총톤수 1.55톤, 2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영일군 청하면 선적의 목조 연안 유자망 어선이다.이 배는 지정해난관계인 B와 선장 D가 함께 1990년 4월 2일 전 소유자 E로부터 공동으로 매입하여 같은해 5월말경부터 저인망 조업에 종사해 왔다.이 배는 지정해난관계인 B와 선장 D가 승선, 같은해 6월 21일 04시 30분경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포구를 떠나 같은날 04시 40분경 조업지인 부경리 동남방 1마일 지점에 도착 투망을 시작하였다.
투망후 같은날 05시 00분경부터 약 290미터의 저인망 어구를 끌면서 기동성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속력 1.5노트, 침로 355도를 유지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D가 집타하여 이 배를 조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수부에 앉아서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날 05시 38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 D가 “앞에 있는 배가 무슨 배인지 보라”는 말을 듣고 선수우현 23도, 거리 약 540미터 지점에서 본선의 진로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 평덕호를 초인하였다.상대선이 본선을 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던중 충돌 약 40초전 양선간의 거리 150미터의 박근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 D의 “다이쳐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경고신호로써 작업용 갈색 우의를 벗어 흔들면서 고함을 질렀고 선장 D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극좌전타 하였으나 본선의 선수가 약 17도 좌회두되어 선수방위가 338도 정도 되었을 때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2마일 정도, 남동풍 초속 8미터로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고 약 1노트의 북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평덕호측은 피해가 없었으나 상근호측은 우현선수 상부외판이 가로 2미터, 세로 70센티미터 정도 파손되었고 충돌시 충격으로 상근호 선장 D가 선외로 튕겨져 나가 약 1시간동안 현장을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같은달 30일 사고지점 부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동력선인 평덕호측이 조업지를 떠나 포항항으로 귀항항해중 과다한 선미트림 현상으로 조타실에서는 선수부가 전방 시야를 가리게 되어 전방경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수부에 배치된 견시원이 견시위치를 이탈하였고 선장이 졸면서 조선하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으로 기동성이 제한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상근호측은 총톤수 1.55톤, 2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저성능 선박으로서 저인망 어로작업으로 기동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고당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행한 극좌전타 대신 조금더 빠른 시기에 극우전타 또는 기관역전을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다.상근호 선장 D의 사망은 사고당시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볼 때 동인이 극좌전타하면서 협력동작을 취하고 있던중 충돌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평덕호 선장 A는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포항으로 귀항항해중 본선이 과다한 선미트림 현상으로 조타실에서는 전방경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수부에 배치한 견시원이 위치를 이탈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자신은 졸면서 조선하는 등 전방경계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상근호 선박소유자 겸 선원으로서 사고당시 본선을 조선하지 않았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으로 동인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평덕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