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평강호 선 적 항고흥군 풍양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5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평강호 선장 포인트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해당없음 사고일시2010년 3월 30일 0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52초.동경 127도 14분 49초(고흥군 풍양면 풍남항 물양장 계단부 앞 해상)</span> 평강호는 2000년 1월 1일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고, 연속최대출력 316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총톤수 4.51톤, 길이 9.80미터, 너비 2.87미터, 깊이 1.07미터, 고흥군 풍양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2009년 7월 6일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7월 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선원실, 그 상부후방에 조타실이 위치한다.이 선박은 2010년 3월 27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그의 처 C 등 2명이 승선한 가운데 고흥군 풍양면 풍남항을 출항하여, 그곳에서 약 12~15마일 떨어진 고흥군 시산도 부근 해상에서 2일간 새우조망 조업을 하고 같은 달 29일 09시 30분경 풍남항에 입항.계류하여 어획물을 위판하였다.이 선박이 계류한 풍남항은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에 위치한 국가어항이다.
항내에는 약 380미터의 물양장이 축조되어 있고 이 물양장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계선주(Bitt)가 약 9.5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선박과 부두가 접촉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길이 약 2.0미터의 방충재(Fender)가 일정한 간격으로 안벽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조석에 따라 선박에서 물양장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계단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6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 풍남항 물양장, 계선주, 방충재, 계단부 설치 상태〕</span> 이후, 선장 A는 어구정리 및 선체 점검을 마치고 같은 날 12시 50분경(고조→저조)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처와 함께 상륙하였다.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7시 30분경(저조→고조)선박이 있는 물양장으로 나와 계류 상태를 둘러보고 귀가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선미에서 닻줄 약 40미터(직경 약 24밀리미터)를 내어 닻을 놓고 선수 쪽에는 계선줄 약 15미터(직경 약 16밀리미터)를 내어 제1번 계선주에 걸어 선박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선수 접안되어 있었다.여기에 이 선박의 우현 쪽에는 어선 동진호(총톤수 4.75톤, 연안복합어선)가 평강호<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63"></img>와 같은 제1번 계선주에 계선줄을 걸어 평강호와 나란히 계류하고 있었고, 동진호의 우현 쪽에는 어선 포인트호(총톤수 9.77톤, 낚시어선)가 부선에 우현 접현하고 있었다 〔그림 : 평강호, 동진호, 포인트호 계류 모습〕한편, 해양사고관련자 포인트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는 2010년 3월 29일 기상악화로 예약된 낚시객들의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출항할 수 없게 되어 어구 및 미끼 등을 정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오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좌현측에 계류 중이던 동진호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강한 남동풍의 영향으로 밀려 동진호의 우현 선미부가 포인트호의 선수 좌현부에 접촉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같은 날 20시 35분경(저조→고조)〈위 그림〉과 같이 제1번 계선주에 평강호 계선줄과 함께 걸려 있던 동진호 계선줄을 좌현 측 약 9.5미터 떨어진 계단부근 앞에 설치된 제2번 계선주에 평강호 계선줄과 서로 교차되게 임의로 옮기고 선미 닻줄 약 1미터를 거두어 들여 조정한 다음 물양장을 떠났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23시 30분경(고조→저조) 다시 물양장으로 나와 선박 상태를 둘러보고 귀가하였다.평강호는 같은 달 30일 새벽 썰물로 바닷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동방향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우현 쪽에 계류하고 있던 동진호와 함께 물양장에 설치된 계단부 쪽으로 밀렸으나 당직근무자가 없어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저조시인 같은 날 03시 39분경(조위 : -3센티미터) 평강호는 선수좌현 부가 물양장에 설치된 아래에서 4번째 계단에 걸려 우현경사된 상태에서 계속 동진호가 평강호를 물양장 계단부 쪽으로 밀고 있는 형태가 되어 밀물시 빠져나오지 못하고 2010년 3월 30일 05시 10분경 고흥군 풍남항 물양장 앞 북위 34도 30분 52초, 동경 127도 14분 49초 지점에서 우현 갑판이 해수면에 잠기면서 선원실과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1~1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조석은 2010년 3월 30일 04시 11분경이 저조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5시 30분경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신광식으로부터 평강호가 침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선미부만 약간 보이는 상태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진 채 침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진호가 올라타고 있는 상태에, 두 선박의 계류줄이 강한 장력으로 걸려 있었다.이 사고로 평강호는 좌.우현 외판이 가벼운 긁힌 손상이 생기면서 침몰되어 2010년 3월 30일 육상크레인을 동원하여 인양 한 후 침수 피해를 입은 주기관,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 등을 수리하였고, 물양장 계단부가 긁혔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 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물양장의 구조평강호가 선수접안해 있던 풍남항 물양장의 상면에는 계선주(繫船柱)가 설치되어 있다. 안벽에는 길이 2.0미터의 방충재가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고, 간만의 차이에 의하여 해수면이 변하더라도 선박을 붙여 승.하선할 수 있도록 띄엄띄엄 계단이 안벽에서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방충재 부근에 접안한 선박은 물이 빠졌다가 들어올 때 방충재에 걸리고, 계단 부근에 접안한 선박은 물이 빠질 때 계단 위에 얹힐 수 있는 구조이다.2) 풍남항의 조석국립해양조사원 발간의 조석표에 의하면, 풍남항(동남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발포 기준)의 간만 차이가 최고 4.3미터에 이르며, 사고 전후의 조석은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65"></img><span style="display:none;">시각조위시각조위 3. 29. 02:53 09:00 15:15 21:22 0㎝352㎝ 2㎝357㎝ 3. 30. 03:39 09:37 15:50 22:03 -3㎝352㎝ -9㎝369㎝</span> 3) 일반적 계류방법소형어선의 경우 풍남항 물양장에 접현계류(接舷繫留)하면 간만의 차이에 의하여 선체가 방충재에 걸릴 수 있어 물때에 맞춰 계류삭(繫留索)을 조정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선박을 수용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소형어선들은 선미에 닻을 놓고 선수에서 계류삭을 내어 계선주에 연결하는 선수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선수계류삭은 물이 빠지더라도 선수가 물양장 안벽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내고, 선미의 닻줄은 선수계류삭을 당겨 승.하선 할 수 있도록 선수계류삭 길이만큼 여유 있게 낸다.이러한 방법으로 계류하면, 선수의 계선주와 선미의 닻이 선체를 잡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선주와 닻을 연결한 선을 중심으로 선수계류삭 길이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 된다.4) 동진호 계류삭 이동의 영향평강호와 동진호가 동일 계선주에 선수계류삭을 잡고 나란히 계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력을 받더라도 평강호의 우현과 동진호의 좌현이 서로 맞닿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함께 움직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평강호 좌현선수 쪽에 있는 계선주에 옮겨 잡은 상태에서 외력을 받을 때에는, 두 선박이 각각 계선주와 선미 닻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게 된다. 만약 우현 측에서 풍조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평강호의 계류삭이 동진호보다 느슨할 경우, 평강호는 동진호에 떠밀려 선수계선삭의 길이만큼 좌현 측으로 이동하게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67"></img>5) 침몰의 경과좌현 측에서 바람을 받는 동안 괜찮았지만 풍조의 영향이 우현 측에서 오자, 동진호가 계선주와 닻을 연결한 선보다 좌현 측으로 떠밀리면서 평강호도 함께 좌현 측으로 떠밀렸다.
이때 평강호는 선수계류삭이 우현선수 쪽에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선수좌현 측, 즉 물양장 계단부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해수면이 낮아져 좌현 선수선저부가 계단 위에 좌초되고, 선미부는 해수면을 따라 내려갔다 올라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진호의 좌현 선수부가 평강호의 우현 측을 지그시 눌러 평강호가 우현 측으로 기울면서 갑판 상 개구부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침하하자, 동진호는 평강호의 위로 올라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평강호의 선체 외판에서 파공(破孔)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과 발견 당시의 모습에 의하여 뒷받침된다.6) 정박당직자의 부재평강호와 동진호에는 사고를 전후하여 정박당직자 없이 무인상태로 계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포인트호 선장 B)이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옮기는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진호에 떠밀리면서 우현경사될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고흥군 풍남항 물양장에 평강호가 동진호가 나란히 무인상태로 선수접안해 있던 중 외부인(어선 포인트호 선장)이 자선의 피해를 우려하여 우현 측에 접안된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평강호의 좌현선수 측에 위치한 계선주에 옮겨 거는 바람에, 풍조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 좌회두하던 동진호가 평강호를 좌현선수 쪽에 위치한 계단으로 밀어붙이면서 우현 측을 눌림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갑판 상 개구부를 통하여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평강호에 정박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평강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평강호를 풍남항 물양장에 선수계류하는 동안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우현 측에 나란히 선수계류해 있는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옮기는 외부인의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진호에 떠밀리면서 우현경사가 일어날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선 포인트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좌현 측에 계류되어 있는 동진호가 포인트호 쪽으로 밀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음대로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평강호의 선수좌현 측에 위치한 계선주에 옮겨 걸어 평강호가 좌회두되던 동진호에 떠밀리면서 우현경사되도록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다른 선박의 계류삭을 마음대로 손대지 말 것다른 선박의 계선삭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당해선박의 선장에게 사정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은 뒤,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옮겨야 한다.
나. 정박당직자를 배치할 것정박 중 계류삭의 절단에 의하여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선내화재, 도난 등의 위험도 있으므로 정박 중이라도 반드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소형어선의 경우 선원수가 부족하고 당직여건이 열악하여 무인상태로 계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어촌계 등에서는 여러 선박이 집단계류할 때 전체선박에 대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 불필요하게 수밀문을 개방해 놓지 말 것이 사건에서 기관실이나 어창이 침수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침몰까지는 되지 아니하였을 것인 바, 항해 중이나 정박 중임을 막론하고 가능한 한 수밀문을 폐쇄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평강호가 무인상태로 선수접안해 있던 중 외부인이 우현 측에 나란히 접안한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좌현 측에 위치한 계선주로 옮김으로써 동진호에 눌려 우경사되면서 선내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평강호에 정박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10-39호어선 평강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어선 평강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고흥군 풍남항 물양장에 어선 동진호와 나란히 선수계류시켜 놓았던 어선 평강호가 2010년 3월 30일 05시 10분경 같은 물양장 계단부 앞의 북위 34도 30분 52초.동경 127도 14분 49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고는 어선 포인트호의 소유자 겸 선장이 평강호의 우현측에 나란히 선수계류되어 있던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마음대로 옮겨 발생하였지만, 귀하가 평강호를 풍남항 물양장에 선수계류하는 동안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옮기는 외부인의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진호에 떠밀리면서 우현경사가 일어날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8월 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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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목해심 제2010-39호어선 평강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5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어선 평강호가 고흥군 풍남항 물양장에 어선 동진호와 나란히 선수계류하고 있던 중 2010년 3월 30일 05시 10분경 같은 물량장 계단부 앞의 북위 34도 30분 52초.동경 127도 14분 49초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고는 평강호 선장이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어선 포인트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좌현 측에 계류되어 있는 동진호가 포인트호 쪽으로 밀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음대로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평강호의 선수좌현 측에 위치한 계선주에 옮겨 걸어 평강호가 좌회두 되던 동진호에 떠밀리면서 우현경사되도록 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8월 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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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